주사기 이용, 대리모에게 정자 주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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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대판 씨받이' 알선 브로커 구속 ⓒ 연합뉴스
현대판 ‘씨받이’ 사건이 발생했다.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30일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불임부부를 모집해 난자를 제공하거나 대리출산을 할 대리모와 연결해준 혐의로 브로커 A씨(50)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난자를 제공한 대리모 B씨(30)와 인공수정 시술을 도운 간호조무사 C씨(27)를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관계자는 "불임남성의 정액을 주사기를 이용해 대리모에게 주입하는 시술법이 적발된 것은 처음"이라며 "관련 범죄에 대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불임부부와 A씨에게 대리출산을 의뢰받아 임신ㆍ출산을 시도한 대리모는 총 29명이고, 이중 11명이 임신에 성공했지만 불법으로 난자를 제공한 2명만이 사법처리 대상이다. 나머지 대리모는 본인의 난자 제공 없이 체외 수정 등을 통해 임신한 것으로 전해졌다.
임신에 성공한 대리모 11명은 출산까지 단계적으로 총 4천만∼4천500만원을 받았지만 실패한 대리모는 돈을 전혀 받지 못했다.
대리모의 안전한 착상과 건강한 임신상태를 유지하고 난자제공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A씨는 주거지인 강북구에 24평짜리 숙소를 임차해 대리모를 합숙ㆍ관리하기까지 했다.
경찰 관계자는 “대리모 경험이 있는 여성들이 다시 대리모를 지원하는 경향을 보이기도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