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日정부가 독도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ICJ)에 정식 제소하고, 우리나라에 대해 경제적 수단을 포함한 모든 대응을 하겠다고 밝히자 우리나라 외교부가 “해볼 테면 해 보라”는 논평을 내놨다.
외교부는 17일 오후 대변인 명의의 공식 논평을 통해 “독도에는 영토 분쟁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못을 박았다.
“독도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명백백한 대한민국의 고유영토로서, 영토 분쟁 자체가 존재하지 않으며, 독도를 국제사법재판소(ICJ)에 회부하자는 일본 정부의 제안 계획 등은 일고의 가치도 없음을 분명히 한다.”
외교부는 이어 국방부에서 나올 법한 말로 마무리를 지었다.
“우리 정부는 독도에 대한 일본의 여하한 도발에도 단호히 대처할 것이다.”
일본 정부는 지난 8월 10일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방문을 문제 삼아 국제사법재판소에 독도 문제를 제소하려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국제사법재판소는 1945년 생긴 이래 8건의 도서 영유권 문제를 다뤄왔고, 판결에서 ‘실효적 지배권’과 역사적 근거를 가장 중요하게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나라는 6.25전쟁 때부터 독도를 실질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경찰이 독도에 근무 중인 것이나 어민 숙소 등을 만들어놓은 것도 ‘실효적 지배권’을 입증하는 데 중요한 근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역사적 자료 또한 일본에 비해 월등히 많다.
반면 일본이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기 시작한 건 1952년 ‘이승만 라인’을 선언한 뒤부터다. 게다가 역사적 자료도 매우 빈약한 편이다.
이런 이유로 외교부는 독도 문제를 국재사법재판소에 가져가더라도 일본에 일방적으로 불리하지 않다는 판단 아래 강력한 대응을 하는 것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