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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해 10월 박근혜 당시 새누리당 대선 후보가 서울 삼성동 코엑스 메가박스에서 팝콘과 음료수를 파는 아르바이트 체험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1.
한 의류업소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A씨(22)는
월 급여의 일부분이 유니폼 구매 비용으로 공제된다.
이 의류업소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려면
유니폼을 의무적으로 갖춰 입어야 하는데,
이를 직원이 지불하도록 돼 있기 때문이다.
U사의 경우, 강매하게 하는 유니폼이
상하 한 벌에 6~7만 원이다.
최소 10시간은 일해야 살 수 있다.
#2.
한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B씨(18)는
최저임금 4,860원보다 적은 4,100원을 받는다.
하지만 최저임금에 대해 잘 모르는 B씨는
아무런 문제제기 없이 열심히 일하고 있다.
이 편의점 사업주는 [최저임금 고시의무]를 위반했지만
최저임금을 모르는 B씨가 문제를 제기하지 않아
부당이익을 누리고 있다.
고용노동부의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최저임금 주지 위반사례는
평균 약 1만 건을 기록하고 있다.
[악덕사업주]에 의해
아르바이트생들이 부당한 처우를 받고 있는 것이다. -
- ▲ 새누리당 김상민 의원. ⓒ뉴데일리
이를 막기 위해
새누리당 김상민 의원이 팔을 걷어부쳤다.김상민 의원은 27일
유니폼 강매를 방지하고 최저임금 고시의무를 강화하는
<근로기준법> 일부 개정안과
<최저임금법> 일부 개정안을 동시 발의했다.
김상민 의원의 설명이다.“아르바이트생들이 법을 잘 모른다는 점을 악용해
사업비용을 아르바이트생에게 전가시키고,
최저임금 이하의 임금을 지급하며 그 차액을 챙기는
악덕 사업주는 반드시 이를 시정해야 한다.”
“두 법안으로 힘들고 어렵게 일하는
아르바이트생들이 받는 부당한 처우에
경종을 울리길 기대한다.”두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유니폼을 강매한 사업장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처해진다.
최저임금 고시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장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앞서 김상민 의원은 지난해 11월,
아르바이트생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