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권센터 2차 긴급 브리핑… 윤 일병 '추가 수사기록' 등 공개

  • 군인권센터가 ‘28사단 윤모 일병 구타사망 사건’ 관련해 새로운 의혹을 제기했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7일 오전 서울 영등포 소재 군인권센터에서 ‘28사단 집단구타 사망사건 2차 브리핑’을 열고 윤 일병의 사망원인을 놓고 군 당국이 은폐를 주도 했다고 주장했다.

    군인권센터 소장은 브리핑을 통해 윤 일병의 사망원인은 군이 밝힌 기도폐쇄가 아니라 구타로 인한 '뇌진탕'이라고 주장했다. 또 가해자들이 윤 일병의 몸에 든 멍을 심폐소생술을 실시하다가 생긴 것으로 말을 맞춘 사실을 군 당국이 은폐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현재까지 수사기록을 통해 알려진 것처럼 구타로 인해 음식물이 목에 걸려 호흡이 정지되면서 뇌사상태에 이른 것이 아니라, 윤 일병이 구타로 인해 먼저 의식을 잃은 뒤에 음식물이 목에 걸렸다는 것이다.

  • 사고 당일인 지난 4월 6일 윤 일병은 의식을 잃기 전까지 “물을 마시게 해달라”고 하고 “오줌”이라는 단어를 웅얼거렸다. 하지만 기도 폐쇄 증상이 있는 사람은 말을 할 수도 없고 숨을 쉬기 힘들기 때문에 목을 부여잡는 행동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임 소장은 "군 검찰관도 이런 사실을 파악했음에도 가해자들이 심정지 환자에게 시행하는 심폐소생술을 윤 일병에게 했다고 진술했다는 이유로 살인죄 성립이 어렵다고 주장했다"고 비판했다. 

    군인권센터는 가해자들이 대부분 의무병인 점을 감안할 때 평소 숙지한 기본인명구조술을 시행하지 않은 점은 업무상 과실이거나 임 일병이 이미 사망했거나 사망하길 바라는 의도에 의한 것으로 분석했다. 

    또한 김모 일병의 증언에 따르면 윤 일병이 뇌사상태에 빠진 4월 6일 밤 가해자 이모 병장은 “뇌사상태가 이어져 이대로 윤 일병이 말을 못하게 되면 가슴에 든 멍은 심폐소생술을 실시하다가 생긴 것으로 말을 맞추자”고 모의했다.

    군인권센터는 “이러한 진술이 존재함에도 가해자들이 상해치사로 기소된 것은 군 당국이 사건을 축소하려는 의지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 밖에도 기소된 유모 하사는 ‘구타·가혹행위가 있었냐’는 군의관의 질문에 “아니다”라고 답해 범죄사실을 은닉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가해자 중 일부인 이모 병장과 하모 병장은 간부인 유 하사와 외부에서 만나 불법성매매 업소를 출입하면서 관계를 돈독히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병장은 윤 일병에게 개인카드를 건네받는 등 사실상 절도행각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함께 가해자들에게 강제추행의 여죄와 불법성매매, 절도 혐의가 있는데도 군 검찰관이 이를 공소사실에서 누락시켰다며 전면 재수사를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