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어선, 서해 점령 이어 동해까지 진출, 어종 싹쓸이…新한일어업협정에 독도 관할권도
  • ▲ 중국 어선 선단(船團). 한국 어업은 중국이 접수했다. ⓒ뉴데일리 DB
    ▲ 중국 어선 선단(船團). 한국 어업은 중국이 접수했다. ⓒ뉴데일리 DB

    지난 3월 31일 제주해양경비안전서는 제주 차귀도 남서쪽 139km의 한국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불법조업을 하던 300톤급 중국어선을 나포했다. 한중어업협정 위반 혐의였다. 중국어선에 타고 있던 선장 등 선원 13명은 모두 특수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입건됐다. 해경의 정선명령을 무시한 채 도주한 것은 물론 흉기를 들고 해양경찰관들을 공격해서다.

    지난 3월 24일, 서해 5도 가운데 하나인 대청도 어민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윤병두 인천해양경비안전서 서장은 “중국어선이 불법조업을 하는 것이 분명한데도 정선명령을 위반하고 도주할 때, 필요하다면 함포도 사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런 일은 이미 10년 넘게 일어나는 일이다. 최근 어민들은 한반도 근해에서의 조업이 어렵다고 연일 하소연하고 있다. 온난화 현상으로 인한 어종 변화 문제도 있지만, 가장 큰 문제는 중국어선의 무차별적인 불법조업이다.

    3월 24일 대청도 어민과 인천해양경비안전서 간의 간담회에서는 매년 중국어선 300~500여 척이 한국해경에 나포된다는 이야기도 나왔다. 하지만 어민들은 연간 최소 4,000여 척, 최대 2만여 척에 달하는 ‘불법조업’ 중국어선 가운데 1%도 안 되는 숫자라고 성토했다.

    이처럼 중국어선 때문에 어민들의 조업이 어려워지자 덩달아 식탁 물가도 치솟았다. 대표적인 사례가 ‘국민 생선’으로 불리던 고등어다. 국내에서는 다 자라지 못한 고등어나 잡히자, 현재는 ‘노르웨이산 고등어’가 식탁에 오르고 있는 실정이다.

    어업계는 이 모두 중국어선의 ‘싹쓸이 조업’이 원인이라고 지목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 정부는 침묵하고 있다. 中공산당 관련 부처와 만나서 항의한다고 말하지만, 중국이 바뀐 적은 지금껏 단 한 번도 없었다. 


    이승만 대통령이 ‘평화선’으로 지켜낸 영해

  • ▲ 1952년 1월 이승만 대통령이 대통령령으로 공표한 '평화선'. 여기에는 독도는 물론 대마도 앞바다까지 한국의 '배타적 수역'으로 돼 있다. ⓒ독도센터 홈페이지 캡쳐
    ▲ 1952년 1월 이승만 대통령이 대통령령으로 공표한 '평화선'. 여기에는 독도는 물론 대마도 앞바다까지 한국의 '배타적 수역'으로 돼 있다. ⓒ독도센터 홈페이지 캡쳐

    6.25전쟁이 한창이던 1952년 1월 18일 이승만 대통령은 ‘대한민국 인접 해양의 주권에 대한 대통령의 선언’이라는 대통령령을 공표한다. 한반도에서 80~160km 떨어진 곳까지의 해역이 우리 영해임을 선포한 것이었다.

    그 내용은 동해에서 한일 간의 수역을 구분하고, 당시에는 국제법상 존재하지 않았던, 일종의 ‘배타적 경제수역(EEZ)’이나 마찬가지였다. 1952년 2월 8일 이승만 정부는 “이 경계선은 한일 양국의 평화를 위해 만든 선(線)”이라고 밝혔다. 이후 미국, 대만, 일본에서는 이 경계선을 ‘평화선’ 또는 ‘이승만 라인’이라고 부르기 시작했다. ‘평화선’에는 독도도 당연히 포함돼 있었다.

    이승만 대통령은 이 ‘평화선’을 그은 뒤 “공산주의로부터 한국을 보호하고, 해양 어족(魚族)의 보호와 생물자원의 육성을 기하고, 특히 발달한 일본 어업활동으로부터 영세한 한국 어민을 보호하려는 것”이라면서, 국제법상 합법적인 조치임을 강조했다. 

    이때 일본은 강하게 반발했고, 이 의견을 들은 美정부는 “한국이 선포한 경계선을 인정할 수 없다”며 압력을 가했지만, 이승만 대통령은 '국익'에 따라 미국의 주장을 그대로 묵살했다.

    미국이 한 발 물러선 뒤 일본은 어선들을 ‘평화선’ 내로 보내는 등 도발을 시작했다. 여기에 대한 이승만 정부의 대응은 ‘무력 나포’였다.

    1952년 2월 4일 일본어선 2척이 제주도 남쪽의 ‘평화선’을 넘어 조업하다 해경에 적발돼 나포됐다. 이때 해경은 나포 중 한 어선이 도주하려하자 총을 쏴 선장을 사살했다.

    석 달 뒤인 1952년 5월 28일 일본 시마네 현 어업시험장 소속 시험선 ‘시마네마루’가 ‘평화선’을 침범했다. 같은 해 6월 25일에는 일본 정부의 수산시험선이 독도에 정박해 ‘다께시마’라는 팻말을 세우고 달아났다.

    이 같은 일본의 도발에 이승만 대통령은 1952년 7월 18일 “평화선을 불법침입하여 조업하는 외국어선을 나포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13년 뒤인 1965년 한일국교정상화를 통해 한일어업협정을 맺기 전까지 이승만 정부는 328척의 일본 선박을 나포해 3,929명의 일본어민을 구금했다. 나포 과정에서 40여 명의 일본인 사상자가 생겼다.

    이승만 정부는 ‘평화선’을 통해 중국 공산당으로부터도 서해와 남해를 지켰다.

    1955년 12월 25일 해경 866정은 흑산도 서남방 해역에서 ‘평화선’을 침범해 불법조업하던 중국어선 15척을 발견하고, 이 가운데 1척을 나포했다. 이 과정에서 중국어선 여러 척과 총격전이 벌어졌고 해양경찰 4명이 납치되는 일도 있었다(이들은 12년 5개월 동안 中공산당에 불법감금돼 있다 1976년 4월 22일 귀국했다).

    1960년 1월 10일에는 해경 701정이 서해 서청도 서쪽 100km 해상에서 ‘평화선’을 침범해 불법조업 중이던 중국 어선들을 발견하고 검문을 하려 했다. 이 과정에서 중국어선 선원들이 총을 쏴 해양경찰은 5명의 사상자를 냈다. 

    이 같은 위협에도 이승만 정부는 끝까지 ‘평화선’을 지켰다. 1965년 한일수교와 한일어업협정을 체결하면서, 일본과의 충돌은 상당 부분 사라졌다. 하지만 ‘평화선’은 여전히 서해와 남해에서 공산주의 세력으로부터 우리 영해를 지키는 중요한 기초가 됐다. 


    YS-DJ-盧정권의 ‘공동 업적(?)’
    한일공동어업협정, 한중잠정조치수역


    하지만 이런 ‘평화선’ 기조는 90년대 중반부터 2000년 초반을 거치면서 영영 사라지게 된다. 시작은 新한일어업협정이었다.

  • ▲ 1965년 한일수교 과정에서 체결한 한일어업협정의 결과(왼쪽)와 1998년 DJ정권이 맺은 新한일어업협정의 결과(오른쪽). ⓒ유용원의 군사세계 홈페이지 캡쳐
    ▲ 1965년 한일수교 과정에서 체결한 한일어업협정의 결과(왼쪽)와 1998년 DJ정권이 맺은 新한일어업협정의 결과(오른쪽). ⓒ유용원의 군사세계 홈페이지 캡쳐

    YS정권 시절이던 1994년 11월, 유엔이 정한 ‘배타적 경제수역(EEZ)’의 내용을 담은 해양법이 발효된다. 이에 따라 각국은 해안선에서 200해리(NM, 약 370km) 거리의 바다에까지 ‘배타적인 권리’를 갖게 됐다. 하지만 한국과 일본 간의 거리는 400해리(약 730km)가 채 되지 않아 별도의 경계선을 그어야 했다.

    일본 정부는 1994년 발효된 유엔 해양법 협약에 근거해 새로운 영해기선을 설정하고 1997년 1월 1일 시행했다. 1996년 5월 YS정권은 울릉도와 일본 오키섬 중간 부분을 EEZ 경계로 삼고, 독도는 우리 수역에 포함시키겠다는 성명을 내놓는다. 한국 어선들은 한국 정부의 발표에 따라 조업을 시작했다.

    이에 일본은 “한국어선들이 EEZ를 넘어왔다”면서 강제나포하기 시작했다. 당시 하시모토 류타로 日총리는 “일본이 선포한 기준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한일어업협정을 파기하겠다”고 협박하기도 했다.

    결국 YS정권은 1997년 7월 29일 EEZ의 기점을 울릉도로 하겠다는 발표를 통해 일본의 요구에 사실상 굴복한다. 하지만 독도 영유권은 절대 포기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이에 일본 정부 또한 독도는 논의 대상에서 제외시키는 데 동의했다. 

    1997년 11월, 한국이 외환위기를 맞자 일본 정부는 1998년 1월 23일 ‘한일어업협정’을 일방적으로 파기했다. 공은 DJ정권으로 넘어갔다. 한일 정부는 “영토 문제를 제외하고 어업협정을 체결하자”는데 동의, 17번의 실무협의와 고위급 회담을 거쳐 1998년 9월 新한일어업협정을 체결한다.

    하지만 新한일어업협정은 독도와 그 주변 해역을 ‘공동관리수역’으로 정하고, 일방적으로 파기가 가능하도록 만드는 등의 문제로 논란이 많았다. 게다가 결과적으로는 1965년에 맺은 한일어업협정에 비해 한국에 훨씬 불리한 부분들이 많아, 일각에서는 “동해안 수산자원을 일본에 갖다 바친 최악의 협상”이라고 평가하기도 했다.

    이후 동해에서 한국어민들은 명태, 갈치, 대구 등을 못 잡게 됐고, 해당 어종은 거의 대부분 ‘수입산’으로 대체됐다.

    여기에 더해 2006년 盧정권은 독도를 한국의 강제 관할권 지역에서 배제한다고 선언했다.

  • ▲ 네티즌들이 종합정리한 한반도 주변 수역. 언제부턴가 한국 정부는 영해를 포기하는 듯 하다. ⓒ온라인 커뮤니티 루리웹 캡쳐
    ▲ 네티즌들이 종합정리한 한반도 주변 수역. 언제부턴가 한국 정부는 영해를 포기하는 듯 하다. ⓒ온라인 커뮤니티 루리웹 캡쳐

    동해에 이어 내준 영해는 서해와 남해. '공여 대상'은 中공산당이었다. DJ정권은 2001년 4월 5일 ‘한중어업협정’을 체결했다. 故노무현 前대통령은 2000년 8월에 임명된 해양수산부 장관으로 ‘한중어업협정’을 ‘마무리’한 책임자였다. 

    DJ정권이 中공산당과 ‘한중어업협정’을 체결하기 전의 배경을 보면, ‘모택동 라인’이라는 것이 나온다. 1950년 中공산당을 이끌던 모택동은 중국 동쪽 해안의 직선기선을 따라 50~60해리(약 90km)까지 이어지는 ‘모택동 라인’을 공표한다.

    中공산당은 1996년 유엔 해양법에 따라 각국이 EEZ를 설정하자, ‘모택동 라인’을 ‘영해 기준선’이라고 우기기 시작했다. 이렇게 되면 중국의 EEZ는 한국 영해를 거의 대부분 삼키는 꼴이 된다. 이에 한국과 중국 정부는 1993년 12월부터 한중 수교 이후 계속하던 어업협상에 EEZ와 영해 기준선 문제도 포함시켜 협상을 진행한다.

    이때 중국은 “EEZ를 도입하는 것을 미루고, ‘공해상 조업자유’ 원칙에 입각해 영해(해안선에서 12해리, 약 22km) 바깥에서는 조업을 무제한으로 허용하자”는 주장을 반복한다. 하지만 한국 정부는 해양오염, 각종 해상사고를 일으켜대는 중국어선들의 조업행태를 문제삼아 반대한다.

    이후 한국은 중국과의 중간 지점을 경계선으로 삼자고 제안한다. 하지만 中공산당은 “우리 인구가 훨씬 많으니 한국과 중국 사이 거리의 3분의 2 지점을 경계선으로 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기 시작한다.

  • ▲ 2014년 12월 韓정부는 "이제 中과 함께 한중잠정조치수역에서 불법조업 어선을 공동단속한다"고 대대적으로 자랑했다. 60년 전이었다면, 이들 중국어선은 다 함포사격을 받았을 것이다. ⓒ2014년 12월 8일 MBC 보도화면 캡쳐
    ▲ 2014년 12월 韓정부는 "이제 中과 함께 한중잠정조치수역에서 불법조업 어선을 공동단속한다"고 대대적으로 자랑했다. 60년 전이었다면, 이들 중국어선은 다 함포사격을 받았을 것이다. ⓒ2014년 12월 8일 MBC 보도화면 캡쳐

    YS정권과 DJ정권은 결국 中공산당을 이기지 못했다. ‘한중어업협정’은 1998년 11월 협상을 종료한 뒤 2001년 4월 5일 정식 체결됐다. 이때 ‘한중잠정조치수역’이라는 것이 정해졌다.

    ‘한중잠정조치수역’은 한국과 중국 모두 ‘자국 어선만 단속할 수 있는 지역’이라는, 이상한 해역이 됐다. 그 결과 한국 해양경찰이나 어업지도선이 ‘한중잠정조치수역’에서 불법어로를 하는 중국어선을 잡아도 그저 눈 뜨고 지켜만 봐야 하는 일이 15년 동안 벌어졌다.

    한국 영토인 ‘이어도’도 이때 ‘한중잠정조치수역’에 포함돼버렸다. 


    2015년 4월, 한국 영해와 영공는 어디까지?


    新한일어업협정과 한중어업협정이 체결된 뒤 14년이 지난 지금, 한국의 동해, 서해, 남해에서는 어민들의 아우성이 메아리치고 있다.

    국민들의 식탁에 오르던 갈치, 고등어, 꽁치, 오징어 등 ‘국민생선’은 이제 근해에서는 거의 잡히지 않는다는 것이 어민들의 하소연이다. 동해와 서해를 ‘지배’하는 중국어선 선단의 횡포는 해양경찰마저 물러서게 만든다.

    동해와 서해, 남해 앞바다에서 중국어선들이 무분별한 쌍끌이 어업을 하는 바람에 해저토양이 모두 훼손돼 ‘석회화’ 됐다는 보도는 이미 8년 전부터 나왔다. 중국어선들이 한국 해양경찰을 향해 흉기를 휘둘러 사상자가 발생해도 中공산당은 아무런 피해보상을 하지 않고 있다.

    100만 척이 넘는 중국어선들이 호시탐탐 한국 영해를 노리고 있음에도, 한국 정부의 대응이라고는 그저 외교관을 보내 ‘항의’하거나 “공동감시하자”는 제안을 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 1950년대 이승만 대통령 시절처럼 ‘영해를 지키기 위한 총격전’을 벌이는 일은 아예 상상도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 ▲ 2013년 11월 中공산당이 방공식별구역(CADIZ)를 일방적으로 선포한 뒤 한국 정부가 재설정한 방공식별구역(KADIZ). ⓒ연합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2013년 11월 中공산당이 방공식별구역(CADIZ)를 일방적으로 선포한 뒤 한국 정부가 재설정한 방공식별구역(KADIZ). ⓒ연합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뿐인가. 최근에는 영공까지 일본과 중국에 빼앗길 분위기다. 中공산당은 2013년 11월에는 이어도와 제주도 남쪽 해상까지 포함하는 ‘중국방공식별구역(CADIZ)’를 일방적으로 선포, 한국 정부에 이를 지키라고 종용하기도 했다. 이에 한국 정부가 “주권 침해”라며 즉각 수정을 요구했으나 일언지하에 거절당했다.

    이후 한국 정부의 대응은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를 조정, 이어도와 제주 남쪽 일부 해역을 넣겠다고 발표하는 데 그쳤다. 그 뿐이었다. 그 뒤 中공산당 인민해방군 공군기가 KADIZ를 침범해 한국 공군기가 긴급출격 했다는 언론 기사는 찾아보기가 어렵다.

    2014년 10월 16일 국회 국정감사가 한창일 때 ‘한국일보’는 “주변국의 방공식별구역(KADIZ) 침범 횟수는 늘어나고 있지만 한국 공군의 대응은 소극적”이라고 보도했다.

    이런 주장을 한 것은 정미경 당시 새누리당 의원이 공군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토대로 문제삼은 것이었다. 정미경 새누리당 의원에 따르면, 2014년 1월 초부터 10월 초까지 일본 항공기 390회, 중국 항공기 88회, 러시아 항공기 24회 등의 한국방공식별구역 침범이 있었지만, 한국 공군의 출격은 중국과 러시아 항공기 침범 때 각각 2번과 3번이었다는 것이다.

    이때 공군은 “300knot(555km/h) 이하의 속도로 비행하는 항공기는 적대적 비행이 아닌 것으로 봐서 대응하지 않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도와 제주도 쪽으로 들어오는 중국 항공기에는 모두 대응한다고 덧붙였다. 그래서 겨우 2번 출격했는가 보다.

    中공산당이 한국에 대해 내정간섭을 하는 순서는 19세기 말 조선 말기를 연상케 한다.

    처음에는 자극이 적은 도발을 하면서 “우리는 친구”라고 말하다, 시간이 흐를수록 도발의 강도를 높이면서 “이게 모두 양국의 우호관계를 위한 것”이라고 우기는 모습은 메이지 유신 이후 ‘정한론(征韓論)’을 실행에 옮겼던 일제 패거리를 떠올리게 한다. 한국 정부는 왜 여기에 침묵만 하고 있는 것일까. 

    “불법조업하는 중국어선이 도주하면 함포를 쏘겠다”던 해양경찰의 간부의 말이 나온지 일주일이 지났지만 “한국 해경이 중국어선에게 함포를 쏘아 나포했다”는 보도가 없는 것으로 보아, 이번 발언도 ‘대국민 립서비스’였던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