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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더기가 득실대는 고양이 사체를 영업 중인 커피숍에 갖고 와 내던진 '엽기 취객'이 구속됐다.
서울 강동경찰서는 술에 취해 구더기가 살아 꿈틀거리는 고양이 사체를 커피숍 카운터에 내던지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을 폭행한 혐의(업무방해ㆍ공무집행방해)로 일용직 노동자 이모(35)씨를 구속했다고 1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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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씨는 출동한 경찰의 멱살을 잡고 소주병으로 머리를 내리친 혐의도 받고 있다.
사건 당시 커피숍에는 종업원과 손님 10여명이 있었으며 이씨의 엽기 행각에 기겁한 손님 5명이 비명을 지르며 밖으로 뛰쳐나갔다고 경찰은 전했다.
이씨는 경찰 조사에서 "죽은 고양이를 버려달라고 한 것 뿐"이라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씨가 만취 상태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전과 18범인 이씨는 지난달 27일 아침엔 술을 먹고 같은 커피숍을 찾아와 바지를 내리고 출입문에 볼일을 보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강동경찰서는 이씨 외 지난 4~8월 술에 취해 상점이나 병원 등에서 상습적으로 행패를 부린 혐의로 최모(51)씨 등 4명을 구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