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어선 불법조업 근절 촉구 결의안도 함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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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는 27일 전체회의를 열고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결의안은 한-미 FTA 비준안 처리 과정에서 최대 쟁점이었던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의 폐지-유보-수정을 포함해 재협상에 나설 것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결의안은 정부가 한-미 FTA와 충돌될 수 있는 미국 연방법 및 주법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미국 측의 조속한 수정이 이뤄지도록 외교적 노력을 촉구하고 있다.
한나라당 구상찬 의원이 “시작도 하지 않은 한-미 FTA에 대해 폐기-유보 등 단어가 들어간 결의안을 내는 것은 유감”이라고 밝히는 등 일부 의원이 반대 의견을 냈지만, 외통위는 여야 원내대표간 합의사항임을 감안해 결의안을 채택했다.
아울러 외통위는 정옥임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고(故) 이청호 경장 추모 및 중국어선 불법조업 재발 방지 촉구 결의안’ 등 중국어선의 불법조업 근절과 중국의 영해 침범 행위에 대한 정부의 강경대응을 촉구하는 결의안 3건을 합쳐 ‘중국어선의 불법조업 근절 촉구 결의안’을 채택해 본회의에 넘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