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13억 돈상자’의 주인은 누구인가?
오늘(19일)자 조선일보 사설면에 실린 국민행동본부의 광고:
검찰과 언론은 ‘노무현 딸의 돈이다’는 주장을 검증하라!
국민행동본부
-
검찰과 언론은 ‘노무현 딸의 돈이다’는 주장을 檢證(검증)하라!
한국시민단체협의회와 공동으로 오는 26일(木) 오후 2시 대검찰청 앞에서 ‘노무현 비자금 수사 촉구’ 기자회견을 갖습니다.
● <月刊朝鮮> 2월호는, 2009년 1월12일 이균호 씨가 휴대폰으로 찍은 ‘13억 원 돈상자’ 사진을 게재하고, 李 씨 형제가 ‘이 돈은 노정연(노무현 전 대통령 딸) 씨가 미국의 경연희 (정연 씨에게 미국 아파트를 판 사람) 씨에게 보낸 것이다’고 주장했다는 기사를 실었다. 이균호 씨는 ‘마스크와 선글라스로 얼굴을 가린’ 인물로부터 이 돈상자 일곱 개를 받아 경연희 씨가 지정한 인물에게 100만 달러 송금용으로 넘겨주면서 사진을 찍어 두었다고 증언하였고, 그의 형은 자신이 ‘환치기’ 방식의 송금에 관여하였다 했다.
● 李 씨 형제는 2010년 9월부터 이런 주장을 공개적으로 하면서 수사를 촉구하였고, <일요신문> 등이 상세히 보도하였으나 다른 언론과 검찰은 이를 묵살하였다. 조현오 경찰청장이 제기했던 ‘노무현 차명계좌’ 주장과 관련된 수사도 오리무중이다.
● ‘13억 원 돈상자’ 사건은 2009년 노무현 비자금 수사선상에도 오르지 않았던 새로운 혐의이다. 13억 원이 노정연 씨의 돈이 맞다면 자금 출처에 대한 중대한 문제가 제기된다.
● 정치권이 ‘300만 원 돈봉투’ 사건으로 시끄러운데, 검찰과 언론이 ‘13억 원 돈상자’ 사건을 덮고 넘어갈 수는 없을 것이다.
● 노무현 비자금 사건처럼, 수사대상자가 자살하였다고 다른 관련자들에 대하여도 수사를 중단하고, 더구나 수사 자료까지 비밀에 붙인 것은 法治(법치)국가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국가의 法益(법익)을 수호해야 하는 검찰 수사는 결과를 알고 싶은 사람들끼리만 돌려보는 흥신소의 조사가 아니기 때문이다. 특히 노무현 세력의 政界(정계) 복귀는 노무현 비자금 수사기록의 공개를 요구한다.
● 검찰은 ‘13억 돈상자’의 주인이 누구인지 밝혀내고 국민들에게 이를 보고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