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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서울시장 아들의 병무청 재검 과정에서 중대한 규정 위반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박원순 시장 아들의 병역 비리 의혹을 파헤치고 있는 무소속 강용석 의원은 27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박 시장 아들의 재검 과정에서 두 가지 규정 위반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박 시장의 아들(박주신·27)은 지난해 8월 허벅지 통증을 이유로 4일 만에 공군에서 나온 뒤 12월 재검을 통해 4급 공익근무 판정을 받았다.
강 의원은 이에 대해 “박 시장 아들은 자양동 혜민병원에서 발급 받은 허리디스크 소견의 병사용진단서와 신사동 자생병원에서 촬영한 MRI를 기초로 작년 12월27일 서울병무청에서 4급 판정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렇게 진단서 발급 병원과 MRI 촬영 병원이 다른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라는 게 강 의원의 주장이다.
특히 강 의원은 징병검사규정 제33조를 근거로 제시, 박 시장 아들의 4급 공익근무요원 판정은 ‘무효’라고 했다.
규정 제33조 3항에 따르면 징병검사 의사는 병사용진단서와 같이 제출되는 방사선 영상자료의 촬영 병원이 진단서 발행 병원과 다른 경우 자체 방사선촬영기를 활용해 진위 여부를 확인한 후 판정해야 한다.
강 의원은 “하지만 병무청은 박 시장 아들에 대해 MRI 촬영 없이 CT 만으로 4급 판정을 내렸다. 이는 무효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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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당초 박 시장 아들이 발급받은 병사용진단서 자체도 무효라는 설명이다.
박 시장 아들에게 병사용진단서를 발급한 혜민병원의 김모 의사는 1997년 7월 국군수도병원 신경외과 군의관 시절 병역비리와 관련해 기소됐으며 결국 징역 1년의 선고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다.
강 의원은 “이렇게 병역비리 전력이 있는 의사는 사실 진단서를 발급할 수가 없다”고 했다.
징병검사규정 제33조 제4항에는 병역면탈 범죄와 관련된 의료기관 또는 의사가 발행한 진단서를 참조하지 않는다고 적시돼 있다.
하지만 병무청은 병역비리 전력이 있는 김모 의사가 내준 진단서를 토대로 박 시장 아들에게 4급 판정을 내렸다.
강 의원은 “박 시장 아들이 제출한 병사용진단서 자체가 무효이므로 이후의 재검 절차에 따른 4급 판정은 모두 무효”라고 밝혔다.
그는 “박원순 시장과 아들은 하루 빨리 공개신체검사을 통해 국민적인 병역비리 의혹을 해소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강 의원은 “징병검사 규정 위반에 대해 서울지방병무청에게 해명을 요구한 상태이다. 다음달 1일까지 적절한 해명이 없을 경우 감사원에 병무비리 직무감사를 청구하고 병무부조리 신고센터에도 신고할 계획”이라고 했다.
박 시장 아들과 관련해서는 “동영상 현상금을 1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올리겠다”고 했다.
그는 “뛰거나, 허리를 펴고 걷거나, 계단을 자유롭게 오르내리는 등 허리디스크 4급 판정을 받은 사람에게 거의 불가능한 모습의 동영상을 보내주시면 현상금을 드리겠다. 이젠 서울시민 여러분이 나서서 박원순 일가의 병역비리 의혹을 밝혀주셔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한편, 강용석 의원과 팬클럽 회원들은 박원순 시장이 휴가에서 돌아오는 30일부터 서울시청 앞에서 공개신체검사 요구에 대한 시위를 벌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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