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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서울시장 아들의 병역비리를 파헤치다 보니 곽노현 교육감이 덤으로 딸려오네요.”
이번엔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걸려들었다.
무소속 강용석 의원의 레이더망에 후보자 매수 혐의로 벌금 3천만원을 선고받은 곽 교육감 아들의 병역비리 의혹이 포착됐다.
강 의원은 3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곽 교육감의 장남 영신(29)씨는 2006년 4월28일부터 2008년 5월23일까지 어머니가 재직 중인 병원에서 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곽 교육감의 장남은 4급 공익 판정을 받은 뒤 국민건강보험공단 산하 일산병원에서 2년간 복무했다. 그런데 문제는 곽씨의 어머니인 정희정씨가 해당 병원의 소아청소년과 과장으로 근무하고 있다는 점이다.
강 의원은 “수많은 근무지를 놔두고 어머니가 근무하는 병원에 곽씨가 배치됐는지가 의문이다. 나아가 공익요원들 사이에서는 일반적으로 병원 근무가 가장 편한 곳이라고 알려져 있어 의혹을 증폭시킨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만약 배치 및 근무 과정에서 문제점이 밝혀지게 될 경우 곽 교육감의 장남은 현역으로 재입대 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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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의원은 이러한 의혹이 박원순 시장 아들의 4급 판정 병역비리와는 또 다른 문제로 보고 병무청과 해당 병원 측에 진위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이는 최근 잇따라 제기된 고위 공직자들의 ‘도덕성 결여’ 문제와 맥이 닿아 있어 거센 파장이 예상된다.
지난 2010년 10월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딸의 특별채용에 따른 파문과 관련해 장관직을 사퇴했었다. 당시 파문이 확산되자 야당과 각종 언론매체는 ‘왜곡된 자식 사랑이 사회적 분노를 촉발시킨 사건’으로 간주하고 유명환 장관을 몰아붙였다.
가수 싸이(본명 박재상)의 병역 문제와 비슷한 사례일 수도 있다.
싸이의 경우, 처음 복무했던 병역특례업체가 큰 아버지와 연루돼 있었는데 검찰조사 결과 부실근무로 확인돼 현역으로 다시 입대했었다.
이러한 사례에 비쳐봤을 때 곽노현 교육감 장남에 대한 부실근무가 확인되면 부자(父子) 모두 도덕적 비난을 면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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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지어 지난해 병무청에서는 공익근무요원의 복무를 둘러싼 특혜 의혹을 불식시키기 위해 고위공직자 부모의 아들이 부모와 같은 기관에서 복무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었다.
강용석 의원은 “이번 문제는 박원순 시장 아들의 병역비리와 더불어 자식을 군대에 보낸 대한민국의 모든 부모 마음을 짓밟은 것이다. 이와 관련해 감사원 감사청구와 병무청 병무부조리신고를 병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박원순 서울시장과 함께 참여연대를 이끌었던 장하성 고려대 교수의 아들(같은 85년생)도 허리디스크로 4급 공익판정을 받았는데, 이걸 대체 뭐라고 해야 할지···”라며 혀를 찼다.
<강용석 의원이 정리한 박원순 시장 아들 박주신의 병역비리 의혹>
2011년 8월29일 공군 입대.
2011년 9월 2일 허벅지 통증을 이유로 귀가.
2011년 11월25일 재입영 통지.
2011년 11월28일 서울병무청 11년도 정기신체검사기간 만료.
2011년 12월 9일 강남구 신사동 자생한방병원 내 자생의원에서 허리디스크 MRI 촬영, 광진구 자양동 혜민병원에서 병사용 진단서 발급.
2011년 12월27일 재검 실시후 4급 판정.
일반적 추정
1. 병사용진단서를 발급받기 위해선 발급가능한 의료기관에 먼저 방문하는 것이 일반적.
2. 공군에서 귀가 후 재입대를 해야 되는데 디스크 증상이 있었다면 당연히 치료도 가능하고 병사용진단서도 가능한 대학병원이나 큰병원을 찾는게 순리. 하지만 병사용진단서 발급이 불가능하고 집(방배동)에서 먼 자생한방병원을 찾아갔다는 것은 비상식적.
3. 자생의원에서 MRI 찍고 자생의원 의사가 진단서 발급가능한 혜민병원으로 의뢰했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음. (의뢰환자와 극도의 친밀한 관계가 아니면 사실상 불가능) 혜민병원 진단서 발급의는 10여년 전 비슷한 병무비리로 기소돼 징역1년 선고유예 받은 사실 있음.
4. 추가신체검사시 일반적으로 실시하는 X-ray, 근전도검사, CT 중 X-ray와 근전도검사를 생략하고 CT만 촬영해 허리디스크 4급 판정.
새롭게 밝혀진 내용
1. 박원순 시장의 해명: 제 아들은 입영 전에도 하반신 마비와 허리통증이 있었고 군 입소 후 훈련을 받으면서 허리통증이 악화돼 정상적인 군 생활이 어렵다는 해당 부대의 판단으로 귀가조치 됐음. (하지만 가입소 기간에는 전혀 훈련이 없다는 사실이 밝혀짐)
2. 징병검사규정 제33조 3항에 따르면 징병검사를 맡은 의사는 병사용진단서와 같이 제출되는 방사선 영상자료의 촬영 병원이 진단서 발행 병원과 다른 경우 자체 방사선촬영기를 활용해 진위 여부를 확인한 후 판정해야 함.
하지만 병무청은 박원순 시장 아들에 대해 MRI 촬영 없이 CT 만으로 4급 판정을 내렸기 때문에 이는 무효에 해당함.
3. 징병검사규정 제33조 제4항에는 병역면탈 범죄와 관련된 의료기관 또는 의사가 발행한 진단서를 참조하지 않는다고 적시돼 있음.
그러나 병무청은 병역비리 전력이 있는 김모 의사가 내준 진단서를 토대로 박 시장 아들에게 4급 판정을 내렸음. 결과적으로 박 시장 아들이 제출한 병사용진단서 자체가 무효이므로 이후의 재검 절차에 따른 4급 판정은 모두 무효에 해당함.
4. 1월31일 제보받은 내용에 따르면 박주신 본인은 군대에 가려고 했으나 박원순 시장과 아내가 아들의 군 입대를 만류했음.
5. 2011년 8월29일 허리가 아프다며 4일만에 귀가한 박주신이 그후 허리디스크를 치료 받은 기록이 전혀 없으며, 귀가한지 불과 한달만인 지난해 9월에 3박4일 교회수련회에 꼬박 참석해 멀쩡하게 행동했다는 것은 해명되어야 할 부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