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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소속 강용석 의원이 박주신 씨의 MRI 사진을 공개, 허리디스크의 진위여부에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병무청은 “박주신 씨의 재신검에는 문제가 없었다”고 밝혔다.
병무청은 “조선일보에서 잘못 이해를 하고 보도한 것 같다. CT로 허리디스크를 판단하는 게 아니라, MRI 사진을 가져온 사람은 현장에서 CT를 찍어 그걸로 제출한 MRI 사진이 본인 것이 맞는 지를 확인하는 용도로 사용한다”고 밝혔다.
병무청은 “현재 국민감사청구가 된 상태이니 감사원이 감사를 하지 않겠나. 일단 결과를 기다려보면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병무청은 ‘뉴데일리’의 질문에 다음과 같이 답했다.
Q. 박주신 씨는 한방병원에서 MRI를 찍은 다음 이걸 들고 혜민병원에 가서 재신검용 진단서를 발급받았다. 유효인가, 무효인가.
둘 다 유효하다. 사실 이런 경우가 꽤 많다. 병무청이 지정하는 병원은 종합병원급 이상의 대형병원이다. 이런 곳에서 치료받기 어려운 사람들은 그보다 좀 작은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면서 MRI도 찍고 그런다. 이때 찍은 MRI를 들고 병무청 지정병원에 가서 진단서를 받기도 한다. 한 번 촬영하는데 수십만 원이나 드는 MRI를 다시 찍는 게 어려운 일 아닌가. 그래서 이를 인정한다.
Q. 박주신 씨가 제출한 MRI 사진이 유효하다면, MRI 사진이 박 씨의 재신검 판정 근거라는 말인가 아니면 병무청이 찍은 CT가 판정 근거라는 말인가.
박 씨가 제출한 MRI사진과 지방 병무청에서 찍은 CT 결과 모두가 판정 근거다. CT는 재신검 처분을 받은 사람들이 재신검 때 제출하는 진단서가 본인의 것이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 찍는 것이다. 물론 한 가지만 보는 게 아니라 신검을 맡는 전문의들이 신검 대상자가 들고온 진단서와 병무청에서 찍은 CT 결과를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Q. 그런데 CT만으로는 허리디스크를 정확하게 판단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다.
허리디스크에 대한 정확한 진단은 아무래도 MRI 검사가 정확하다. 하지만 이 MRI 사진이 재신검 대상자 본인이 맞는지 아닌지는 CT 결과로 충분히 확인이 가능하다.
Q. 최근 박주신 씨의 재신검에 대한 의혹이 불거진 뒤 병무청에서는 박 씨가 제출한 MRI 사진과 병무청에서 찍은 CT결과를 대조했는가?
재신검 당시에 이미 한 것이다. 앞서 설명한 것처럼 허리디스크로 재신검을 받은 사람의 경우 본인이 가져온 MRI 결과를 신검장에서 찍은 CT 결과와 비교한다. 현재 우리는 CT 촬영 결과 박 씨가 가져온 MRI 사진이 본인의 것이 맞다고 판단하고 있다. 다만 강 의원이 공개한 MRI 사진이 박주신 씨가 제출한 MRI와 동일한지는 알 수도 없고 우리가 확인해줄 의무도 없다.
Q. 강용석 의원에 따르면 지난달 8일 병무청 관계자와 만났을 때 ‘징병검사규정’ 위반을 찾아내 ‘왜 병역처분위원회를 소집하지 않았느냐’고 묻자 “그게 좀 잘못됐다”고 인정한 적이 있다고 한다.
그렇지 않다. 병무청이 강 의원에게 한 답변이 확실한 것이라 병역처분위원회를 소집하지 않은 것이다. 열 필요가 없었다고 판단했다.
Q. 혹시 언론에 박 씨가 재신검 당시 병무청에서 찍은 CT 결과를 공개할 용의가 있는가.
인권 문제라든가 개인 정보보호 등의 법적 문제가 있어 공개할 수 없다. 사법부의 정식수사도 아닌데 이런 의혹이 제기됐다고 해서 CT결과를 공개하는 건 안 되지 않느냐. 이 문제로 현재 국민감사가 청구된 상태인 것으로 안다. 조만간 감사원 감사가 있을 것이다. 감사에서 많은 게 밝혀질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