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孫 '선루프' 열고 인사…野 "자동차 선거운동 위반"온라인에 문재인 박원순, 차량선거운동 사진 '확산'
  • 손수조 새누리당 후보의 ‘차량 선거운동’ 불법 논란이 문재인 민주통합당 상임고문, 박원순 서울시장 등 야권인사로 확산되고 있다. 

    손 후보는 지난 13일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과 함께 차량에 올라 부산 사상의 손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덕포시장까지 약 500m를 이동하며 선거 유세를 벌였다. 이들은 차량의 선루프를 열고 몸을 내밀어 시민들에게 인사했다.

    논란의 핵심은 현행 공직선거법이 자동차를 사용한 선거운동을 제한하는데 있다. 공직선거법 91조 3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자동차를 사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또 연설대담장소에서 승차해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와 선거벽보 등을 자동차에 부착하는 경우만을 예외로 두고 있다.

    이 때문에 민주통합당 등 야권은 “두 사람이 자동차를 타고 유세활동을 펼친 만큼 명백한 선거법 위반”이라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또 박 위원장이 선거사무소까지 타고 온 차량이 아닌, 선루프가 장착된 차량으로 바꿔탄 점을 들어 선거운동 ‘고의성’을 주장하고 있다. 이에 박민식 의원은 “두 사람이 탄 차량은 제 차이다. 차량 제공도 죄라고 우기는 분들도 나오겠다”고 항변했다.

    중앙선관위 측은 “선거운동이란 당선되기 위한 능동적이고 계획적인 행위로 이번 사례는 뚜렷한 의도를 갖고 차량을 이용한 게 아니기 때문에 선거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는 해석을 내놨다. 시민들이 한꺼번에 몰리면서 즉흥적으로 손 후보와 박 위원장이 손을 흔들며 반응한 만큼 유세를 계획한 의도가 보이지 않는다는 판단이다.

    ◆ 선관위 "인사차 손 흔드는 행위 불법 아니다"

  • 18일에는 야권인사들의 유사한 사례가 속속 제기되며 민주통합당의 선거법 위반 주장이 지나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박원순 서울시장과 문재인 민주통합당 상임고문도 차량 선거운동을 펼쳤다는 반박이다.

    온라인에는 지난해 서울시장 선거에서 민주당의 지원을 받은 박원순 후보가 주행 중 창문을 내리고 유권자에게 손을 흔들며 답례하는 사진이 확산되고 있다.

    또한 이번 총선에서 문 상임고문이 노란색 선거운동복을 입고, 자동차 유리창을 내리고 손을 흔드는 사진 등도 잇따라 제기되고 있다.

    트위터 아이디 'abil**'는 “손수조와 문재인의 차이가 있다면 '위'와 '옆'의 차이가 아니냐”고 적었다.

    sami*** 사용자도 “박원순 시장의 차량 선거 운동은 어떻게 설명할지. 총선을 앞두고 비방만 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해 중앙선관위 측은 “짧은 거리를 이동하면서 시민들에게 손을 흔든 것을 법이 정한 선거 운동이라 볼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선관위는 손수조 후보를 비롯한 과거 선거운동에서 후보들이 차량에서 인사차 손을 흔드는 행위를 위법이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