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천안함 희생자들을 수색하다 사망한 금양호 선원 9명 전원이 의사자로 인정됐다.

    보건복지부는 2012년도 제2차 의사상자심사위원회를 열고 금양호 사망 선원 9명을 포함한 총 11명을 의사상자(義死傷者)로 인정했다고 29일 밝혔다.

    금양호는 2010년 3월 천암함이 침몰하자 해군의 요청에 따라 수색작업에 나섰다가 수색 후 조업장소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외국 선박과 충돌해 탑승 선원 9명이 전원 사망했다.

    2010년 당시에는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의사상자법)'상 요건인 '급박한 위해'와 '적극적·직접적인 구조활동'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의사자로 인정되지 않았다.

    그러나 지난해 의사상자법이 개정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요청해 수색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이동하다가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도 의사상자로 인정할 수 있게 됐다.

    또 다른 의사자인 고(故) 박영웅(사망 당시 22세)씨는 2001년 8월 울산시 용연하수처리장에서 작업하던 인부들을 구출하기 위해 맨홀 안으로 들어갔다가 가스와 폐수를 흡입해 숨졌다.

    의상자로 인정된 김문용(47)씨는 지난 1월 경북 영천시에서 일어난 교통사고를 목격하고 현장에서 또 다른 교통사고 발생을 막기 위해 수신호로 교통정리를 하다가 택시에 치여 부상 당했다.

    의사상자 보상금은 고 박영웅씨 유족에게는 1억2천840만원(2001년 기준), 의상자 김문용 씨에게는 2천18만원(2012년 기준 의상자 8급 보상금)이 지급된다.

    금양호 희생자 유족에게는 '의사자에 준하는 예우와 보상을 받은 경우 그 금액에 상당하는 보상금은 지급하지 아니한다'는 의사상자법 부칙 규정에 따라 보상금은 지급되지 않는다. 하지만 그밖의 의료급여, 교육보호, 취업보호 등의 지원은 이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