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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려 8년이다. 다른 것도 아닌 북한 동포의 생존권이 걸린 '북한인권법'이다. 2005년 처음 발의된 이후 내내 국회에서 잠자고 있다.
일본도 미국도 제정한 이 법이 동포인 대한민국에서는 여전히 논란의 대상이다.
이유는 하나다. 끊임없이 반대하고 또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다. 누군지 살펴보자.
#0. '북한인권법'은 찬밥 신세
북한의 인권을 개선하기 위하여 제정한 법률인 '북한인권법'은 2005년 8월 제17대 국회에서 당시 김문수 의원이 최초 발의했지만 자동 폐기됐다.
제18대 국회에서도 마찬가지였다. 북한인권법은 상임위원회를 통과하고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됐으나 2년 이상 방치되다가 자동 폐기됐다.
지난 3일 새누리당 윤상현 의원이 '북한인권법'을 발의했다. 윤 의원은 18대 국회에서도 북한인권법을 발의했었다.
이번 발의에는 윤 의원을 비롯 김기현, 박상은, 안덕수, 유기준, 윤영석, 이이재, 조명철, 최경환, 최봉홍, 한기호 의원 등 11명이 참여했다.
<윤상현> "우리가 북한주민의 수난을 더이상 외면한다면 역사 앞에 죄를 짓는 행위다. 북한주민과 탈북자들을 위해 북한인권법은 반드시 제정돼야 한다."
하지만 야당 의원들의 '북한 인권'에 대한 인식을 보면 제19대 국회에서도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은 희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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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해찬 "북한인권은 북한 스스로 알아서 해결할 문제"
이해찬 민주통합당 당대표 경선 후보는 4일 오전 한 라디오방송에서 "북한 인권법을 19대 국회에서 상정을 해야 한다고 보는가"란 사회자의 질문에 다음과 같이 답했다.
"북한에 인권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북한 스스로 알아서 해결할 문제다. 북한 인권법을 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논란을 할 필요는 없다. 정치적으로 말 한다면 다른 나라의 국내 정치 문제에 깊이 주장하거나 개입하는 건 외교적인 결례다."
그는 사회자가 "우리 헌법에는 북한이 국가로 규정돼 있지 않다"고 하자 "그건 우리 헌법"이라고 일축했다.
"세계적으로 보면 유엔에 같이 가입한 국가다. 아닙니까. 유엔의 가입국이 북한이다. 그래서 세계적으로 국가로 인정을 하니까 북한하고 미국도 정치적인 협상을 하는 것이고 중국이나 일본이나 다 협상을 하는 것 아닌가."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그놈의 헌법'이라고 표현한 것처럼 헌법과 법률을 모욕하고 비하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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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임수경 "북한인권인지 뭔지 하는 이상한 짓"
임수경 의원은 지난 1일 탈북 대학생 백요셉 씨에 다음과 같은 말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야 ~ 너 그 하태경 하고 북한인권인지 뭔지 하는 이상한 짓 하고 있다지? 아~ 하태경 그 변절자 새끼 내 손으로 죽여버릴꺼야. 하태경 그 개새끼, 진짜 변절자 새끼야 ... "
"야~ 이 개새끼, 개념 없는 탈북자 새끼들이 어디 대한민국 국회의원한테 개기는거야?? 대한민국 왔으면 입 닥치고 조용히 살어 이 변절자 새끼들아 ... 너 몸 조심해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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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박지원 "북한인권법을 저지한 것이 자랑스럽다"
2011년 5월 1일, 당시 박지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퇴임을 앞두고 북한 주민들의 인권 개선을 위한 법안인 북한인권법을 저지한 것이 자랑스럽다고 했다.
"야당으로서 치열함을 찾아 국민 속에 민주당의 존재감을 각인시켰다. 무엇보다도 집시법(집회, 시위법)을 지켜서 1천500여 명의 촛불 민주시민들을 전과자로 만들지 않았다. 때로는 험한 인신공격과 별소리를 다 들으면서 북한인권법을 저지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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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정동영 "북한인권법은 '삐라' 날리는 단체에 돈 주는 것"
"북한인권법이 북한 인권을 개선하는 데 실제 도움이 되면 왜 반대하겠는가. 자칫 북측의 반발을 불러오거나 북한을 비판하는 목적으로 이용될 소지가 있다."
(11.5.16 언론사 주최 원내대표 대담, 김진표 원내대표)"대북 지원에 대한 논의부터 시작해야 한다. 북한인권법에는 정부가 북한을 자극하는 행위를 막는 조항도 들어가야 한다."
(11.5.31 원내대표 회담, 박영선 최고위원)"북한인권법은 이전의 남북합의 정신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법으로, '삐라' 날리는 단체에 돈 주는 것이 핵심인 '뉴라이트법'이다."
(10.2.11 외통위 전체회의, 정동영 전 최고위원) -
#5. '북한인권법'은 한국에서만 찬밥신세
미국과 일본은 2004년과 2006년 각각 북한인권법을 제정했다. 지난 15일 미국 하원은 '북한인권법'을 2017년까지 5년 연장하는 내용의 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유엔은 2005년 이후 7년 연속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해왔다.
지난 24일 서울 중국대사관 맞은편 옥인교회 앞에 ‘반(反)북한·반중국 원칙주의자' 일리애나 로스 레티넌 미국 하원 외교위원장이 참석해 기자회견을 열었다.
"탈북자들을 한국이나 제3국으로 보내달라. 북한 정권에 ‘한국인-일본인 납북자를 즉시 석방하라’고 요구하라. 중국 당국에 체포된 김영환 씨 등 한국인 북한인권운동가 4명도 즉각 석방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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