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급여: 회의수당 50%, 기본수당 30%, 의정활동비 20%‘무노동 무임금’ 취지…출석 안하면 수당 깎아 생산성 높여야
  • 시민단체 ‘바른사회시민회의’는 19일 논평을 통해 국회의원 세비 제도의 합리적 개편을 요구했다.
     
    <논평 전문>

    법에 정해진 개원 날짜를 지키지 못하고 국회가 공전을 거듭할 때마다 ‘무노동-무임금’ 원칙을 국회의원에게도 적용해 일 안한 날만큼 세비를 반납하라는 여론이 빗발치다가 시간이 지나면 흐지부지 가라앉고 만다.

    ‘바른사회시민회의’는 기업의 ‘무노동-무임금’ 취지를 살린 ‘불출석-무수당’ 제도를 국회에 도입할 것을 제안한다.

    우리 국회는 상시(常時)운영체제가 아니다. 짝수 달마다 임시국회를 열도록 돼있지만 잘 지켜지지 않고 연간 개회 일수는 150일 안팎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세비를 고정 월급처럼 꼬박꼬박 100%지급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 세비 총액의 50%에 해당하는 ‘회의수당’을 신설해 본회의-상임위-소위 참석 시간과 일수에 따라 차등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

    총액의 30%는 품위유지를 위한 기본수당, 20%는 실비 보전하는 의정활동비로 구성하도록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을 고쳐야한다.

    정치흥정 하느라, 툭하면 길거리 시위에 나서느라, 국회의원이 국회 밖을 맴도는 고질적 병폐를 뿌리 뽑고 선진국처럼 생산적 상시(常時)국회로 나아가기 위해 ‘불출석-무수당’ 제도를 하루빨리 도입해야 할 것이다.

    앞서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는 쇄신안 중 하나인 ‘무노동-무임금’ 원칙을 지키겠다고 밝히면서 6월 세비 한 달분을 ‘국군 전사자 유해 수습’에 사용키로 했다. 

    하지만 일부 의원들의 반발이 거세 앞으로 계속 ‘무노동-무임금’ 원칙이 지켜질지는 불분명하다.

    ‘정두언 체포동의안 부결’ 당시 반대표를 던졌던 의원들 중에는 ‘세비 반납’에 반대하며 이한구 원내대표에게 불만을 가졌던 이들이 대다수 포함돼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