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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교사 10명 중 8명은 자신이 가르치는 학생이 학대를 당하고 있다는 의심을 하면서도 실제 신고는 하지 않는다는 충격적인 조사결과가 나왔다.특히 교사들은 학대의 의심만 있어도 신고를 할 수 있고, 아동학대를 알게 된 경우 즉시 신고해야 한다는 사실도 모르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같은 조사결과는 숙명여대 대학원 아동교육학과 김수정씨가 제출한 ‘초등학교 교사의 아동 학대 신고 의도 및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라는 박사학위 논문을 통해 밝혀졌다.
논문에 따르면 초등교사 292명 중 아동학대를 의심한 경험이 있는 교사는 73%인 215명이었다. 그러나 이 중 신고를 한 교사는 16.3%인 35명에 그쳤다.
아동학대를 의심한 교사 10명 중 8명 이상은 아동보호기관이나 경찰에 신고를 하지 않고 지나쳤다는 것이다.
실제 아동학대 신고 교사의 비율은 이번 조사결과보다 더 낮다. 지난해 전체 아동학대 신고자 중 교사의 비율은 7.1%에 불과했다.
교사들이 아동학대를 의심하고도 신고를 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신고할 만큼 심각하지 않아서(28.1%)’였다.
다음으로 ‘아동학대에 대한 확실한 물증이 없어서(22.1%)’, ‘신고가 오히려 가족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생각 때문에(12.4%)’가 뒤를 이었다.
초등교사들의 낮은 아동학대 신고율에 대해 논문을 작성한 김씨는 교사들의 인식에 문제가 있다고 분석했다.
“아동학대에 관한 교사들의 인식이 전반적으로 낮다”
조사 결과 아동학대에 관한 교사들의 인식 정도는 상당히 낮았다. 아동복지법은 교사가 직무상 아동학대를 알게 된 경우 즉시 신고토록 하고 있지만 이런 사실을 정확히 알고 있는 교사는 15.5%에 불과했다.
학대의 의심만 있어도 신고할 수 있으나, 물리적 증거가 있어야만 신고할 수 있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있는 경우도 80.3%에 달했다.
“초등학생에 대한 아동학대 발생률이 가장 높은 상황에서 학교는 학대 아동을 발견하기 가장 좋은 장소”
“아동학대에 대한 교사들의 인식을 높이고 신고에 대한 자신감을 키워줄 수 있는 체계적 교육이 필요하다”
- 숙명여대 아동교육학과 김수정 박사과정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