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장공자 충북대 명예교수ⓒ
    ▲ 장공자 충북대 명예교수ⓒ

    유엔 고문방지위원회는 2008년 중국에서 광범위하게 고문이 진행되고 있다는 보고서를 발표한 바 있다. 그간 중국의 인권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오래전부터 중국에서 자행되고 있는 고문 사례를 계속 제기하여 왔다. 그리하여 중국에서의 고문 문제는 이미 비밀 아닌 비밀이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정부는 고문에 대해 왈가왈부하는 것은 "근거 없는 모독"이라고 항변하곤 했다.

    북한인권운동가 김영환씨는 지난 3월 29일 따렌에서 중국 공안 당국에 검거 가혹한 고문을 당하고 구금 114일 만인 7월 20일 풀려났다. 그는 “검거된 후 변호사 접견을 요구하며 묵비권을 행사하자 중국 공안 당국이 전기봉을 사용 전기 고문을 했다"고 밝혔다. 그 후 국내의 각종 언론 매체와 많은 한국인들은 중국의 반문명적 내지 비인권적 행태를 규탄하기에 이르렀다. 게다가 영사 접견이 검거 29일 만인 4월 26일에야 이루어짐으로써 국민들의 불만은 고조되었다.

    중국은 1988년 유엔의 고문방지협약에 가입했다. 협약 가입국은 정신적 고문을 포함한 모든 고문을 비인간적 내지 반문명적 행위로 간주함으로써 고문 행위자를 범죄자로 처벌해야 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미 주지의 사실이 되어 있는 중국의 반체제인사ㆍ파룬궁사건ㆍ티베트 민주화운동가 등에 대한 인권 유린과 고문 사례는 일일이 열거할 수 없으리만큼 많다.

    중국정부는 지금까지 탈북자들을 포함하여 탈북자 지원이나 밀 출입국을 도와준 사람들에 대해서는 중국의 출입국법을 적용하였지만, 이번 김영환씨의 경우에는 ‘국가안전위해죄’로 처리하였다. 국가안전위해죄는 중국의 주권ㆍ영토ㆍ안전을 저해하고 국가분열을 획책하여 사회주의체제를 파괴하는 행위 등과 같은 반국가활동을 한 단체 또는 개인에 적용되는 법으로써 이 법에 저촉된 사람은 변호인 접견과 가족의 면담까지 허용되지 않고 있다.

    중국정부는 김영환씨 일행이 국가안전위해죄에 어떻게 해당되는지를 밝혀야 함에도 불구하고 저촉 사유와 적용 조항은 아직 고지하지 않고 있다. 그간 북한의 인권 개선을 위해 노력해 온 김영환씨가 중국의 국가안전을 위해했다는 해석은 법리상 무리일 뿐 아니라, 지나친 논리적 비약이라 하겠다.

    특히 김영환씨를 구금한 지 거의 한 달이 되어서야 우리 영사의 면담이 받아드려진 것도 준수해야 할 국제협약을 무시했다는 점에서 문제라 하겠다.  특히 중국 안전부가 김영환씨 일행에게 영사 접견의 포기 각서를 쓰도록 강요한 영사관련 국제법의 정신과 관행을 무시한 행위는 국제사회로부터의 비난을 면키 어려울 것이다.

    현재 한ㆍ중간에 영사협약이 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중국이 국가안전위해죄에 근거하여 구금된 자국민을 우리가 보호하고 석방시키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우리 정부가 그간 국외에서의 자국민 보호와 석방을 위해 노력해 온 사실을 결코 평가절하하고 싶지는 않지만, 만족스런 수준은 아니다. 특히 지난 7월 중국 공안부장 멍젠주가 이명박 대통령을 예방한 자리에서 탈북자 문제를 포함한 현안들이 논의되었다는 사실은 외교통상부나 국가정보원과 같은 관련 부서가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었음을 방증한다고 하겠다.

    이제 우리 정부는 중국으로부터 김영환씨 고문에 대한 시인ㆍ사과 그리고 재발방지를 위한 보장을 받아내야 하는 책임과 의무가 남아 있다는 점에서 보다 적극적인 정치외교적인 노력이 절실하다고 하겠다. 아울러 한ㆍ중 양국은 이른바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지속ㆍ발전시키기 위해서라도 영사협약과 같은 실효적인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 미국은 1979년에, 일본은 2008년에 중국과 영사협정을 체결한데 반해 한국은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대만 화교 문제와 중국내 탈북자 문제 등으로 동 협정은 미결 상태로 남아 있다.

    현재 중국정부가 인권이나 민주화와 같은 정치적 문제에 대해 지나칠 정도로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모르는 건 아니다. 하지만 인권과 인간의 존엄과 같은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어떻게 개선하고 증진시킬 것인가 하는 문제는 G2국가로서의 중국이 언제까지나 외면할 수 없다는 사실을 스스로 인식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

    아울러 우리정부는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에 있는 중국으로 하여금 국제적 규범을 준수하면서 상호 존중과 관용으로 한ㆍ중 양국 간의 문제는 물론 국제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대처하도록 이해시키고 설득시켜야 할 것이다. 특히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를 위해 북핵문제가 초미의 관심사가 된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 중국의 이해와 협력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정부에게 힘을 실어주는 국민적 합의와 지지는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