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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인숙 / 새누리당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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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인권과 피해자 인권을 봤을 때, 피해자 인권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법을 지킨 사람의 인권이 훨씬 더 존중을 받아야 한다. 그렇게 남한테 평생 고통을 준 사람들의 인권을 같은 경중으로 봐서는 안된다."성범죄자에 대한 '물리적 거세'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법 제정안을 발의한 박인숙 새누리당 의원은 6일 "성충동을 억제시키고 징벌적 경고의 목적이 있다"고 법안 발의 이유를 밝혔다.
의사 출신인 박인숙 의원은 이날 YTN 라디오 인터뷰에서 "성기제거가 아니라 고환만 제거해서 남성호르몬이 못 나오게 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인숙 의원은 지난 5일 흉악한 성폭행 범죄자에 대해 '물리적 거세(외과적 치료)'를 집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성폭력범죄자의 외과적 치료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박인숙 의원은 "판사가 선택할 수 있는 형벌 중의 하나로 올리자는 취지"이라고 강조했다. "큰 틀에서 '이런 것도 고려할 수 있다'하는 단계"라는 설명이다.
"(심리적 치료를) 안하고 고환만 뗀다는 것은 절대로 잘못된 말이다. … 당연히 같이 가는 것이다."
"대상은 지금 교화가 안 되거나 재발의 위험이 높은 그런 성범죄자, 특히 아동 성범죄자만 대상이고 무조건 다 하자는 게 아니다."
이어 "무조건 강제로 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의 동의를 받고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성범죄자에 대한 물리적 거세를 광범위하게 실시하고 있는 유럽의 체코도 자발적 동의를 받아 물리적 거세를 실시(1998년~2008년)했다. (체코의 경우) 재발이 하나도 없었다."
박인숙 의원은 '화학적 거세'에 대해서는 3가지 문제를 지적했다.
"약값이 굉장히 비싸 1년에 몇백만원이 든다. … 주사를 맞기 위해 병원을 가든가 누가 와서 놔주던가 해야하는데 쉽지가 않은 일이다. … 약을 끊었을 때 호르몬이 리바운드로 더 많이 나올 수도 있다."
피해자의 얘기를 전하기도 했다.
"아빠한테 12년동안 성폭력"을 당해 지금 19살이 된 여성이 있는데 이 아빠가 10년형을 받았다. 그 여성을 제가 만나봤는데 '영원히 안 나왔으면 좋겠다'며 공포에 떨었다. 10년은 금방 간다. 너무 솜방망이다."
아울러 당 내에서 많은 토의가 진행 중이고 민주통합당과도 같이 초당적인 기획팀을 만드려고 한다는 당 내 분위기를 전했다.
"모든 처방을 기다렸다가 100개를 한꺼번에 내놓을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