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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 여중생을 집단성폭행 하고도 ‘봉사왕’으로 성균관대 리더십 전형에 합격한 사건에 해당 고교의 조직적인 은폐와 조작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특히 이 학교는 해당 학생이 범행 후에도 교내외 표창장을 무려 8개나 받을 수 있도록 하고, 3학년 반장을 맡기는 등 납득하기 어려운 행태를 보인 것으로 특감결과 나타났다.
해당 학교에 대한 특감을 벌인 대전시교육청에 따르면 이 학교 교장은 문제가 된 A군의 성폭행 사실을 3학년 담임교사에게 알리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생활지도부장 및 일부교사에게만 A학생의 성폭행 사실을 알리고 외부에 내용이 알려지지 않도록 비밀로 한 것이다. A학생의 3학년 담임교사 역시 학교안팎에 떠도는 소문을 통해 성폭행 정황을 알고 있었음에도 학생의 장래를 위한다는 이유로 대입 추천서를 써 준 것으로 드러났다.
학교측의 조직적인 비호와 조작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대전시교육청의 감사결과를 보면 A학생은 범행 이후에도 봉사와 관련된 교내외 표창을 8개나 더 받았다. 학교가 성폭행 사실을 직간접적으로 인지한 상황에도 A학생을 3학년 반장으로 임명한 사실도 밝혀졌다.
A학생에 대한 생활지도에도 곳곳에서 허점이 발견됐다.
학교는 A학생이 법원의 심리에 참여키 위해 조퇴를 한 사실을 학생부에 기록하지 않았고, 성폭행으로 인한 법원의 사회봉사명령에 따라 8일간이나 조퇴를 했는데도 담임교사는 물론 교과교사 어느 누구도 이 사실을 몰랐다.
A학생을 위해 학교가 제출한 입학추천 자료도 부실투성이였다.
A학생은 1학년부터 매주 평균 3.4시간씩 모두 528시간의 봉사활동 기록을 바탕으로 성균관대의 입학사정관 전형에서 ‘봉사왕’으로 평가받았지만, 일부 봉사실적이 중복 기재된 사실이 확인됐다.
하루 8시간 기준인 사회봉사를 2~6시간만 했는데도 1일로 인정해 준 경우도 있었다.
특감을 벌인 대전교육청은 사립학교 법인에 담임교사 등 관련자에 대한 중징계를 요구하고 해당 학교에는 기간경고조치를 내렸다.
그러나 학교장은 지난달 정년퇴직해 징계 대상에서 빠졌다.
대전교육청 관계자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 수사기관에 대한 수사의뢰를 조심스럽게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