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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아동·청소년 음란물에 대한 단속 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경찰청은 14일 아동·청소년 음란물 관련 범죄에 대한 단속 및 처벌범위가 모호하다는 지적에 따라 단속 기준과 대상 및 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밝혔다.
#1. 성인배우가 교복을 입는 나온 동영상, 아동음란물?
개정된 ‘아동 및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성인배우가 나오더라도 아동·청소년으로 인식할 수 있으면 아동·청소년 음란물로 본다.
이에 대해 경찰은 전반적인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아동이나 청소년으로 인식하기 어렵다면 아동·청소년 음란물로 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성인배우가 교복을 입고 나오는 경우에도 전체적인 내용을 봤을 때, 아동이나 청소년으로 인식하기 어렵다면 아동·청소년 음란물로 보지 않는다.
아동이나 청소년이 나오고 약간의 신체노출이나 성적인 대사 등이 포함된다고 해서 모두 아동·청소년 음란물이 되는 것은 아니다.
법률 상 아동·청소년 음란물이 되기 위해서는 아동이나 청소년이 등장하고, 이들이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는 음란행위를 해야 한다.
여기에는 직접적인 성관계는 물론이고 유사성교, 자위 등이 모두 포함된다.
아동이나 청소년이 등장하고 약간의 신체노출이나 성적인 대사 등이 포함된 경우에도 사회통념상 아동·청소년 음란물로 볼 수 없는 경우는 문제가 없다.
대표적인 예로 유아나 초등학교 저학년 생들이 즐겨보는 ‘짱구는 못말려’는 유치원생인 주인공이 신체를 노출하거나 성적인 농담 등을 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지만, 아동음란물로 보지 않는다.
#2. 단순소지죄의 처벌범위는?
평소 예능프로그램인 무한도전을 즐겨보는 사람이 지난 회 방송분을 P2P사이트 등을 통해 내려받았다. 그런데 내용이 아동음란물이라 바로 삭제했다. 이 경우도 아동음란물 소지죄로 처벌될까?
아동·청소년 음란물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면서 단순히 이런 음란물을 저장한 경우에도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아동음란물 소지죄의 법정형은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호기심에 내려 받은 음란물로 2천만원의 벌금을 내야 할 상황에 처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예외는 있다. 이용자가 아동음란물인지 모르고 내려 받은 뒤 내용을 확인하고 바로 삭제했다면 ‘소지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고 처벌하지 않는다.
단, 아동음란물이란 사실을 알고도 삭제하지 않았다면 음란물 소지죄가 그대로 적용된다. 소지의 방식에는 제한이 없다. 컴퓨터가 아닌 USB, CD, DVD 등에 저장한 경우도 소지죄로 처벌된다.
아동음란물 소지죄는 무엇보다 ‘소지할 의사’가 중요하다. 따라서 인터넷 사이트나 유튜브 등을 통해 동영상을 봤어도 이를 저장하지 않는다면 소지죄는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자기도 모르게 파일이 내 컴퓨터에 저장된 경우, 음란물 소지 혐의를 적용받을 수 있다.
P2P 사이트 등을 이용하는 경우, 자기도 모르게 해당 파일이 다른 사람에게 전해졌다면 소지죄와 별도로 배포혐의까지 추가될 수 있다.
#3. 음란물의 종류
법률과 판례가 음란물로 보는 형태는 다양하다. 컴퓨터 동영상 파일은 물론이고, 만화, 사진, 책자 등이 모두 포함된다.
#4. 9월 이전 아동음란물 내려 받은 사람, 기소유예 등 선처
아동음란물 관련 범죄에 대한 단속 및 처벌이 크게 강화되면서 그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검찰과 경찰 등 수사당국 역시 이런 지적을 고려해 사회평균인의 입장에서 전체적인 내용을 검토해 판단하겠다는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특히 아직까지 아동·청소년음란물 단속기준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고 이로 인해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9월 이전에 아동음란물을 내려 받은 경우는 기소유예 등 선처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