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필립 “지분 매각해 학생들 반값등록금 지원하고 노인정-난치병 재단에 기부”
  • MBC가 정수장학회 대화록 유출 사건에 대해 도청 의혹을 제기하며 검찰에 수사의뢰를 하겠다고 밝혔다.

    MBC는 15일 방송된 ‘뉴스데스크’에서 “양측의 대화 내용이 토씨 하나 틀리지 않고 유출된 것은 불법감청이 아니면 불가능하다”며 해당기사를 보도한 기자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뉴스데스크’ 보도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한겨레신문은 지난 12일 인터넷 판에서 최필립 정수장학회 이사장과 이진숙 본부장 등 3명의 대화 녹취록을 입수했다며 MBC 지분매각 관련기사를 보도했다.”

    “입수경위를 놓고 논란이 일자 이 신문은 뒤늦게 ‘녹취록’이라는 표현을 뺐다.”

    “정수장학회 이사장실에서 오간 대화내용을 도청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거듭 제기되자 한겨레신문은 오늘자 기사에 대화록 전문을 공개했다.”

    “사적인 내용을 제외한다는 표현을 썼는데, 대화 내용 모두를 확보했다는 점을 인정한 것이다.”

    “대화과정에서 뜸을 들이는 것 까지 정확히 표현돼 있다. 대화도중 몇 차례 웃음이 터진 것도 구체적으로 기록했다.”

    “대화를 직접 도청하거나, 도청한 내용을 그대로 기록한 문건을 확보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추정된다는 분석이다.”

    “그러나 한겨레는 도청에 의한 것은 아니며 필요하다면 적절한 시기에 취재과정을 공개할 수 있다고 밝혔다.”

    “MBC는 반사회적인 범죄인 도청의혹에 엄정대응하고 지배구조 개선작업을 악용하려는 세력이 누구인지 밝혀내기 위해 해당기사를 보도한 기자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앞서 한겨레신문은 13일자 1면과 3면에 걸쳐 ‘최필립의 비밀회동’이란 제목으로 기사를 다뤘고, 15일자에도 1면과 4~5면에 걸쳐 대화록 형식으로 기사를 내보냈다.

    15일자 1면엔 장학회의 MBC 지분 매각이 “정치적 임팩트가 굉장히 큰 사안”이라는 이 본부장의 발언과 최필립 이사장이 “대선 앞두고 잔꾀란 말 나올 것”이라고 걱정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참석자 외에 제3자가 배석하지 않은 회동 내용이 어떻게 통째로 유출됐는지가 의혹의 핵심이다.

    최필립 이사장은 이 자리에서 “가지고 있는 지분 30%를 정리해 반값 등록금을 지원하는 장학금을 설치하고 학생들을 돕는 게 낫지 않느냐”, “부산일보 매각 자금으로 받아서 부산-경남 지역 대학생들에게 반값 등록금 주거나 노인정이나 난치병 환자를 치료하는 재단에 전액 기부하려 한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