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이 2010년 6.2 서울시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중도 사퇴한 박명기 서울교대 교수에게 2억 원을 전달한 곽노현 교육감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사후매수 죄”가 위헌이라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한 곽노현에게 “ 후보자 사퇴 후 그 대가를 목적으로 금전을 제공하거나 받는 행위를 처벌하는 공직선거법 232조 1항 2호가 죄형(罪刑)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 등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런 범죄자가 우리나라 수도 서울의 교육 수장으로서 남긴 것은 과연 무엇인가?
     
    그가 교육감이 되면서 어설픈 학생 인권을 내세워 복장 자율화, 두발 자유화, 집회 자유화를 넘어 임신한 학생도 교육받을 권리가 있다고 하면서 무책임한 性유발을 촉구하고 교육부의 학생 학업성취도를 일제교사라고 여론을 조성하여 학교 수업을 거부하는 사태를 유발하였다.
     
    그리고 작금의 심각한 학교폭력을 막아내는 대안은 만들어 내지 못하면서 폭력 가해자의 피의 사실을 학력부에 기재를 못하게 하여 폭력 범죄자가 자신의 잘못을 인지하지도 못하고 성장하게끔 하여 사회에서도 적응하지 못하고 또 다른 범죄를 양산하는 우를 범하게 만든 장본인 이다.
     
    지금 우리의 교육현장에서 참 스승이 사라진지 오래 되었다고 한다. 곽노현이가 공포한 학생 인권조례는 교사의 학생지도에 재갈을 물렸고, 학생이 교사를 성희롱하고, 폭력을 가하는 사태 까지 만들고 말았다. 과거 필자가 공교육을 받을 때는 부모님이 우리아이의 미래를 위해 잘못을 하면 매를 들어 바른길로 인도 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그런 교육을 받은 세대들이 지금의 세계 10대 경제대국을 이룩한 주역 들이다.
     
    여기에서 교육자는 자신의 지식을 전달하는 전달자 역할을 넘어 인생(人生)의 조역자로서 학생들을 대하고 가르쳐 왔던 것이 참스승의 근본 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이 땅에 뿌리내린 종북좌파세력의 중심축인 전교조라는 세력의 힘에 눌려 눈치만 보고 있으며 시간을 채우러 학교로 가는 노동자로 전락하고 말았다.
     
    그리고 전교조는 학생들에게 자본주의를 부정하고 이 지구상에 사라진 사회주의 교육을 주입시키고 우리의 주적인 北을 우리민족 이라는 언어를 사용하여 종북주의를 주입하는 역할도 하고 있으며 6.25남침 전쟁을 미국이 일으킨 전쟁이라고 잘못된 교육도 가르치고 있다고 한다. 이렇게 배운 학생들이 사회에 나와 사회 구성원들과 교합되지 못하면 결국은 사회 부정세력과 범죄자로 편성되어 또 다른 혼란을 초래 할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이다.
     
    그런데도 대법원의 판결이 나는 날 그는 자신의 양심마저 속이고 우리의 청소년들에게 부끄러움도 잊은 채 너무나 당당하게 구치소로 들어갔다. 지금 전국의 교육감 당선자중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 김상곤 경기도 교육감, 장만채 전라남도 교육감, 장휘국 광주시 교육감, 임해경 부산시 교육감 등 좌파성향의 교육감은 이런 저런 이유로 재판중이거나 비리혐의로 수사중인 상태에 놓여 있다.

    교육은 우리나라의 백년대계를 책임지는 막중한 임무를 부여받은 아주 중요한 자리이다. 이제라도 교육현장의 혼란을 가중시키는 직선제 선출을 임명제나 간선제로 바꾸는 방안을 검토 해야만 한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