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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중국해 대륙붕 경계에 대한 우리 정부의 공식 입장이 담긴 정식 문서를 유엔에 제출하기 위한 국내 절차가 사실상 마무리됐다.
이제 정부가 날짜를 택해 이 문서를 유엔에 내는 일만 남게 됐다. 빠르면 이달 말, 늦어도 연내에는 우리 입장이 담긴 정식 문서가 제출될 예정이다.
25일 복수의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외교부는 지난 22일 차관회의에 대륙붕 경계에 대한 정식 문서 제출 방침을 보고했다.
외교부는 차관회의에 이어 국무회의에도 이런 방침을 보고할 계획이다. 국무회의 보고는 27일 진행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 고위당국자는 "대륙붕 건은 의무적으로 국무회의에 올려야 하는 사안은 아니다"면서도 "여러 부처와 관련된 사항이라 국무회의에 보고키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차관회의에 보고한 대륙붕 경계 정식 문서는 2009년 5월 유엔 대륙붕한계위원회(CLCS)에 제출한 예비정보 문서와 유사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당시 우리 영해기선에서 200해리 바깥인 제주도 남쪽 한일공동개발구역(JDZ)내 수역까지를 우리측 대륙붕으로 규정했다. 이 면적은 총 1만9천㎢에 달한다.
정부는 정식 문서 제출을 위해 그동안 관련국과 협의를 진행했다.
특히 2009년 같은 날 예비문서를 제출한 중국과는 긴밀한 협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과 중국은 양국의 대륙붕이 오키나와 해구까지 이어졌다는 데는 입장이 같다. 다만 한중간 경계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이견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애초 이달 초ㆍ중순께로 관측됐던 정부의 정식문서 제출이 다소 늦어진 것도 한중간의 이견 협의 때문으로 분석된다. 정부가 국내 절차를 마무리하는 것으로 볼 때 이런 협의도 완료된 것으로 보인다.
한중 양국의 대륙붕이 오키나와 해구까지 이어졌다는 주장에 대해 일본은 "일본의 해양 권익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일본은 동중국해 대륙붕 경계에 대한 자국의 입장을 아직 CLCS에 제출하지 않고 있다.
유엔해양법협약은 배타적경제수역인 200해리를 초과해 대륙붕 경계선을 설정하려는 국가는 대륙붕 경계 정보를 유엔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CLCS는 각국이 제출한 자료를 과학기술적으로 검토하고 권고하는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CLCS의 권고를 기초로 확정된 대륙붕 경계는 최종적이지만 특정 주장에 반대가 있을 때는 심사를 진행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CLCS 심사를 위해서는 심사를 원하는 회의 3개월 전에 문서를 제출하게 돼 있다. 정부가 금명간 문서를 제출하면 내년에 이 사실이 CLCS에 보고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