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톡 채팅에 233명 초대, 문재인 기표한 사진 살포 “조심하세요”
  • 지난 13일~14일 대선 부재자 투표가 실시된 가운데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를 찍은 투표용지 사진이 ‘카카오톡’을 통해 대량 살포된 것으로 드러났다.

    15일 제주시 선거관리위원회는 문재인 후보에게 기표된 투표용지를 찍은 사진을 ‘카카오톡’으로 전달받았다는 제보를 받고 조사에 나섰다.


  • 제보자는 지난 14일 오후 해당 사진을 카카오톡 그룹채팅 메시지로 받았으며 이 채팅에는 233명이 초대된 것으로 알려졌다.

    채팅 메시지에선 다음과 같은 대화가 오가기도 했다.

    “혹시 선거법에 걸리나요? ^^;”

    “조심하세요.”


    보낸 사람은 이모씨로 돼있으나 실명과 거주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투표용지를 촬영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제166조의 2에 규정된 ‘투표지 등의 촬영행위 금지’ 규정을 위배하는 행위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 400만원 이하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현재 제주 선관위는 해당 사진과 메시지를 토대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상황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최초 유포자를 알아내기 위해 통신자료를 제출받아 역추적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새누리당 제주도당 측은 “전국으로 이러한 메시지가 무작위로 배포됐을 수도 있기 때문에 내부적 법률검토를 거쳐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