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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가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후보 측의 ‘신동해빌딩 대규모 SNS 불법선거운동’ 의혹을 인정하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서울시 선관위 관계자는 16일 “새누리당이 제기한 의혹과 관련, 해당 사무실이 공직선거법 89조(유사기관의 설치 금지)에 해당하는지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새누리당은 최근 문재인 후보 측이 여의도 신동해빌딩에 자원봉사자 명목으로 70명 이상을 동원해 SNS 불법선거운동을 벌여왔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문재인 후보 측은 해당 사무소는 중앙당 당사이며 공직선거법상 정당 당사에 설치되는 선거 대책 기구는 설치가 금지된 유사기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규정이 있어 불법이 아니라고 반박했었다.
서울시 선관위는 지난 14일 새누리당의 제보를 받고 현장을 찾았으나, 민주통합당이 거부해 조사하지 못했었다.
새누리당은 선관위 유권해석 자료를 공개하며 민주통합당을 압박하기도 했다.
중앙선대위 조원진 불법선거감시단장의 설명이다.
본 의원은 민주통합당이 대규모 불법 선거운동 사무실을 차려 놓고 70명 이상을 동원해 SNS 불법 선거운동을 집중적으로 해 온 사실에 대해 지적한 바 있다.
오늘 민주통합당 측의 불법성이 인정돼 선관위가 서울남부지검에 수사를 의뢰했다.
민주통합당 중앙당의 불법선거운동 사실관계를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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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해빌딩 3층, 6층, 11층은 민주통합당 중앙당이 맞다.
그리고 공직선거법 제89조에 따라 중앙당에는 1개의 선거대책기구를 설치할 수 있다.
그런데 중앙당은 선거운동을 위한 조직이 아니다.
더더욱 중앙당 내 설치 가능한 선거대책기구는 ‘선거운동을 하기 위한 기구로 인정된 것이 아니라 정당이 선거대책을 위해 내부적으로 두는 기구’라고 중앙선관위 유권해석(2000.3.14)에 명확히 나와 있다.신동해빌딩 3층, 6층, 11층은 선거운동기구로 등록돼 있지 않기 때문에 그곳에서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즉, 신동해빌딩 3층, 6층, 11층이 선거운동기구로 등록돼 있지 않는 이상 전화나 컴퓨터 등의 시설물을 따로 설치해 70명의 자원봉사자로 하여금 인터넷 댓글을 달거나 선거운동을 시키는 등의 선거운동은 할 수 없다. (중앙선관위 유권해석. 1994.8.4)
현재 민주통합당이 중앙선관위에 등록한 영등포구 내 선거운동기구는 3곳(당산 우미빌딩 302호, 신길동 442-105. 3층, 여의도 동화빌딩 5층)이며 신동해빌딩은 선거운동기구로 등록돼 있지 않다.신동해빌딩 6층에 설치된 불법선거운동 조직에 대해 민주통합당에 묻고자 한다.
1. 민주당은 신동해빌딩 6층에 70명 이상을 동원해 불법 SNS 선거운동을 한 사실에 대해 즉각 사죄하라.
2. 그럼에도 본인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면 그 증거자료를 제출해야 할 것이다.
3. 민주당은 신동해빌딩 사무실을 더 이상 봉쇄하지 말고 언론과 국민에 즉각 공개하라.4. 민주당은 “새누리당 인사들이 민주당사로 난입”했다고 주장하지만 신동해빌딩 6층 방문은 공무원증을 패용한 선관위 직원이 합법적으로 방문한 것이다.
주거지 난입은 민주당 전문 아닌가?
여성 혼자 사는 오피스텔을 민주당원 수십명이 난입하는 것을 봐라.
오히려 선관위 공무원의 합법적인 업무를 민주당이 다수의 위력으로 방해한 것이다.민주통합당의 중앙당인 신동해빌딩 6층에서 불법 선거운동이 확인됐다.
서울남부지검은 즉시 현장을 조사하고 관련자들을 조사하라. 아울러 동 건물 3층과 11층에 대해서도 철저히 조사해주기 바란다.
이번 의혹과 관련해 한 누리꾼은 “신동해빌딩에서 알바하신 분들, 선관위에 미리 출석해서 반성문 제출하시면 선처가 따르지 않을까요?”라고 했다.
다른 누리꾼은 “민주당이 70명 알바를 동원해 불법선거운동 했다는 의혹인데...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나무란다더니”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