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보도자료 통해 조목조목 반박여직원 "올린 글 반응 살피는 게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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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국가정보원 여직원 김모씨(오른쪽)과 김씨의 변호사. ⓒ 연합뉴스DB
    ▲ 국가정보원 여직원 김모씨(오른쪽)과 김씨의 변호사. ⓒ 연합뉴스DB

     

    국가정보원은 31일 ‘국정원 여직원’ 김모씨와 관련, "김씨는 (대선 기간에 당시)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를 비방하는 인터넷 댓글을 게재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국정원은 이날 <한겨레>가 보도한 "국정원 여직원 김 모씨가 쓴 오늘의 유머 누리집 분석" 기사에 대해 반박자료를 내고 즉각 비판했다.

    한겨레는 이 기사에서 "김씨가 작성한 게시글은 주요 정치·사회 쟁점을 다루면서 정부·여당을 일방적으로 편들거나 야당 및 야당 대통령 후보를 비판하는 내용이 대부분이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국정원은 "기사에 인용된 글은 인터넷상의 정상적 대북심리전 활동 과정에서 작성, 게시했다"는 입장이다.

     

    ◆ 대북심리전 활동을 위한 글


    국정원은 "북한의 사이버 대남심리전 공세가 강화됨에 따라 대북심리전 일환으로 인터넷상의 종북 활동을 추적, 대응하고 있다"고 했다.

    국정원은 <한겨레>가 김씨가 올린 글이라고 보도한 것과 관련, "김씨가 북한 IP로 작성된 글들이 출몰하고 있는 ‘오늘의 유머’ 사이트에서 북한 찬양ㆍ미화 등 선전선동에 대응하기 위해 작성한 것"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김씨도 경찰 진술에서 "선거에 개입하려고 글을 올린 게 아니며 그런 글들에 대한 반응을 살피는 게 자신의 업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원에 따르면 김씨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 "수십년간 핵ㆍ미사일 개발에 들일 돈은 있으면서 기아에 허덕이는 주민들 밥 먹일 돈은 없다는 게 아이러니"라고 적었다.

    대법원이 김정일에게 생일 축하 메일을 보낸 행위에 대해 국보법 위반 판결을 내린 것에 대해서는 "상식적으로도 당연한 판단"이라고 썼다.

    금강산 관광 재개 논란에 대해서는 "금강산 관광이 중단된 책임은 무고한 관광객에게 총을 겨눈 북한의 잘못이 100%"라고 했다.

    그러면서 "(북한은) 진상규명ㆍ재발방지ㆍ신변안전보장 3가지를 약속해야 한다. 당연히 해야 할 일 아닌가"라고 올렸다.

    국정원이 밝힌 내용 외에 <한겨레>가 김씨가 쓴 글이라고 보도한 내용에는 지난해 대선 기간에서 '남쪽 정부'란 표현으로 논란이 된 당시 이정희 통합진보당 대선 후보에 대한 글도 있다.

    "아이디 ‘토****’로 지난해 12월5일 김씨가 올린 ‘남쪽 정부’라는 제목의 글은 ‘어제 (대선) 토론 보면서 정말 국보법(국가보안법) 이상의 법이 필요하다고 절실히 느꼈다. (중략) 대통령 되겠다는 사람조차 대한민국을 남쪽 정부라고 표현하는 지경이라니’"
       - 한겨레 신문

    <한겨레>는 여야가 중국 정부의 북한인권운동가 김영환씨 고문에 대한 진상규명 촉구 결의안을 공동 발의한 것과 관련, "김영환 고문사건 진상규명 촉구 결의안에 반대가 4표나 있었다. 진상규명을 하지 말자는 국회의원이 정상이냐?(지난해 9월5일)"는 글도 문제 삼았다.

    그러면서 이같은 글들에 대해 <한겨레>는 "김씨가 작성한 게시글은 주요 정치·사회 쟁점을 다루면서 정부·여당을 일방적으로 편들거나 야당 및 야당 대통령 후보를 비판하는 내용이 대부분이었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국가정보원은 "이러한 글들을 정치적 목적으로 게재했다고 오도하는 것은 오히려 정보기관의 대북심리전 활동을 위축시킴으로써 북한이 우리의 사이버 공간에서 더욱 활개칠 수 있는 여지를 마련해 줄 수 있다"고 반박했다.

    정보기관 관계자도 "야당 후보를 비판하기 위한 의도라고 해석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라도 비판할 수 있는 수준의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 추천ㆍ반대 표시의 정치적 중립 위반 여부


    이날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수서경찰서 권은희 수사과장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직접 올린 글 말고도 새누리당을 반대하는 게시물에 반대 아이콘을 누르는 등 일관되게 여당이나 정부에 유리하게 의사를 표시했다.
    횟수와 상관없이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살펴보고 있다."
       - 권은희 수사과장

    김씨는 이에 대해 수준 이하의 글에 반대 표시를 누를 것일 뿐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원에 따르면 김씨가 지난해 8월부터 12월까지 100일 넘는 기간동안 대선 관련 글에 추천ㆍ반대를 클릭한 경우는 90여차례로 하루 평균 1개에도 못미친다.
    나머지는 일반 연예ㆍ요리 관련 글에 찬반 표시했다.

    국정원은 "이를 대선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 보는 것은 무리"라고 했다.

    "당시 이 사이트에는 대선 후보 관련 글들이 하루 1,000건 이상 올라왔으며 개인은 하루 추천 50개, 반대 5개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
       - 국가정보원

    법적으로도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공무원 신분을 밝히지도 않고 소극적으로 개인의 견해에 따른 의사표시에 대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도 어렵다.
       - 국가정보원

    국정원은 "만약 지극히 평범한 대한민국의 한 국민으로서 누려야 할 가장 기초적인 기본권 행사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본다면 대한민국의 모든 공무원은 어떠한 방식으로도 자신의 정치적 견해를 표시할 수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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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www.newdaily.co.kr/news/article.html?no=136892 <기사 링크>


     

    ◆ 북한의 대남 사이버 선전선동 양상 

    아울러 국정원은 "북한의 사이버 선전선동에 대응하여 국민들의 혼란을 예방하고, 국가 정체성을 수호하는 대북심리전 활동을 수행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국가정보원:
    "북한이 2000년대 들어 인터넷을 ‘항일 무장투쟁시기의 총과 같은 무기’이자 ‘국가보안법의 해방구’라며 대남 사이버 선전선동 공세 확산에 주력하고 있는 이유는 한국의 사이버 인프라가 세계적 수준이기 때문이다.

    익명성이 보장되고 사용인구가 4,000만명에 달하는 우리의 인터넷 환경은 북한이 대남 심리전을 전개할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이다.

    북한은 사이버 공간에서 ‘우리민족끼리’ 등 80여개 사이트와 트위터, 유튜브, 페이스북 등에 만든 400여개 계정을 통해 북한 체제를 찬양하거나 반정부 선동에 나서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한국에서 입수한 개인정보를 활용하여 다양한 국내 사이트에 우리 네티즌인 것처럼 가입한 뒤 우리 정부 비방 동영상이나 사진, 댓글 등을 통해 유언비어와 흑색선전을 무차별 확산하고 있다.

    한편 북한 선전 사이트에 대한 차단조치에도 불구하고 국내의 북한 연계세력들은 우회접속을 통한 퍼나르기식 확산을 통해 김정은 정권 찬양ㆍ우리 정부ㆍ정책 비판 괴담 유포를 시도하고 있다.

    북한의 사이버 공간내 유언비어 유포는 ‘1:9:90 법칙’을 따르고 있다. 이는 북한 사이버 요원 1명이 선동 글을 게재하면 핵심 추종세력 9명이 실시간 퍼나르고, 이를 90명이 본다는 법칙이다.

    사이버 공간내 유언비어가 급속히 확산됨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오유 회원들도 '종북 성향 글'에 거부감 표출!

    국정원 여직원이 '오유'한 이유는? '종북 추적'

    http://www.newdaily.co.kr/news/article.html?no=140015 <기사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