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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국산 무기개발을 할 때 업체 마음대로 무기체계의 ‘스펙’ 등을 변경할 수 없게 된다.
방위사업청(청장 이용걸)은 무기체계 연구개발 시 군의 요구사항을 명확히 정의한
<운용요구서(ORD. Operational Requirements Document)를 의무적으로 작성해
제안요청서에 첨부하도록 규정을 바꿨다.
<운용요구서>란 무기체계를 운용할 군이 요구하는 세부적인 기능을 수록한 문서다.
국산 무기를 개발할 때 <ORD>를 반드시 첨부하게 되면,
업체나 연구기관이 군의 요구사항을 무시하고 함부로 성능이나 스펙을 변경할 수 없게 된다.
또한 <ORD>가 무기 개발의 [최종 기준]이 되므로
군에 [불량무기]를 납품하거나 예정된 개발기간을 무한정 연기하는 등의
비용 낭비가 크게 줄어든다. -
이번 <ORD> 첨부 의무화 규정에 따라 앞으로 국산 무기개발은
사업 착수 전에 방사청과 군이 협조해 외부 전문기관의 용역연구를 바탕으로 한
<ORD>를 작성해 첨부한다.작성된 <ORD>는 탐색 및 체계개발 제안요청 때 업체에 제공되고,
개발단계에서 지속적인 보완과정을 거치게 된다.
지금까지 무기개발을 하면서 온갖 핑계를 대며
[국민 세금을 갉아먹었던] 일부 방위산업체들은 편법을 사용할 수 없게 되고,
성실한 방위산업체들은 상대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고 위험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된다.
이성남 방사청 획득기반과장(공군대령)의 설명이다.“연구개발 무기체계에 대한 ORD 작성 의무화는 국산 무기를 개발할 때
위험요소를 대폭 줄이고, 군이 원하는 무기를 고품질로 적기에 개발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한 것이다.”
지금까지 국산 무기체계 개발은
<군 작전운용성능(ROC. Required Operational Capability)>을 바탕으로 했다.
하지만 군이 제시하는 <ROC>는 개략적인 요구사항으로 구성돼 있어
무기개발을 맡은 기관이나 업체가 [자의적으로] 군이 요구하는 성능을 변경하거나,
이를 핑계로 예산을 낭비하며 개발시한을 지연시켜 국민의 세금을 축내는 사례가 많았다.
심지어 일부 무기체계는 군이 요구하는 성능은커녕 [불량무기]였음에도
개발을 주도한 기관과 생산업체의 [장난질]로 군 전력 저하, 비용낭비 등을 초래하기도 했다.
방사청은 이번 <ORD> 작성 및 첨부 의무화를 통해
이런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해결했다고 자평하고 있다.
세부적인 <ORD> 작성 절차 및 양식은 방사청 홈페이지(www.dapa.go.kr)에 게재된
<방위사업관리규정>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