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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북(從北)에 대한 검찰의 잘못된 인식
<북한의 주의·주장에 동조하는 세력은 물론
북한의 동조를 받는 정책이나 의견을 가진 사람과 단체도
모두 종북세력으로 보는 그릇된 인식>?趙甲濟 -
어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별수사팀(팀장 윤석열 여주지청장)은,
<국가정보원의 정치개입 의혹 사건>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서두에 이런 표현을 했다.-원세훈 前국정원장(2009.2.~2013.3.)은
국정원의 고유기능인 대남심리전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북한의 주의·주장에 동조하는 세력은 물론
북한의 동조를 받는 정책이나 의견을 가진 사람과 단체도
모두 종북세력으로 보는 그릇된 인식하에
국정원 직무범위를 넘어서는 불법적인 지시를 하게 되었고,
-이러한 지시에 따라
국가정보원의 심리전단이
인터넷 공간에서 북한 및 종북세력에 대한 대처 명목으로
특정 정당 및 정치인에 대해 지지·반대 의견을 유포하거나,
선거운동에 해당하는 활동을 한 사실이 확인되었으며,
-각종 선거 과정에서도
국정원의 합법적인 직무범위를 일탈하여
불법적인 지시를 수시로 반복하여 온 것으로 확인되어
원세훈 前국정원장을 공직선거법위반 및 국가정보원법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하였음.
<북한의 주의·주장에 동조하는 세력은 물론 북한의 동조를 받는 정책이나 의견을 가진 사람과 단체도 모두 종북세력으로 보는 그릇된 인식>이라는 인식이 그릇된 것이다.
종북(從北)의 정의(定義)는 북한정권을 추종하는 세력이란 뜻이다.
북한정권의 정책, 특히 대남(對南)공산화전략에 동조하는 세력은
국가보안법 폐지,
국정원 폐지,
주한미군 철수,
연방제 통일 지지,
한미동맹 반대,
북한인권법 반대,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정체성 부정,
법치부정의 행동을 보인다.
이들은 또,
광우병 난동,
4대강 반대,
한미FTA 반대 등의
행동도 한다.
광우병 난동, 4대강 반대, 한미FTA 반대 등의 행동을 하는 이들은
국가보안법 폐지, 국정원 폐지, 주한미군 철수, 연방제 통일 지지, 한미동맹 반대, 북한인권법 반대,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정체성 부정, 법치부정의 행동을 하는 경우가 많다.
북한정권도 자신들을 편드는 이런 종북세력을 알아보고 이들을 지지한다.
피아(彼我)구분이 확실한 북한정권은
자신들을 지지하지 않는 한국 사람이나 조직을 지지하지 않는다.
북한정권이 동조하는 정책이나 의견을 가진 한국의 단체 및 사람들은
일단 종북성이 있다고 보고 대처하는 게 옳다.
대한민국 체제를 무너뜨리기 위하여 존재하는 북한정권이 지지하는 정책이나 의견은
일단 대한민국에 해가 된다고 보고 대응함이 타당할 것이다.
더구나 북한정권의 대남(對南)공작을 저지하는 임무를 맡은 국정원으로서는.
검찰은,
<북한의 주의·주장에 동조하는 세력>과
<북한의 동조를 받는 정책이나 의견을 가진 사람과 단체>를 애써 구분하려 하지만,
현실에선 대체로 같다.
북한이 동조하는 국가보안법 폐지나 한미동맹 해체를 주장하는 세력이
4대강 반대, 광우병 난동에도 참여한다면
종북으로 봐야 맞다.
북한이 동조하는 4대강 반대, 광우병 난동만 하고
국가보안법 폐지나 주한미군 철수 주장은 하지 않는 세력도 있겠지만
소수이고 종북(從北)여부의 구분도 간단하게 할 수 있다.
<북한의 동조를 받는 정책이나 의견을 가진 사람과 단체>를 모두 처벌하는 것은 무리이지만
국정원이 이들을 종북(從北)으로 의심하고 감시, 반박할 권한은 있다.
처벌권(權)과 의심권(權)은 다르다.
검찰은 대공(對共)기관이 의심하고 반박하는 권한까지 불법으로 몰 권한이 없다.
전쟁중인 나라의 국가안보기관은 최악의 상황을 상정(想定)하고 임무를 수행해야 한다.
아군(我軍) 사령부는,
적군(敵軍)이 동조하는 정책이나 의견을 개진하는 자들을
일단 적(敵)의 편이라고 의심하고 대응해야 안전하다.
그렇다면,
<북한의 주의·주장에 동조하는 세력은 물론 북한의 동조를 받는 정책이나 의견을 가진 사람과 단체도 모두 종북세력으로> 보고 대응하는 것은,
그릇된 인식이 아니라 정확한 인식으로 봐야 한다.
북한정권을 추종하는 세력보다
북한정권이 동조해주는 세력이 더 확실한 종북세력일 가능성이 높다.
그런 세력을 감시, 견제하는 것은,
북한정권과 종북세력의 도전으로부터 조국의 자유와 체제를 지키는 임무를 받고
막대한 예산을 쓰는 국정원의 고유임무로 봐야 한다.
물론 감시와 견제 활동은 옥석(玉石) 구분 위에서 합법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무리한 국정원 수사의 출발점은 검찰의 그릇된 종북관(從北觀)에서 비롯된 듯하다.
국정원이
<북한의 동조를 받는 정책이나 의견을 가진 사람과 단체도 모두 종북세력으로> 본 것
같지도 않다.
그랬다면 국정원 직원이 쓴 대응 댓글이 이렇게 적을 수가 없다.
검찰이,
국정원 대공(對共)심리전 부서가
종북세력으로 의심이 가는 세력의 주장을 반박하는 행위를 범죄로 본다면,
검찰의 이념적 정체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조갑제닷컴=뉴데일리 특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