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敵國(적국)과 합세하여
    대한민국에 抗敵(항적)한 자는
    사형에 처한다”(형법 93조 與敵罪)


    노무현은 사망하였으나 逆謀(역모)의 殘黨(잔당)은 남아 있다.

    국민행동본부    

         *“敵國(적국)과 합세하여 대한민국에 抗敵(항적)한 자는 사형에 처한다”(형법 93조 與敵罪):
    국군통수권자가, 공동어로 구역이니 평화水域(수역)이니 하는 미명하에 수도권 방어의 最一線(최일선)인 NLL을 포기하려 하고, 敵軍(적군)의 핵개발을 ‘北 대변인’처럼 옹호한 행위는 국가반역이고 역적모의이다.

       *대통령 재임 시절 국민행동본부가 국가반역혐의로 검찰에 고발하였던 노무현은 사망하였으나
    逆謀(역모)의 殘黨(잔당)은 남아 있다.
    검찰 등 관련기관은 정치꾼들에게 진상규명을 맡기지 말고 국가생존 차원에서 ‘NLL 포기 및 北核 비호 음모’를 수사하라!
    敵軍(적군)을 위하여 봉사하려는 자들을 政界에서 추방하지 않으면 內戰(내전)으로 가든지 총 한 방 못 쏘고 망하는 수가 있다.

       *침묵하는 다수는 필요 없다! 행동파가 역사를 움직인다.
    主權者(주권자)인 국민이 나서서 逆賊(역적)모의를 진압하고 자유를 지키자!
    대한민국 만세! 국군 만세! 자유통일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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