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징계위에서 사법절차와 별도로 파면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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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와대 경호실 직원이
    이른바 함바비리에 연루된 정황이 드러나 파면됐다.
    이 직원은
    건설현장 식당인 함바비리 브로커 유상봉(67)씨로부터
    억대의 금품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16일 청와대 경호실에 따르면
    서기관급 직원 박모(47)씨는
    지난해 4월께 유씨 측으로부터 함바 운영권 수주를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 대가로 1억2천여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에 따르면,
    박씨는
    2,000만원은 본인계좌로
    나머지 1억원은 지인의 통장을 통해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호실은
    최근 이러한 사실을 파악하자
    곧바로 박씨를 직위 해제,
    15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파면 조치했다.

    박씨는
    전직 대통령 경호요원으로
    최근까지
    김대중 전 대통령의 부인인 이희호 여사의 경호를
    담당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아직 사법 절차가 끝나지 않았지만
    자체 조사에서 부적절한 행위를 한 것이 확인돼 
    이같이 결정한 것.”

       -청와대 관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