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JYJ 활동방해 SM 시정명령

    공정거래위원회가 아이돌 그룹 JYJ의 방송 출연과 가수 활동을 방해한 SM엔터테인먼트와 한국대중문화예술산업총연합(문산연)에 사업활동 방해행위를 금지하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SM과 문산연은 전속계약 불공정 문제를 제기하며 독립하는 과정에 SM과 법적 분쟁이 생긴 JYJ가 2010년 10월 1집 앨범을 내고 가수 활동을 재개하려 하자 관련 업계에 협조를 구해 이들의 활동을 방해했다고 밝혔다.

    SM과 문산연은 소속사와 분쟁을 일으킨 JYJ에 대해 연예계 질서 유지 등의 차원에서 방송프로그램 출연·섭외 등 연예활동을 전반적으로 자제시키자는 데 합의한 뒤 이 내용을 담은 공문을 문산연의 이름으로 3개 지상파 방송사와 음반·음원 유통사 등 26개 사업자에게 보냈다.

    JYJ는 1집 음반이 30만 장 가까이 팔릴 만큼 성공을 거뒀지만, 문산연이 나서며 방송 출연에 어려움을 겪고 음악 방송 가요순위에 반영이 보류되는 등 가수 활동에 제약을 받았다.

    공정위는 “문산연이 개입된 것은 SM엔터테인먼트가 직접 나서기 보다 문산연의 공신력에 기대는 것이 낫고 문산연으로서는 국내 최대 연예기획사의 입김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SM과 문산연이 JYJ의 정당한 사업활동을 방해해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방해 행위를 금지하는 시정명령을 내렸으며, 문산연에 대해서는 공문을 수신한 26개 사업자에게 시정조치 사실을 알리도록 했다.

    하지만 이번 건에 대한 과징금은 부과하지 않았다.

    (JYJ 활동방해 SM 시정명령, 사진=씨제스엔터테인먼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