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아들 병역의혹 [현상금 발언] 본사 보도에...재판부는? “일리 있다”!
  • ▲ 서울중앙지방법원.ⓒ 연합뉴스
    ▲ 서울중앙지방법원.ⓒ 연합뉴스

    <참여연대>가
    <뉴데일리>를 비롯한 언론사들과
    강용석 전의원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완전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7단독 <우광택> 판사는, 
    <참여연대>가
    뉴데일리-세계일보-아시아투데이-강용석 전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선고공판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5일 밝혔다.

    강용석 전 의원은
    지난해 1월 박원순 서울시장 아들 주신씨의 병역비리 의혹을 제기하면서,
    관련 정보를 제보하면
    500만원의 현상금을 주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원순 시장이
    “잔인하다”라는 반응을 보이자,
    강용석 전 의원은
    과거에도 이와 비슷한 사례가 있었다고 반박했다.

    “박원순은 잔인하다고 말할 자격이 없다

    <참여연대>도
    2002년 당시
    이회창 후보 아들의 병역비리 문제를 제기하면서,

    이 후보 아들과 동일한 신체조건을 가진 자가 오면
    현상금 1,000만원을 주겠다고 했다”


    <뉴데일리>는
    강용석 전 의원의 발언을 인용한 기사를 보도했다.
    세계일보와 아시아투데이 역시
    강용석 전 의원 발언을 바탕으로
    같은 내용의 기사를 내보냈다.

    이에 대해
    <참여연대>는
    최초 발언자인 강용석 전 의원과
    <뉴데일리> 등 언론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강용석 전 의원이 말한
    <병역비리근절운동본부> 창설을 주도하거나 관여한 사실이 없다는 것이
    이유였다.

    이어 <참여연대>는
    언론사들이 사실 확인도 없이 기사를 작성해
    자신들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가
    피고들에게 청구한 손해배상액은
    강용석 전 의원 600만원,
    <뉴데일리> 500만원,
    세계일보와 아시아투데이에는 각각 400만원이다.

    그러나 언론사들이
    강 전 의원의 발언 내용을 확인하지도 않고
    무책임한 오보를 양산했다는 <참여연대>의 주장은
    사실과 달랐다.

    <뉴데일리>는
    강용석 전 의원의 발언을 취재한 뒤,
    2002년 당시 <병역비리근절운동본부>가 주최한 토론회 등에
    <참여연대> 소속 인사들이 적극적으로 참석한 사실을 밝혀냈다.

    이런 사실은
    <병역비리근절운동본부>에 개입하지 않았다는
    <참여연대>의 주장을 무색케 했다.

    <뉴데일리>는 자체 취재한 내용을 바탕으로 <참여연대>측의 주장을 강하게 반박했다.

    이날 재판부는
    <뉴데일리>를 비롯한 공동피고들의 항변을 받아들였다.
    반면 <참여연대>의 주장은 모두 배척했다.

    “<참여연대> 소속 간부들이
    이 후보 아들 병역문제에 관련한 행사에
    여러 번 참여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회창 후보 아들 병역문제와 관련해
    (참여연대 이름으로)
    당시 국방부 과장을

    공무상 기밀누설 등 혐의로 국방부 검찰단에 고발하기도 했다”

    “이런 점에 비춰 볼 때,
    일반인들은

    <참여연대>가 운동본부의 설립과 활동에
    적극 참가한 것으로 믿을 수밖에 없었다”

    “강용석 전의원과 언론사들의 행위에 위법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 서울중앙지법 민사7단독 <우광택> 판사


    판결 결과에
    강용석 전 의원의 변호를 맡은
    박진식 변호사(법무법인 Next Law)는,
    처음부터 [적반하장격] 소송이었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참여연대>가
    이번 사건을 소액사건으로 만들기 위해
    청구금액을 자잘하게 찢어 1,900만원으로 만든 의도 또한
    불순하다고 덧붙였다.

    공동피고인들에 대한 청구금액을
    합계 2,000만원 아래로 낮춰,
    <뉴데일리> 등 피고들이
    수백만원에 달하는 수임료를 내고 변호사를 선임하는데
    부담을 갖도록 하기 위한 의도가 엿보인다는 것이다.

    “이회창 후보를 낙선시키려는 목적으로
    언론플레이를 한 <참여연대>가
    아무런 사과도 하지 않은 채,
    현 시장 아들의 병역 문제를 제기한
    강용석 전 의원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한 것은 적반하장이다”

    “언론사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은,
    비판적인 언론에 재갈을 물리려는 것으로,
    사회 비리에 문제를 제기하겠다고 하는
    <참여연대>의 존립 근거와도 모순된다”

    “소액사건으로 만들기 위해서
    청구금액을 자잘하게 찢어
    1,900만원으로 만든 의도는

    심히 불순하다고 본다”

    “소송비용 확정신청을 통해
    소송비용을 모두 청구,

    무책임한 소송에 책임을 물을 예정”

       - 박진식 변호사(법무법인 Next Law)


    다음은 재판부가 밝힌 판결 요지다.



    원고 <참여연대>,

    피고 강용석-<뉴데일리>-세계일보-아시아투데이
    손해배상 청구 사건 1심 판결 요지


    ① 1심 법원은
    원고 사무처장 김기식이
    2002년 9월 3일 원고 등 11개 시민단체가 주최한
    <시청자,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행사에 원고 이름으로 참가하였고,
    위 행사는 당시 문제되던 이회창 후보 아들 병역문제 관련
    방송 4사의 불공정 보도가 주된 내용이었던 점.


    ② 2002년 9월 12일
    원고 합동사무처장 장유식과 투명사회팀장 이재명이
    원고 명의의 고발장(이회창 후보 아들 병역문제와 관련하여 국방부 법무과장 고석 대령을 공무상 기밀누설 및 증거인멸 등 혐의로 고발함)을
    국방부검찰단에 접수하였던 점.


    ③ 원불교사회개벽교무단 등 4개 단체가
    2002년 9월 17일 공동으로 주최한
    <병역비리 근절 국민대토론회>에
    원고 운영위원장 손혁재가 참가하여 발언한 점.


    ④ <병역비리근절운동본부>가
    2002년 10월 25일 개최한 기자회견에
    원고 소속 위 이재명이 참가하여 발언한 점.


    ⑤ <병역비리근절 운동본부>가
    2002년 10월 25일 개최한 긴급토론회에
    원고 소속 위 장유식이 참가하여 발언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일반인으로서는
    원고가 위 <병역비리근절운동본부>의 설립과 활동에
    적극 참가한 것으로 믿을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피고들의 행위는 위법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