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혁당 사건으로 실형 받은 뒤 상고 포기, 같은 해 특별사면특별사면 주무부서는 민정수석실, 당시 문재인 의원이 도맡아
  • 내란 예비 음모 혐의로 검찰과 국정원의 검거가 시작되자
    도주한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은
    노무현 정부 시절 두 차례에 걸쳐 특별 사면을 받은 인물이다.

    이석기 의원은
    반국가단체(민혁당) 구성 등 혐의로
    2003년 3월 항소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 받았다.

    민혁당의 핵심 인물인 하영옥 등과 함께 이적단체인 민혁당을 재건한 혐의였다.

  • ▲ 민혁당 재건 혐의로 실형을 선고 받은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왼쪽)과 하영옥 씨 ⓒ 연합뉴스
    ▲ 민혁당 재건 혐의로 실형을 선고 받은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왼쪽)과 하영옥 씨 ⓒ 연합뉴스

     

    이석기 의원은 항소심 선고 직후 대법원에 상고했다.
    하지만 어찌된 영문인지 6일만에 상고를 취하했다.

    같은 해 이석기 의원은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석방됐다.
    그 해는 노무현 정부가 들어선 해였다.

    이를 두고 노무현 정부와 모종의 거래가 있었던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낳았다.
    실제로 이석기 의원은 당시 광복절 특사 15만여명 중 유일한 공안사범이었다.

    사면을 받은 이석기 의원은 2년뒤인 2005년 광복절에 특별 사면복권됐다.

    이적행위로 선고된 징역형을 사면 받은 것에 이어 피선거권까지 회복한 것이다.
    당시 사면복권 대상자에는
    이석기 의원과 인혁당 재건을 함께 한 하영옥 씨도 포함돼 있었다.

    한 정부에서 두 차례나 특사 대상이 된 것은 극히 이례적이다.

     

  • ▲ 노무현 전 대통령과 문재인 의원 ⓒ 자료사진
    ▲ 노무현 전 대통령과 문재인 의원 ⓒ 자료사진

     

    특별사면은 헌법상 대통령 고유의 권한이다.
    청와대 내 주무부서는 민정수석실이다.
    2003년과 2005년 청와대 민정 수석은
    지난 대선 민주당 후보였던 문재인 의원이다.

    북한이 남침하면 총기를 준비하고 경찰서를 습격하는 등의
    군사반란 수준의 내란 음모를 모의한 혐의를 받는 이석기 의원이
    교도소에서 나오고 국회의원으로 되는데
    노무현 전 대통령과 당시 민정수석이었던 문재인 의원이 큰 역할을 한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