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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기 내란예비음모 사건> 이후
통진당 해체 청원이 빗발치고 있다.애국진영에서는
통진당 해체가 당연한 것처럼 말하지만,
법조계 일각에서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을 내놓기도 했다.
과연 누구의 말이 맞을까.바른사회시민회의는 9일 오후 2시 30분,
서울 중구 태평로 프레스센터 19층에서
[합법을 가장한 이적단체,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사회를 맡은
<이영조> 경희대 국제대학원 교수의 이야기다. -
“최근 RO 관련자와 <이석기> 등 최고 책임자들이 구속됐다.
이는 우리 사회에 대규모 종북조직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합법조직 간판 뒤에 숨어 암약을 하고 있고,
정부 핵심에 숨어들어
이 나라의 근간을 뒤흔들려는 시도를 했다는 증거다.
오늘은 [합법의 가면]을 쓰고 활동하는 이적단체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를 논의하기 위해 토론을 열었다.”
<이영조> 교수 등 토론회 참석자들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에서 활동 중인 [이적단체]는 모두 25개.
그 중 현재 활동 중인 단체는 7개라고 한다.
5개 단체는 이적단체로 지정된 뒤
이름도 바꾸지 않고 활동 중이라고 한다.이날 토론회는
<한기홍> 북한민주화네트워크 대표의
[종북세력 분석]을 시작으로,
<김 진> 중앙일보 논설위원의
[이석기 사태에 대한 정치적 분석],
<김상겸> 동국대 법대 교수와
<차기환> 변호사의
통진당 해체 가능성 분석 순으로 진행됐다.<한기홍> 대표는 종북세력을 크게 네 가지로 분류하고,
<이석기>와 같은 부류에 대해서만
[종북세력]이라고 불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가 말하는 분류는 이렇다.첫째, 북한 체제 붕괴를 두려워하는 부류로
주로 젊은 세대에 많다고 했다.이들이 북한 체제 붕괴를 두려워하는 이유는
대량의 탈북자 발생으로 우리 사회질서가 무너지거나
북한에서 내전이 일어나면 우리나라와 전쟁이 일어나는 걸
우려하기 때문이라고.둘째는 반미감정 때문에
북한 체제와 정권에 호감을 갖는 부류다.이들은 특별히 종북적 성향을 가진 건 아니지만,
[민족주의], [약소국이 강대국과 맞짱을 뜬다]는
생각 때문에 북한을 좋아한다는 것이다.셋째는 학계, 언론계, 관료 중
북한 체제 유지를 바라는 사람들이 있다고 한다.이들은 과거 김대중-노무현 정권에서
[대북포용정책]을 지지하면서 이익을 얻거나,
자신의 주장이 잘못되었다는 걸
인정하기 꺼리는 부류들이다.여기에는 <현대아산>이나 <평화자동차> 등도
포함된다고 풀이했다. -
넷째는 한 마디로 <이석기> 등과 같은 부류다.
북한 정권과 체제를 맹종하며
대한민국 체제와 정부를 전복하고,
북한 주도의 통일을 꿈꾸는 세력이다.<이석기>나 RO 조직 일당과 같이
의식적, 조직적인 활동을 하는 경우는
[명백한 종북세력]이라고 지적했다.<한기홍> 대표는
[이중 네 번째만을 종북세력이라 불렀으면 좋겠다]며
다음처럼 추정했다.“우리나라에 종북세력이 몇 명이나 되는지
다들 궁금해 하는데 저도 정확히 알 수는 없다.
하지만 네 번째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2~3,000여 명 정도로 보이고,
통진당 진성당원이나
이들을 지지하는 유권자까지 포함하면
2~3만 명가량으로 보인다.”
<한기홍> 대표는
[이들은 숫자는 적지만
매우 무서운 사람들]이라고 칭했다.“제가 말하려는 종북세력들은
매우 무서운 사람들이다.
목숨을 걸고 체제를 바꾸겠다고
활동했던 사람들을 말한다.그 시작은
1965년 결성된
<통일혁명당(통혁당)>부터다.
정전 협정 이후 처음으로
북한과 직접 연계한 지하당 조직이었다.
1964년과 1974년 발각된
<인민혁명당(인혁당)>은
참여한 인사가 개별적으로
북한과 연계하려 했다는 정황이 있고,
1979년 발각된 <남민전>은
조직원을 일본에 보내, 북한과 연계한 단체
<조총련>과 접선토록 하고,
그를 월북시키려 하다 잡혔다.이 <남민전> 관계자 중에는 현역 국회의원도 있다.
그 밖의 지하당 조직활동을 했던 사람들은
이후 <범민련>, <한국진보연대> 등
각종 종북단체에서 활동하고 있다.”
<한기홍> 대표는
1980년대 종북세력은,
처음에는 북한방송을 듣고,
사회주의 혁명노선에 공감한 뒤
자체적인 [혁명]을 꾀하다,
북한과 연계하지 않고는 혁명을 할 수 없다는
생각을 가지면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그 중 대표적인 조직이 바로 <민혁당>이라고 했다.<한기홍> 대표에 따르면,
<민혁당>은 전성기 시절
중앙위원회 아래
수도권위원회,
영남위원회,
전북위원회를 뒀고,
지역조직 당원만 100여 명,
<민혁당>이 직접 관리한
[RO(지하 혁명조직)]만 17개 조직,
400여 명이나 됐다고 한다.
전체 조직원은 3~4,000여 명이었다.1990년대에는
<중부지역당>, <구국전위>, <1995년 위원회> 등이,
2000년 이후에는 <일심회>, <왕재산> 등의
종북세력이 북한과 연계해 활동하다 적발됐다. -
<한기홍> 대표는
[이들 세력은 북한과의 연계를 필수로 생각했다.
하지만 나중에는 세력이 무척 약해졌다]고 주장했다.
문제는 세력이 약해진 이유가 [합법조직 침투] 때문이라고.“저도 종북세력 추적을 계속 했지만
정확한 시기는 모른다.
다만 <민혁당>이 붕괴된 후
지하당에 참여한 사람들과 다른 주사파들이
2003년부터 민노당에 들어갔다.
이들 주사파 세력은
2004년을 기점으로 민노당 당권을 장악했다.종북세력이
과거에는 지하당, 지하 혁명조직을 통해
비합법적으로 대한민국 체제를 전복하려 했다면
2003년 이후에는 합법 정당,
즉 민노당, 통진당 등에 조직원을 침투시켜
당권이나 요직을 장악해
정보를 수집, 북한에 보내는 방식으로
변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그런 의심은
<일심회> 사건과 <왕재산> 사건을 보면서 강해졌다.<일심회> 사건 관련자인
<최기영> 씨는 당시 민노당 사무부총장이었다.
2011년 적발된 <왕재산> 역시
인천 지역을 기반으로 활동한다면서,
당시 조직원을 국회의장 보좌관으로 침투시켜
정치권 정보를 수집하다 적발됐다.<이석기> 의원도
북한과 연계된 확실한 증거는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언론 보도를 보면 그런 정황이 계속 나오고 있다.[이석기 일당]과 통진당의 행태를 보면
북한 정권과 100% 연결돼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통진당 국회의원들이 역할 분담을 해서,
자신들 상임위와 관련이 없는
기밀정보를 수집한 것도 이상하다.
북한 지시에 따른 게 아니라면
있을 수 없는 활동을 했다.정당에 침투하지 않은 종북세력들은
사회단체에 침투했다.
우리나라에는 25개 이적단체가 있다.
5개는 이름도 그대로다.
나머지 이적단체는 이름을 바꿔 활동 중이다.
사회단체를 통한 활동도 심각하게 봐야 할 것 같다.이런 경우도 있다.
사회단체 모두가 종북세력은 아니지만
노동위원회, 통일위원회처럼
내부의 중요한 부서를 종북세력이 장악한 뒤
조직 전체를 종북단체으로 바꾸는 경우다.”
<한기홍> 대표는
이런 종북세력의 활동 중 가장 위험한 것이
[정당의 혁명 전진기지화]라고 지적했다.“종북세력들의 활동은 모두 위험하지만,
가장 위험한 것이 공당을 장악해
[혁명조직의 전진기지]로 삼으려는 것이다.
이번 <이석기 사건>을 계기로,
앞으로 소소한 조직들은 적발되겠지만,
역사적으로는
종북세력이 몰락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다.” -
<김 진> 중앙일보 논설위원은
<이석기 내란예비음모 사건>에 대해
[야권연대]를 했던 민주당에
상당한 책임이 있다고 꼬집었다.“이번 사건은 한국 사회에 중요한 의문점을 던졌다.
첫째는 야권연대다.
한국 야권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런 식의 선거연대는 한국 사회에 옳은 것인가.둘째는 정치적으로, 합법적으로 문제가 없이
국회에 입성한 사람들이
[내란음모]와 같은 일을 저질렀을 때
어떻게 다뤄야 할 것인가.
그들의 의원직 유지는 옳은가.
그들에게 국고보조금을 지원하는 게 과연 옳은가
하는 문제 제기가 필요하다고 본다.”
<김 진> 위원은
이번 <이석기 내란예비음모 사건>의 원인 중 하나로
종북세력들이 [합법적]으로 국회에 진출할 수 있게 해준
[야권연대]를 꼽았다.“정치세력끼리 연대하는 것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일이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방법이 순리적이어야 하고,
현실적으로 부작용이 없어야 한다.예를 들어 대표적 연대방안으로
합당, 정책연대, 후보 단일화 같은 방식이 있을 수 있다.
사실 이 모든 것이 법률적으로는 합법적이다.
그래서 문제가 더 커지는 것이다.”
<김 진> 위원은
[보수세력]이 과거 3당 합당의 [원죄] 때문에
[야권연대]를 비판할 수 없게 됐다고 주장했다.“합당도 대표적인 정당 간 연대방식이지만,
어떤 명분과 가치에서
합리적이고 순리적이어야 하는데
우리나라 역사에서 그렇지 못했다.
야권연대 비판에 대한
진보세력, 야당세력의 반격에
보수세력이 취약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합당의 원죄가 보수세력에게 있어
사실상 명분을 잃었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것이 1990년 [3당 합당]이다.이 [3당 합당]은
이전에 국민들이 선택한
[여소야대]를 무시하고 합쳐버린 것이었다.이 [3당 합당]이
사실상 우리 사회의
지역갈등, 지역적 대립의 원죄라고 할 수 있다.
이걸 [보수세력]이 저질렀기 때문에
[야권연대]를 용감하게 비판할 수 없었던 것이다.”
<김 진> 위원은
1997년 [DJP 연합]과
2002년 [노무현-정몽준 후보 단일화]도
선진국에서는 일어나기 어려운, 정치적 연합으로 봤다.<김 진> 위원은
이런 것보다 더 큰 문제가
[정당 공천권을 포기한, 무조건적 야권연대]라고
주장했다.“문제는 대선 연대가 아니라,
지방선거와 총선에서 벌어지는 정당 간 연대다.
합당도 아니고, 내각제 정권에서의 정책연대도 아니고,
정당이 선거에서 공천을 포기하는 일이었다.이런 무조건적 후보단일화가
한국 정치에서 처음 등장한 게
2010년 지방선거였다.
지방선거 때
[야권연대]가 광역지자체 7곳에서 승리하고
교육감 선거에서 압승했다.이런 [야권연대]의 문제는
정당이 협상이나 경선을 통해 행사해야 할 공천권을
선거를 앞두고 포기한다는 점,
선거 이후 양보를 한 정당에게
일정한 자리나 경제적 지원을 해준다는 점이다.이런 [거래]는
<이석기 사태>에서도 드러났다.
성남, 하남, 수원에서
민노당 후보가 양보해
민주당이 당선된 4곳의 지자체에서
민주당 지자체장은 산하 기관장 자리를
민노당에 양보했던 것이다.
이번에 구속된 <이상호> 씨도
사회적일자리지원센터장을 맡았다.
이런 곳이 경기도만 해도 10여 곳에 이른다.다른 지역도 마찬가지다.
경남에서는 무소속으로 당선된
<김두관> 지사가
민주당과 민노당의 지원을 받아 당선된 뒤
경남 지방정부를 연합으로 운영했다.
그런데 지난 대선 전에
<김두관> 지사가 민주당에 입당을 해버린다.
이건 국민들의 뜻을 정면으로 위배한 것이다.” -
<김 진> 논설위원은
2012년 총선 때는
이런 [연대]가 더욱 정교해지면서
통진당이 13개 의석을 차지하게 됐다며
[민주당의 책임이 크다]고 지적했다.“민주당은 지금 이석기 사태와 관련이 없다고 한다.
민주당은 심상정, 유시민과 연대했다고 주장한다.
또한 민주당은 이석기가 비례대표기 때문에
[야권연대]와 상관없다고 주장하지만 맞지 않는 논리다.첫째, 통진당과 연대한 뒤
민주당 후보였다면 논란이 되었을 후보가
국회에 무사입성할 가능성을 높였다.둘째, 민주당이
통진당, 시민사회세력과 연대를 하면서
통진당의 급진적 색채가 옅어졌다.비례대표 경선을 보면,
<이석기> 의원을 중심으로 한 세력이
통진당 비례대표 경선에서
상당한 주도권을 발휘했는데 부정경선 논란이 일었다.만약 야권연대, 야권후보 단일화가 없었다면
통진당 비례대표 경선 논란이 무마되는 게 아니라,
총선 과정에서 드러날 수도 있었다고 본다.그렇다면
<이석기> 의원의 비례대표 순서가 달라졌을 수 있고,
통진당의 급진적 색채가 희석되지 않아
비례대표를 그만큼 얻기 어려웠을 것이다.만약 통진당 정당지지율이 5%가 안 됐다면,
비례대표는 3명에 그쳤을 것이고,
통진당과 민주당의 [야권연대]가 안 돼
비례대표 경선 문제가 불거졌다면,
<이석기> 세력의 국회입성이 없었을 수도 있었다.
따라서 민주당이 <이석기 사태>에 책임이 없다는 건
잘못된 것이다.” -
<김 진> 위원은
[민주당은 차라리 통진당과 합당을 하는 게 나았다]고
지적했다.“<이석기 사태>를 통해
우리나라 정치권에서 명분 없고, 원칙 없는,
무조건적인 선거 연대가 없어지기를 바란다.
차라리 합당을 하거나 정책연대를 하고,
공천은 정당이 반드시 직접 해야 한다고 본다.”
<김 진> 위원은
최근 애국단체와 탈북자 단체를 중심으로 제기 중인
[이석기 제명]과 [통진당 해체]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인 듯 했다.“이석기 의원 제명과 통진당 해산과 관련,
저는 철저히 제도적, 법적 테두리 안에서
진행되어야 한다고 본다.지금 윤리특위에 제출한 자격심사안은
총선 전후 비례대표 경선부정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으로는 절대 <이석기> 의원을 제명할 수가 없다.
검찰 수사 결과 불기소 처분을 받았기 때문이다.새로 의원직 제명을 한다고 하는데 불가능할 것으로 본다.
선거를 통해 합법적으로 의원이 된 사람의 신분을 박탈하는 건
철저한 사법적 증거가 있어야 한다.그리고 국회에서 무죄추정의 원칙을 무시하고,
윤리특위에서 의원직을 제명하게 된다면
반드시 비판을 받을 것이다.이 사람이 아무리 문제가 있어도
합법적으로 의원이 되었다는 것을 잊지 말고,
3심까지 가더라도
범죄가 드러난 뒤에 합법적으로 제명을 해야 한다.”
<김 진> 의원은
[통진당 해산]도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예전에 <국민행동본부> 등이
통진당 해산 청원을 했을 때
법무부가 제소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에도 정당 해산 제소를 못할 것이라고 본다.정당을 해산하려면
통진당의 목적, 강령을 봐야 하는데,
통진당 강령이 급진적이고 과격하기는 하지만,
대한민국의 제도권에서
정당이 충분히 제안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본다.
그것이 민주주의 기본질서를 위배하는 건 아니라고 본다.따라서 통진당 강령만으로는 제소할 수 없을 것으로 본다.
RO 조직의 활동과 통진당이 연결됐다는 게 확실하다는
대법원 판결까지 나와야 해산 제소가 가능할 것으로 본다.”
토론회에 참석한 법률 전문가들도
[통진당 해체]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분위기였다. -
헌법을 전공한
<김상겸> 동국대 법대 교수의 첫마디는
[우리나라 법에 이적단체라는 표현은 없다]는 것이었다.“현행법에는 이적단체라는 표현이 없다.
국가보안법에 비슷한 말이 있을 뿐이다.
이적단체를 규정하는 것도
그 범위가 너무 넓고 모호하기 때문에 어렵다.헌법 8조 4항에 보면, 정당 해산에 대한 규정이 있다.
정부가 청구권자로
[민주적 기본질서를 위배하는 정당]을 대상으로 한다.
문제는 민주적 기본질서를 위배하는 게 뭐냐는 것이다.
구체적인 증거가 나오지 않으면 할 수가 없다.시민단체가 아무리 정부에 청원을 해도,
정부가 해당 정당이
민주적 기본질서를 위배했다는 증거를 못 찾으면 안 된다.통진당의 경우
당헌이나 당규, 강령 등에
민주적 기본질서를 위배하는 내용이 들어있는지 의문이고,
설령 들어 있어도
그것만으로 민주적 기본질서를 위배했다고 판단하기 어렵다.
설령 위헌적 요소가 있어도
구체적인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았을 경우에는 처벌이 어렵다.”
<김상겸> 교수는
헌법의 정당 해산 조항을
많은 사람들이 잘못 이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이렇게 정당 해산이 어려운 이유는
해당 법 조항이
사실 정당을 보호하기 위해 나온 것이기 때문이다.
강력한 권력이나 독재정권에 의해
정당이 사라지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결론은 통진당을 위헌정당으로 지정해
해산하는 결정이 나오기는 어렵다고 본다.”
반면 <차기환> 변호사는
[한 가닥 희망]이 있다고 말했다. -
“지금 논란이 되는
통진당의 위헌정당 해산 요건이라는 게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냐,
아니면 [민주적 기본질서]냐 하는 논란이 있지만,
[자유민주적 기본질서]가 기본이다.
우리 국민 대부분은 민주주의라고 하면
자유민주주의를 생각한다.반면, 80년대 [민주화 운동]을 했다는,
RO 조직원 중 민주화 보상금을 받은 사람들
상당수가 생각하는 민주주의는
국민들이 생각하는 민주주의가 아니다.이걸 기억하고,
위헌 정당의 목적이 자유민주적 질서 위배인가
하는 점은 보통 정당 강령에서 드러난다.
하지만 어떤 위헌 정당이 자진해서 해산하겠다고
강령을 그렇게 정하겠나.
따라서 통진당 강령만 갖고는
해산이 어려울 것이라는 말이다.그러나 이런 정당도
대중들에게 다가설 때는
자신들의 강령을 쉬운 말로 풀면서
진짜 목표를 드러낼 수도 있을 것이다.”
<차기환> 변호사가 지적하는 [희망]이란
통진당 강령이
종북세력 사이에서 어떻게 쓰이는가를 분석하고,
이것과 통진당 관계자들이 연루된
간첩단 사건을 [강령의 실천]으로 풀이하는 방법이었다.“통진당 강령에 있는
주한미군 철수,
한미동맹 해체,
국가보안법 철폐,
연방제 통일 등은
정당이라면 주장할 수도 있지만,
지금 통진당을 지배하는 세력이
한국을 어떻게 보는가 하는 시각에 비춰 보면
이는 곧 북한의 대남적화혁명노선과
굉장히 흡사하다고 볼 수 있다.
이런 것 때문에 많은 의혹을 샀다.물론 이런 강령이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았다면
해산 명령에는 무리가 있어 보인다.
하지만 이 강령을
실제 행동으로 옮기기 위해 활동했다면 가능하지 않을까.그런 사건들이 여러 번 있었다.
<일심회> 사건에 연루된 <최기영> 씨는
당시 민노당 사무부총장이었고,
<왕재산> 사건 때
인천 군부대, 경찰, 예비군 무기고를 탈취하라는
북한 225국의 명령을 받은 것도
민노당 관계자였다고 한다.이런 사람들이
사실상 통진당 강령을 실천했다고 할 때,
통진당이 사회적으로 위협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걸
부정하기 어렵다는 것이다.”<차기환> 변호사는
통진당 일각에서
[130명으로 어떻게 나라를 뒤집느냐]고
반발하는 데 대해서도
[쿠바 혁명]을 거론하며 반박했다.“일부에서는
130여 명으로 어떻게 나라를 뒤집느냐고 말하지만,
사회 혼란기나 내부 분열이 극심할 때,
나라 전체를 뒤집기는 어려울지 몰라도
지자체 정도는 얼마든지 가능하다.
실제 카스트로가 쿠바를 뒤집을 때
100명도 채 안 되는 사람으로도 [혁명]을 이뤄냈다.”
[종친떼(종북, 친북, 떼촛불)] 일당이 주장하는
[국정원의 인권침해] 부분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
“제가 판사 출신이다.
현재 일각에서는
국정원 조사에 대해 인권침해를 이야기하는데
공안수사 담당자들에 따르면,
사회 이목을 끄는 사건에서는
변호인들의 밀착 변호로
수사를 제대로 할 수 없을 정도라고 한다.
또한 우리나라 재판은
증거법정주의가 굉장히 발달해,
조작이라는 게 있을 수 없는 상황이다.제 생각으로는
이번 사건의 재판을 TV로 생중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TV 생중계로
<이석기>와 관련자들이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는지
국민들에게 모두 공개를 해야 한다.”
<차기환> 변호사는
<이석기 사태> 관련자들의
종북 혐의가 거의 확실한 것으로 보는 듯 했다.“오늘 보도를 보면,
영장심사를 했던 부장판사 말이
[수 년 동안의 감청기록이나
수사 증거를 보면 녹취록도 필요 없었다]고 했다더라.이번 <이석기> 사태와
통진당의 행태를 통해
언론, 학계 등에서 국민들에게
우리나라가 지향하는 민주주의가 무엇인가
사회적 공론을 불러일으키고,
청소년들이 용어의 혼란을 겪지 않도록
어떻게 교육시킬지 깊게 논의할 시기가 됐다고 본다.이번 사건이
우리 사회가 퇴보할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단계로 발전할 것인지를
가를 사건이 될 것으로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