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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만한 채동욱
金成昱 /한국자유연합 대표, 리버티헤럴드 대표
채동욱 검찰총장은
24일 조선일보 정정보도 청구소송 제기 입장발표를 통해
“개인 신상에 관한 일로
국가적 사회적 혼란과 논란이 벌어진 것에 대하여
공직자로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나 이 발표문은
국가적·사회적 혼란과 논란을 오히려 키우는 내용 일색이다.
첫째, 채 총장은 진실을 밝히기 위한 실체적 노력을 사실상 포기했다.
임 모여인은 9월10일 조선일보·한겨레에 보낸 편지를 통해
“조용하게 살고 싶다”며
유전자 검사를 응할 뜻이 없음을 밝혔다.
그런데 채 총장은 24일
“빠른 시일 내에 유전자 검사에 응해 주실 것도 부탁드립니다”는
완곡하고 공개적인 편지를 보냈다.
현재로서 채 총장이 진실을 밝히기 위해선
임 모 여인을 상대로 법적대응에 나서야 한다.
그래야 유전자 검사를 강제할 수 있다.
채 총장이 제기할 수 있는 임 모여인에 대한 법적대응은
명예훼손을 이유로 한 민·형사 소송,
친자관계부존재확인 가사소송 등
다양하다.
이 중 명예훼손 형사소송은
근거 없이 소(訴)를 제기할 경우
무고죄(誣告罪)로 처벌받을 수 있어 강력하다.
법원장 출신 한 변호사는
“채 총장이 임 모여인을 상대로 명예훼손 형사소송을 제기해야
그의 주장에 진정성이 확인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한다.
법률전문가인 채 총장 역시 이런 상식을 모를 리 없다.
결국 진실규명의 겉모습을 꾸미려 했을 뿐
진실규명의 의지는 보이지 않는 것이다.
둘째, 채 총장은 빨리 갈 수 있는 길을 돌아가고 있다.
진실을 밝히는 가장 빠른 길은
[채동욱]을 아이 아버지로 도용(盜用)해 온 임 모 여인에 대한 법적대응이다.
조선일보를 상대로 한 정정보도 소송은
몇 년이 걸릴지 모른다.
임 모 여인에 대해 법적으로 대응하면,
수개 월 이내 진실을 밝힐 수 있다.
셋째, 채 총장의 24일 편지는 오만하며 초법적이다.
그는
“검찰총장이 조사대상자가 되어서는 전국의 검찰을 단 하루도 정상적으로 지휘할 수 없다”
“앞으로 일방적 의혹제기가 있을 때마다 검찰총장이 조사를 받아야 한다면,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검찰수사의 독립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으므로
제 선택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어 불가피하게 사직을 선택한 것”이라고
했다.
현재 채 총장에 대한 감찰은
법무부 감찰 규정 제5조에 따른 정당하고 합법적인 절차이다.
규정 제5조
[언론 등 사회적 관심이 집중된 사항으로 검찰 자체 감찰로는 공정성을 인정받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법무부 장관이 감찰을 명한 경우]
곧바로 법무부가 감찰을 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채 총장은 대검 감찰 업무의 지휘 감독자인 데다
[혼외자 논란]이 전 국민 관심사가 된 상황이어서
당연히 법무부 감찰 대상이 된다.
채 총장은
정당하고 합법적인 문제제기 앞에서
뚜렷한 해명(解明)도 감찰(監察)도 거부했다.
오히려 “검찰의 중립성” “검찰수사의 독립성”이 훼손된 것처럼 주장한다.
단순한 진실 확인의 문제를
정치적 논리로 비약한 뒤,
검찰총장은 어떠한 정당하고 합법적인 문제제기도 받을 수 없는 양 말한다.검찰총장은 초법적인 직위인가?
[노무현] [클린턴]도
대통령 재임 중 국회와 헌재의 조사대상이 되지 않았나?
채 총장의 24일 발표문은
임명권자인 대통령은 물론 국민 전체를 조롱하는 발언이다.
이런 사람이 자칭 [호위무사]들과 함께
검찰조직의 상당부분을 꿰차고 있다면
섬뜩한 일이다.법무부 감찰(監察)은
검찰판 [하나회]와 같은
권력형 사조직이 있는지 여부도 철저히 가려야 할 것이다.
그래야 국기(國紀)가 바로 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