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전혁 교수 "전교조 심각한 이중성 드러내…"남정욱 교수 " 전교조의 오래된 투쟁 수법에 속지말자"
  • ▲ 25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바른사회국민회의 토론회. 이날 [전교조 법외노조, 교육계에 미치는 영향과 전망]이라는 주제로 토론회가 열렸다. 왼쪽부터 남정욱 숭실대 교수, 변윤석 변호사, 김성기 변호사, 조전혁 명지대 교수, 조형곤 21세기미래교육연합 대표ⓒ윤희성
    ▲ 25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바른사회국민회의 토론회. 이날 [전교조 법외노조, 교육계에 미치는 영향과 전망]이라는 주제로 토론회가 열렸다. 왼쪽부터 남정욱 숭실대 교수, 변윤석 변호사, 김성기 변호사, 조전혁 명지대 교수, 조형곤 21세기미래교육연합 대표ⓒ윤희성




    25일, <바른사회시민회의>는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법외노조화가
    교육계에 미치는 영향과 그 전망에 대해 알아보는 토론회를 가졌다. 

    김성기 변호사의 사회로 이뤄진 이날 토론회는
    조전혁 명지대 교수, 변윤석 변호사,
    남정욱 숭실대 교수, 조형곤 21세기미래교육연합 대표 등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해직자의 조합원 자격 관련 규약을
    개정하라는 대한민국 정부의 요구를 끝내 거부하고
    법외노조화의 길을 결정하며 대정부 강경투쟁을 선언함으로써,
    교육계는 갈등의 소용돌이에 휩싸이게 됐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강경투쟁은 학생과 학부모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힐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날 토론회 참석자들은 교육현장이 격량 속에서
    학생들의 학습권을 어떻게 보호해야 할지에 대해서 깊이 논의했다.

    조전혁 명지대 교수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이중성에 대해 꼬집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그동안 자신들에게 유리한 법은 적극적으로

    이용·활용하고 불리한 법은 투쟁으로 돌파하는 법 유린행위를 하는 이중성을 보였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국가인권위의 성명, 국제노동기구 등의 권고사항들을
    인용하며
    정부의 법외노조 통보의 부당성을 주장하고 있지만
    그동안 이들이 추진해
    온 정책들 역시
    유리할 경우에는 국제기준을 내세우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대한민국 또는 우리 사회의 특수성을 강변하는
    매우 이중적인 잣대를 사용했다.

    그동안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교육현장의 부조리에 대항하는 일종의
    대안세력으로서 존재감을 과시했으며
    그러한 힘을 통해 정치 사회적 영향력을 확대했다.

    하지만 최근 급격히 줄어든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의 영향력은
    이들이 교육적 생산성으로
    성장한 조직이 아니라
    그동안의 한국 사회 및 교육계의 각종 부조리에 의한
    사회적
    [반동기제]에 따라 성장했다는 사실을 반증한다.

    그간 지나친 정치활동으로 조합원도 줄어들었고
    국민들의 반감마저 사고 있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강경투쟁으로 또 다시 존재감을 드러내려고 하는 듯 보인다"

       - 조전혁 교수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그간 통합진보당의 이정희, 이석기 등과 함께
    정치적 활동을 펼쳐왔었다.

    최근 통합진보당의 종북성향이 만천하에 드러나면서
    국민들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대해 부정적 인식까지 갖게 된 상태.

    결국 정치적 지지를 받던 세력의 몰락과 동시에
    [전국교직원노동조합]도 휘청이고 있는 듯 보인다.

    변윤석 변호사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이 법외노조가 되면서 발생할 문제점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새로운 법적 지위에 대해서 발표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특수법인이었다.

    하지만
    이제는 특수법인의 지위를 상실했기에

    일반법인이다.

    하지만 문제는
    일반법인의 경우는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으로 나뉘는데

    양자 모두 관할청의 허가가 있어야 설립이 가능하다.

    법외노조가 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관할청의 허가도 없기에

    그 어떤 법인으로도 존재할 수 없는 상태가 된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이 사실을 잘 알기에
    일단 정부의 법외노조 통보처분의
    집행정지신청을
    법원에 제기할 것이고
    이는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집행정지는
    단순히 법외노조를 유보하는 수준에 머무는 것으로

    결국은
    법외노조의 길을 가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법적 지위는

    그 어떤 법규로도 설명할 수 없는
    애매한 위치에 놓이게 되는 것이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이 애매한 입장을 적극 활용해

    노동조합이라는 명칭을 지속적으로 사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법적, 사회적 혼란을 조속히 정리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강력한 대응이 요구된다"

       - 변윤석 변호사


    남정욱 숭실대 교수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의 투쟁 역사를 분석해
    이들의 기회주의적 투쟁 노선 갈아타기를 지적했다.


    "지난 2004년 인천외고는
    두 명의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소속 교사를 파면했다.

    학교 규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여러 번 경고를 주었지만
    이들 조합원 교사들은
    학교의 경고를 무시했다.

    해당 조합원들은 파면을 당하자 바로 농성에 들어갔다.
    그리고 <학교 민주화>라는 거창한 구호를 들고 나왔다.

    이번 법외노조화에 대응하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자세도 이와 동일하다.

    단순히 법을 준수하라는 경고에도 미동도 하지 않던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법외노조가 되는 순간,

    박근혜 정권이 특권경쟁교육을 뿌리내리기 위해
    민주주의 역사를 친일과 독재의 역사로 분칠하기 위해
    미래의 유권자들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의 조합원들에서 분리해

    수구보수정권의 영구집권을 위해 정치적으로 탄압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이런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오래된 투쟁 수법에 속아서는 안 될 것이다"

       - 남정욱 교수


    학부모를 대표해 토론회에 참석한
    조형곤 21세기미래교육연합 대표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투쟁으로 발생하는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에 대해
    구체적으로 조사해 발표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연가투쟁을 하겠다고 나서고 있다.

    또 방과후에 촛불시위를 하겠다.
    또 주말을 이용해서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일단 연가투쟁을 할 경우,
    낭비되는 세금이 1일 기준으로 600만원에 달한다.

    초·중·고교에 다니는 학생 1인당 1시간의 수업에
    4,000원의 금액이 들어간다.

    연가투쟁은
    수업을 전부 거부하고 나오겠다는 것인데

    이는 국민의 세금으로 급여를 받아가는 선생님으로 할 일이 아니다.

    또 방과후와 주말을 이용해 투쟁에 나선다면
    수업을 준비하고 교재를 연구하는 일은 전혀 하지 않겠다는 것인데
    이 또한 심각한 학습권 침해를 가져온다"

       - 조형곤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