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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기 내란음모> 사건 재판이
집중적으로 치러지는 가운데
국정원 녹취록을 놓고
통진당이 [조작․음모] 공세를 펴고 있다.지난 14일
<이석기 내란음모> 사건 2차 공판에서
<이석기>와 RO 조직원들의 변호인단은
국정원 녹취록의 [오류] 부분을 문제 삼았다.이 부분에 대해 통진당도 공세를 이어갔다.
지난 16일 <홍성규> 통진당 대변인이
국회 정론관에서 한 주장이다. -
“전문가도 없이
사건 발생 2~3일 만에 녹취록을 작성하는 등
[왜곡과 조작]이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국정원의 어이없는 시스템이 여과 없이 드러났다.녹취록 작성 오류와 유출로 인한 결과에
국정원이 책임을 져야 한다.더군다나 오류가 있는 녹취록이
대대적으로 유포된 것과 관련해
그 경위도 파악하지 못하는 국정원을
어떻게 더 믿을 수 있겠는가.국정원은
녹취록 유출에 대한 내부 감찰과
진상조사에 착수하라.”
이런 주장을 들은
[종친떼(종북, 친북, 떼촛불)] 무리들은
신이 나서 인터넷 등에서
[국정원 녹취록 조작설]을 퍼뜨리며
이것이 <이석기>와 RO의
[무죄 근거]라고 주장하고 있다.주요 포털 사이트와
[국정원 댓글 논란]의 무대가 된
몇몇 커뮤니티 사이트에서는
[이석기 무죄론]을 기정사실화하려 노력 중이다.과연 그럴까.
국정원 관계자에 따르면
[녹취록]은 하나가 아니라 44개라고 한다.
음성녹음 시간으로는 무려 70시간에 이른다.
이 가운데 녹음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한 부분은
[제보자]가 처음 녹음한 파일 뿐이라고 한다.44개의 [녹취록] 중에서
[수정]을 한 파일은 4개로
잘 들리지 않아 확인이 어려운 대화 내용
112곳을 일부 수정한 것이라고 했다.국정원이 RO의 내란음모 사건을 수사할 때
제보자는 [보이스펜]으로 녹음을 했다고 한다.
문제는 이 [보이스펜]의 용량이 작아
녹음 과정에서
일부 [덧씌우기] 작업이 실행됐다는 것이다.이후 RO 조직원들의 회합과정 녹음은
국정원이 법원의 영장을 받아
[제대로 녹음]을 했다고 한다.덕분에
지난 5월 12일 서울 마포구 합정동에서 가진
RO 회합 내용은 모두 녹음을 했다고 한다. -
제보자가 [보이스펜]으로 녹음한 부분도
수사기록 보관용 PC에 임시로 옮겼다가
원본 파일의 해시값 등을 통해 복원했다고 한다.실제 법원에서도
<이석기 내란음모>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인 5월 12일 회합을 녹음한 파일은
훼손되거나 수정된 부분이 없어 증거로 채택됐다고 한다.[이석기 2차 재판]에 출석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인의 발언도
이 같은 국정원의 해명에 힘을 실어줬다.“감식 결과
(음성녹음 파일에서)
위․변조 흔적을 찾지 못했다.
증거수집에 사용된 녹음기는
편집기능이 없어
내용의 훼손이 불가능하다.”
국정원 측은
전체 녹음파일 중 수정된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이석기>와 RO 조직원들의 대화 중
▲전쟁준비 ▲혁명 ▲국가기간시설 파괴 모의
등과 관련된 내용은
전체 70시간의 녹음파일에서
수 차례 등장해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한편 <이석기 내란음모> 사건 변호인단과
통진당이
[국정원 녹취록]을 내세워
<이석기>와 그 일당들의 무죄를 주장하자
이를 보는 대다수 국민들은 찝찝하다는 반응이다.북한 225국의 지령을 받았던
<왕재산 간첩단> 사건이나
노무현 정권 시절 발각된
<일심회> 사건 당시에도
[변호인단]이
공안당국이 제출한 증거의
소소한 부분을 트집잡아
[법정투쟁]을 벌였던 사실을 기억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