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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 전 밀입북해 김일성에 품에 안겼던
민주당 임수경 의원이
새누리당 관계자들을 상대로 제기했던
명예훼손 소송에서 패소했다.
재판부는
[임수경 의원이 김일성을 아버지라고 불렀다]는 주장은
공익적이고 사실로 믿을 만해
위법성이 사라진다고 판단했다.
종북세력-이적단체와 손을 잡은
민주당의 정체성이
고스란히 드러난 순간이다.
임수경 의원은
지난해 6월 탈북 대학생인 백요셉씨의 면전에 대고
욕설과 막말을 쏟아내 파문을 일으켰다.“개념 없는 탈북자 새끼들이
[국회의원]인 나한테 함부로 개겨?”
“하태경 그 변절자 새끼 내손으로 죽여 버릴 꺼야.”
“입 닥치고 조용히 살아, 이 변절자 새끼들아...
너 몸 조심해 알았어?”
“근본도 없는 탈북자 새끼들이...” -
임수경 의원의
욕설과 막말이 알려진 후
새누리당 한기호 의원과 당시 전광삼 수석부대변인은
[임수경 의원은 김일성을 아버지라고 부른 사람]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임수경 의원은
두 사람과 새누리당,
이를 보도한 일부 언론사가 허위사실을 적시해
자신의 명예가 훼손됐다며
1억8천만원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걸었다.
하지만 재판부는
임수경 의원이 북한 김일성에게
[아버지]라는 호칭을 썼다고 믿을 만한 이유가 있다면서
임수경 의원의 패소를 판결했다.
특히 재판과정에서
탈북자 단체들은 당시 북한 TV에서
임수경 의원이 김일성을
[어버이 수령님]이라고 불렀다는 보도를 봤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에 임수경 의원 측은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이라고 반발하며
당과 협의한 후
항소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