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성택 판결문서 김정은 권력 취약성 드러나

    최다미 기자  /뉴포커스

  • 13일 장성택의 사형 집행 소식을 전한 조선중앙통신의 보도에는
    이른바 '장성택 사태' 뿐만 아니라 북한이 의도하지 않았겠으나 그간 확실히 알려지지 않은
    북한 내 실태를 엿볼 수 있는 여러 정보들을 담고 있어 주목된다고 뉴스1이 전했다.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장성택이 반역죄인 국가전복음모라는 범죄를 저질렀다고 보도하면서
    지난 12일 특별군사재판에서 낭독된 판결문을 소개했다.

    판결문은 "장성택은 당과 국가의 최고권력을 가로채기 위한 첫 단계로 내각 총리 자리에 올라앉을 개꿈을 꾸면서 제놈이 있던 부서가 나라의 중요 경제부문들을 다 걷어쥐여 내각을 무력화시킴으로써 나라의 경제와 인민생활을 수습할수 없는 파국에로 몰아가려고 획책하였다"고 적시했다.

    대외경제부문을 맡은 장성택이 김정은이 집권한 이후 내각 총리를 노렸고
    이를 계기로 북한 경제를 좌지우지하려 했다는 시도가 있었다는 것을 주장,
    북한 경제가 일부 세력에 의해 파행적으로 운용될 수 있음을 짐작케 하고 있다.

    장성택의 세력이 당·군·정 등 북한 권력층 곳곳에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 것을
    알 수 있게 하는 대목도 적잖게 제시됐다.

  • 판결문은 "장성택은 제놈이 당과 국가지도부를 뒤집어엎는데 써먹을 반동무리들을
    규합하기 위하여 위대한 장군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제놈에게 아부아첨하고 추종하다가
    된타격을 받고 철직,해임된자들을 비롯한 불순이색분자들을 교묘한 방법으로
    당중앙위원회 부서와 산하기관들에 끌어들이였다"고 밝혔다.

    장성택 스스로도 이날 재판에서 김정은 체제에 대한 '정변'시도와 관련해
    "인맥관계에 있는 군대간부들을 리용하거나 측근들을 내몰아 수하에 장악된 무력으로 하려고
    하였다. 최근에 임명된 군대간부들은 잘 몰라도 이전시기 임명된 군대간부들과는 면목이 있다. 그리고 앞으로 인민들과 군인들의 생활이 더 악화되면 군대도 정변에 동조할수 있지 않겠는가고 생각하였다. 그리고 내가 있던 부서의 리룡하, 장수길을 비롯한 심복들은 얼마든지 나를 따를것이라고 보았으며 정변에 인민보안기관을 담당한 사람도 나의 측근으로 리용해보려고 하였다.
    이밖에 몇명도 내가 리용할수 있다고 보았다"고 진술했다고 통신은 전했다.

    이같은 진술은 장성택 세력의 암약 뿐만 아니라 북한내 내부 불만이 이미 상당한 수위로 악화돼 있어 좀 더 진행되면 결정적으로 위험한 시기가 올 수 있다는 사정을 시사하고 있다.

    또 이런 점에 비춰봤을 때 장성택 일당은 광범위하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숙청작업은
    상당한 기간에 걸쳐 광범위하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한다고 해당매체가 전했다.

    그동안 설(說)로만 돌았던 김정은에 대한 장성택의 불경죄도 드러나
    김정은 1인 지배체제에 대한 반감이 잠재하고 있음을 드러내기도 했다.

    통신은 "력사적인 조선로동당 제3차 대표자회에서 전체 당원들과 인민군장병들,
    인민들의 총의에 따라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으로
    높이 모시였다는 결정이 선포되여 온 장내가 열광적인 환호로 끓어번질 때
    마지못해 자리에서 일어서서 건성건성 박수를 치면서 오만불손하게 행동하여
    우리 군대와 인민의 치솟는 분노를 자아냈다"고 보도했다.

    조선노동당 제3차 대표자회의는 지난 2010년 9월 김정일이 3남 김정은의 후계자 승계를
    대내외적으로 공식화한 자리다. 장성택이 김정은의 후계자 승계를 확정한 이날 회의에서
    불경한 행동을 저질렀으니 중형에 처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이 조선중앙통신의 보도의 요지다.

  • 판결문은 장성택과 그의 측근들이 권력을 남용해 부(富)를 축적한 방식과 부작용에 대해서도
    적나라하게 묘사하고 있다.

    판결문은 "장성택은 석탄을 비롯한 귀중한 지하자원을 망탕 팔아먹도록 하여
    심복들이 거간군들에게 속아 많은 빚을 지게 만들고 지난 5월 그 빚을 갚는다고 하면서
    라선경제무역지대의 토지를 50년 기한으로 외국에 팔아먹는 매국행위도 서슴지 않았다"고 했다.

    이어 "2009년 만고역적 박남기놈을 부추겨 수천억원의 우리 돈을 람발하면서
    엄청난 경제적 혼란이 일어나게 하고 민심을 어지럽히도록 배후조종한 장본인도
    바로 장성택"이라며 실패한 화폐개혁의 주범으로도 장성택을 지목했다.

    판결문은 또 "장성택은 정치적 야망 실현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각종 명목으로 돈벌이를 장려하고 부정부패행위를 일삼으면서 우리 사회에 안일해이하고
    무규률적인 독소를 퍼뜨리는데 앞장섰다"며 "1980년대 광복거리건설때부터 귀금속을
    걷어모아온 장성택은 수중에 비밀기관을 만들어놓고는 국가의 법은 안중에도 없이
    은행에서 거액의 자금을 빼내여 귀금속을 사들임으로써 국가의 재정관리체계에
    커다란 혼란을 조성하는 반국가범죄행위를 감행하였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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