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연 대표 "국회, 세계최악 북한인권 외면 말아야" 여당 의원들에 인권법 제정 호소
  • <북한인권법 통과를 위한 모임>이 7일 오전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북한인권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오른쪽부터 조희수 회원, 서예훈 홍보국장, 인지연 대표, 심윤조 새누리당 의원,  김기수 부대표, 황선영 회원, 박성준 총무. ⓒ이종현 기자
    ▲ <북한인권법 통과를 위한 모임>이 7일 오전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북한인권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오른쪽부터 조희수 회원, 서예훈 홍보국장, 인지연 대표, 심윤조 새누리당 의원, 김기수 부대표, 황선영 회원, 박성준 총무. ⓒ이종현 기자



    <북한인권법 통과를 위한 모임>(북통모)이
    7일 [릴레이 1인시위] 100일을 맞아  
    여의도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에게 시위 결과를 보고하고 
    북한인권법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북통모는 이날
    그동안의 캠페인 장면이 담긴 서명사진첩을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와 심윤조 의원 등에게 직접 전달하며
    북한인권법의 조속한 통과를 호소했다. 

    심윤조 의원은 
    "북한 주민들이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19대 국회에서 북한인권법을 꼭 통과시키겠다"

    약속했다. 


  • 새누리당 심윤조 의원(가운데)과 <북한인권법 통과를 위한 모임> 회원들이 7일 오전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북한인권법 통과를 촉구하고 있다.ⓒ이종현 기자
    ▲ 새누리당 심윤조 의원(가운데)과 <북한인권법 통과를 위한 모임> 회원들이 7일 오전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북한인권법 통과를 촉구하고 있다.ⓒ이종현 기자

    <북한인권법 통과를 위한 모임>은 
    지난해 9월 30일 제320회 정기국회 시작일에 결성된 단체로 
    북한인권법 제정을 촉구하는 국민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인지연 대표가
    북한인권법 통과를 위한 1인시위 [사진인증] 방식을 고안해 냈고,  
    광화문 동아일보 앞에서 매일 2시간씩 
    <릴레이 1인 시위>를 진행했다.  

    1인 시위 사진인증 캠페인에는 

    새누리당 황진하·김진태·심윤조·조명철 의원과
    조갑제 조갑제닷컴 대표, 
    정규재 한국경제신문 논설실장,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 등 
    681명의 각계 각층의 인사들이 참여했다. 


  •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왼쪽)가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대표최고위원실에서 <북한인권법 통과를 위한 모임> 회원들로부터 지난 100일 동안 펼친 캠페인 장면을 담은 사진첩을 전달받고 있다.ⓒ뉴데일리
    ▲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왼쪽)가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대표최고위원실에서 <북한인권법 통과를 위한 모임> 회원들로부터 지난 100일 동안 펼친 캠페인 장면을 담은 사진첩을 전달받고 있다.ⓒ뉴데일리


    인지연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대표최고위원실에서 황우여 대표를 만나 
    100일 동안의 국민 호소가 담긴 사진첩을
    직접 전달했다.

    이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새누리당 심윤조 의원과 김진태 의원 측에도
    사진첩을 전달했다. 


  • 새누리당 심윤조 의원이 7일 국회 정론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 참석해 북한인권법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이종현 기자
    ▲ 새누리당 심윤조 의원이 7일 국회 정론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 참석해 북한인권법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이종현 기자

    사진첩을 전달받은 심윤조 의원은 
    "700여 명의 내외국인이 캠페인에 참여했는데 
    이는 북한주민들에게도 인간다운 삶을 누리도록 보장하라는
    7천만 겨레의 함성"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저는 이번에 19대 국회 들어와서
    북한인권법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북한인권에 신경써야 할 국회가
    17대 국회 때부터 법안을 제정하지 못하고
    지금까지 왔다는 점에서
    자괴감을 느껴 직접 나서서 발의한 것이다.

    그동안 인지연 대표 등 많은 분들이
    광화문에서 북한인권법 제정을 위한 대장정을 했다.

    700명의 국민들과 외국인이 참여했다.
    이는 단순히 700명이 아니라 7천만 겨레의 함성이다.
    북한 주민들도 자유와 인권을 누려서
    인간다운 삶을 누리도록 하라는 함성인 것이다." 


    심윤조 의원은
    "국회는 국민의 함성에 귀를 기울여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당부한다"
    면서 
    "저도 19대 국회서 법안 통과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고 밝혔다.

    이어 
    "그동안 북한인권법 제정 캠페인에 참여해 주신
    인지연 대표를 비롯한 많은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고 덧붙였다.
















  • 지난 100일 간의 캠페인을 진행해 온 인지연 대표는
    "북한인권법 제정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절박함으로 
    국민캠페인을 시작했는데 어느덧 100일이 지났다"
    소감을 밝혔다. 


    [북한주민의 자유와 인권을 위하여!]란 슬로건 하에
    100일간 [북한인권법 통과를 위한 국민캠페인]을 진행했다.

    2013년 9월 30일 제320회 정기국회 시작일부터
    2014년 1월 7일 오늘까지 매일 100일을 달려왔다. 

    작년 9월 30일에 무작정,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절박함으로
    국민캠페인을 시작했다."


    단순한 사인서명 대신
    사진서명을 고안해 낸 이유에 대해 
    "반드시 북한인권법을 제정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반영하고 싶었기 때문"
    이라고 
    설명했다. 


    "2005년 대한민국 국회에
    처음 북한인권법안이 발의된 이후로, 

    올해로 10년째가 된다.
     

    늘 하던 식의 [서명받기]로 끝나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고안한 것이, 인증샷 즉 [사진서명]이다.

    특히 이 캠페인은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해야 한다고 결정했고,  
    릴레이 1인 시위 장소를 국민들이 많이 다니는
    광화문 동아일보 앞으로 결정했다."



  • 인지연 <북한인권법 통과를 위한 모임> 대표가 1인시위 캠페인 100일을 맞아 소감을 밝히고 있다.ⓒ이종현 기자
    ▲ 인지연 <북한인권법 통과를 위한 모임> 대표가 1인시위 캠페인 100일을 맞아 소감을 밝히고 있다.ⓒ이종현 기자


    인지연 대표는
    "캠페인에 참여한 681명의 참여를 지켜보며,  
    대한민국 양심의 희망을 보았다"

    강조했다. 


    "100일간 681명의 대한민국 국민께서 참여했다.
    이분들은 본인의 얼굴과 실명을 공개하는 캠페인에
    적극 동참했다.


    북한인권법 통과를 절실히 요구하신

    이 681명의 국민들이 진정한 용기와 신념의 소유자다.
    이 캠페인의 주인공인 것이다.

    이분들의 참여를 지켜보며,
    대한민국 양심의 희망을 보았다." 


    이어
    "681명 중 중복참여를 뺀, 311명 국민들의 사진첩을
    국회의원님들에게 증정하려고 한다"
    면서 
    "이 사진첩은 국민들께서 입법부에 전하는 명령이자 함성"
    이라고 말했다.  

    인 대표는 아울러 
    "부디, 이 명령을 헤아려주시고 수용해달라. 
    대한민국 국회가 사상최악 세계최악의 인권유린 상태에 놓인 북한 주민을
    외면하고 있다는 오명에서 이제는 벗어나시길 바란다"
    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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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한인권법 통과를 위한 모임>이 제작한 100일 캠페인 사진첩. ⓒ이종현 기자
    ▲ <북한인권법 통과를 위한 모임>이 제작한 100일 캠페인 사진첩. ⓒ이종현 기자




    서명사진첩에는 
    <뉴데일리> 인보길 대표,
    프랑스 독일 등 유럽인들을 포함한
    311명의 사진이 담겼다.

    311명 중에
    남자가 228명, 여자는 83명명이었고, 
    이 중 외국인은 49명이었다. 

    북통모는
    "오늘은 10권의 사진첩을 준비했지만
    향후 대한민국 국회의원 300분께
    대한민국 국민의 명령이 담긴 이 
    사진첩을 전달하기 위해  
    재정 지원을 확보하는 대로 실행에 옮길 것"
    이라고 밝혔다.  


  • <북한인권법 통과를 위한 모임>의 서예훈 홍보국장이 향후 단체 계획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이종현 기자
    ▲ <북한인권법 통과를 위한 모임>의 서예훈 홍보국장이 향후 단체 계획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이종현 기자



    서예훈 홍보국장은
    향후 계획과 관련, 
    "대학 캠퍼스를 순회하며 
    북한인권 사진전 등을 진행하겠다"
    고 말했다. 

    "북한인권과 북한인권법을 자세히 알지 못하는 국민과
    통일세대들을 일깨우기 위해,
    기존 북한인권 단체들과의 적극적인 연대를 통해
    대학가 캠퍼스를 순회하며 북한인권 및 북한인권법 사진전,
    시청 앞 광장 대규모 플래시몹을 진행할 예정이다." 



  • <북한인권법 통과를 위한 모임>의  김기수 부대표가 향후 계획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이종현 기자
    ▲ <북한인권법 통과를 위한 모임>의 김기수 부대표가 향후 계획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이종현 기자


    김기수 부대표는 
    "국회가 북한인권법을 10년째 정쟁의 도구로 여기고 있다"면서  
    "2014년엔 반드시 북한인권법을 통과시키도록 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20여 명의 회원들을 이끌고 있는 인지연 대표(41)는 
    이화여대 정치외교학 석사를 졸업한 후 
    1969년 KAL기 납북피해자 구출을 위한
    GFT 사무국장을 역임하고 있다.  

    그동안 [통영의 딸] 캠페인을 주도하는 등 
    열악한 북한인권 개선을 위해 앞장서 왔다.  
     


  • 7일 국회 정론관에서 <북한인권법 통과를 위한 모임>의 황선영 회원(왼쪽) 등이 100일 간의 국민캠페인 내용을 담은 서명사진첩을 펼쳐 보이고 있다.ⓒ이종현 기자
    ▲ 7일 국회 정론관에서 <북한인권법 통과를 위한 모임>의 황선영 회원(왼쪽) 등이 100일 간의 국민캠페인 내용을 담은 서명사진첩을 펼쳐 보이고 있다.ⓒ이종현 기자


    국회에는 
    새누리당 심윤조·윤상현·황진하·이인제·조명철 의원이 발의한 <북한인권법>과 
    윤후덕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북한민생인권법] 등이 있지만, 
    야당 의원들의 반대에 부딪혀 
    아직까지 통과되지 못하고 있다. 

    이날 인지연 대표는 
    민주당 김한길 대표와 박영선 법제사법위원장 등에게도 
    서명사진첩을 전달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민주당 의원들이 일정상 만나기 어렵다고 거부해 
    야당 의원들을 한 명도 만나지 못했다"

    인 대표는 밝혔다. 

    다음은
    <북한인권법 통과를 위한 모임>의 성명서 전문이다. 



    <북한인권법 통과를 위한 모임의 성명서>


    1. 북한인권법 통과를 위한 모임은 "북한주민"은 역사적으로나 헌법상으로나 대한민국의 국민임을 선포한다.

    [대한민국 헌법3조]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한반도의 우리 대한사람은, 하나 되어 일제강점기 시절을 견디어 냈으며, 대한민국의 독립과 국가로서의 주권회복을 위해 힘써 싸웠었던 하나이다. 내외적 분열과 이데올로기적 갈등으로 군사적 영토의 선을 긋게 되었어도, 그 선 안에 있던 우리 대한사람은 나뉘자고 합의한 적 없는 본래 하나이다. 


    2. 북한인권법 통과를 위한 모임은 대한민국 헌법이 명령하여 존재하는 국회의원들에게 다음과 같이 외친다.

    [대한민국 헌법1조] 대한민국은 민주 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헌법3조]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헌법 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위 세 가지 헌법조항에 의거, 국회는 우리 국민인 북한주민에 대하여 대한민국이 보호 할 의무가 있다는 것을 대내외에 천명해야 한다. 또한 국내의 정치적 갈등과 상관없이 대한민국의 국가적, 민족적 의지를 담아내고 그것에 대한 실행력을 명시한 북한인권법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할 것이다.

    국회는 대한민국 [헌법 4조]가 명령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의한 평화통일’을 이룰 때까지, 헌법상 우리 국민인 북한주민에 대한 보호 의무를 국내외적으로 수행하는 동시에, 사회 전 영역에서의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통일준비를 위해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3. 북한인권법 통과를 위한 모임은 다음과 같이 국회에 경고한다.

    인권침해가 일어나는 북한의 현실을 정쟁의 수단으로 삼았던 과거를 반성하지 않고 다시금 이에 대한 진정성 어린 대책을 강구하지 않는다면, 국회는 지금도 유린당하고 있는 북한주민의 생명을 외면하고 있다는 역사적 오명을 쓰게 될 것이다. 국회는 대한민국의 미래세대와 깨어있는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수십 년째 심대하게 침해되고 있는 북한의 인권상황에 주목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또한 국회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북한인권침해 상황을 여전히 정치적으로 악용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정치권을 주시하고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국회는 이 시대 대한민국 미래세대가 감당하고 개척해내야 할 미래 통일시대의 길을 이념적인 분열로 물들이는 모든 행위를 지금 즉시 중단하여야 할 것을 경고한다.

    이상 위 '북한인권법 통과를 위한 모임'은 국회가 북한주민의 인권보호, 자유민주적 평화통일에 대한 전략과 대책을 세워나가도록 국회를 계속해서 감시할 것이며, 가장 빠른 시일 내에 여야가 통일된 의지를 이루어 북한인권법을 통과시킬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는 바이다. 

  • 100일간 매일 새로운 구호를 만들어 호소했던 푯말들. 북통모 회원들이 마지막 날 광화문 동아일보사옥 앞에 푯말들을 모두 늘어놓고 색다른 시위를 벌였다.
    ▲ 100일간 매일 새로운 구호를 만들어 호소했던 푯말들. 북통모 회원들이 마지막 날 광화문 동아일보사옥 앞에 푯말들을 모두 늘어놓고 색다른 시위를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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