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북세력은 종북변호사가 도와주는데 이쪽엔 하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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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자 강제북송 반대운동]을 해온
시민운동가 <강재천>씨가
18일 오후 서울남부구치소에 수감됐다.벌금 400만 원을 못낸 댓가로
구치소에 수감돼 80여 일 동안 노역을 해야 한다.강 씨는 2013년 4월
서울 중국대사관 맞은 편 옥인교회 앞에서
소음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항의하다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당시 검찰은
공무집행방해죄 및 폭행죄로 징역 8개월을 구형했으나,
1심 재판부는
폭행죄는 인정하지 않고
공무집행방해죄만 적용해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강 씨가 항소하지 않아 벌금형은 확정됐으나,
그 사이 400만 원의 벌금을 내지 못해
구치소에 수감돼 80여 일 동안 노역을 하게 됐다.강 씨는 구치소에 수감되기 전인
18일 오후 6시 무렵,
기자와의 통화에서
[벌금을 대신 내지 말라]고 부탁했다."벌금 분할 납부를 신청하라고 했는데
일부러 하지 않았다.종북세력들은 돈이 많은지
종북변호사들 잔뜩 도와주는데,이쪽에선
도와주는 변호사가 하나 없다.80일 살다 갈테니
절대로 벌금을 대신 납부하지 말아달라."
옥인교회 앞에서
[중국 공산당 정부의 탈북자 강제북송 반대운동]을
주도했던 강 씨가 [벌금을 내지 못해]
구치소에 수감되었다는 소식이 확산되면
우파 진영과 북한인권단체 등에서
상당한 반발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