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국정원 내부 정보 흘려 국가안보에 위협 초래"김OO "나는 국정원이 '불법' 덮으려 만들어낸 '희생양'"
  • ▲ 국가정보원 '댓글 작업'을 민주당에 제보해 재판을 받던 중 현직 신분을 사칭하고 직무 관련 내용을 허가 없이 공표한 혐의로 추가 기소된 국정원 전 직원 김 모 씨(오른쪽)가 27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 연합뉴스
    ▲ 국가정보원 '댓글 작업'을 민주당에 제보해 재판을 받던 중 현직 신분을 사칭하고 직무 관련 내용을 허가 없이 공표한 혐의로 추가 기소된 국정원 전 직원 김 모 씨(오른쪽)가 27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 연합뉴스


    국정원 출신으로 지난해 문재인 대선후보 캠프에 들어가
    [국정원 내부 정보]를 제보한 김모(51)씨와 정모(50)씨가 [실형 위기]에 처했다.

    공직선거법위반 등의 혐의로 김씨와 정씨를 기소한 검찰은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환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피고인들의 [범법 행위]가 위중하다고 보고,
    각각 [징역 2년 6월]과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은 비밀유지를 지켜야하는 본연의 의무를 저버리고
    당시 민주당 문재인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영향력을 행사했다"면서
    "이는 국정원을 대선의 [승리 도구]로 이용,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한 혐의"라고 주장했다.

    나아가
    "피고인들은 국정원 내부조직 정보를 언론사에 흘려
    (적국에까지)국가정보를 노출시키는 등,
    국가안보에 위협을 초래한 [국가 문란행위]를 저질렀다"고 밝혔다.

    2009년 국정원에서 명예퇴직한 뒤 민주당에 입당한 김씨는
    2012년 18대 대선 당시 민주당 문재인 후보 캠프에 들어가
    주로 [국정원 동향]을 파악하는 역할을 맡아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김씨는 당시 국정원 현직 직원이었던 정씨와 공모,
    국정원 심리정보국 직원의 신상 정보와 담당업무를 수집해
    민주당 측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국정원 심리정보국 당직실에 전화를 걸어
    자신을 수사국 직원이라고 속인 뒤 직원 3명의 주소를 알아내는가하면,
    모 언론사에 국정원 직원들의 [댓글 활동]을 폭로한 혐의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함께 기소된 정씨는
    김씨의 지시를 받고 국정원 직원들을 미행해 차량정보 등을 수집·제공하는 한편,
    [원장님 지시말씀] 문건을 메모해 김씨 측에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씨는 국정원직원법 위반 등의 혐의로 내부 감찰을 받아오다 지난해 2월 파면됐다.

    한편, 이날 검찰로부터
    위계공무집행방해 및 국정원직원법 위반 등의 혐의로
    [실형]을 구형받은 김씨와 정씨는
    "[댓글 작업]을 제보한 것은 어디까지나 공익적인 목적에서 이뤄진 것"이라며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했다는 검찰 측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특히 김씨는 [최후 변론]에서
    "자신은 조직적 불법을 저지른 국정원이
    스스로 불법을 덮으려고 만들어낸 희생양일 뿐"이라는 궤변을 늘어놨다.

    그는
    "국정원에 의해 부정선거가 저질러지고 있다는 것을 알린 게
    죄가 된다는 사실을 이해할 수 없다"며
    "만일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유죄를 받게 되면
    나 역시 이 자리에 서 있을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이들에 대한 선고 공판은 내달 20일 오전 10시 30분에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