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란음모]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에게
검찰이 징역 20년, 자격정지 10년을 구형했다.검찰은 3일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정운) 심리로 열린
내란음모 사건 44차 결심공판에서 이 같이 구형하며
"이석기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석기 피고인은
북한 주체사상과 대남혁명론에 따라
사회주의혁명을 위해 국회에 진출,
신분을 악용하며 RO 조직원들에게 폭동 등
군사 준비를 지시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
이와 함께 검찰은
이석기 의원과 함께 기소된 이상호 피고인(수원 사회적기업센터장)에게
징역 15년과 자격정지 10년,홍순석 피고인(통합진보당 경기도당 부위원장)에게
징역 15년과 자격정지 10년,한동근 피고인(전 통합진보당 수원시위원장)에게
징역 10년과 자격정지 10년을
각각 구형했다.검찰은 또
조양원 사회동향연구소 대표와
김홍렬 경기도당위원장,
김근래 통합진보당 경기도당 부위원장에 대해서도
징역 15년에 자격정지 10년을 각각 구형했다.검찰은 구형 전 의견진술에서
"이석기 피고인 등과 내란음모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들에 대한 관용은
대한민국의 헌법질서를 포기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앞서 사건을 심리 중인 수원지방법원은
이날 오전 10시 시작된 이날 공판에서
3시간 가량 변호인단의 의견진술 과정을 거쳤다.이후 재판부는
이석기 의원 등과 함께 기소된 피고인 7명의 최후 변론을 끝으로
이날 오후 7시 30분쯤 공판을 마무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