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룽시 공안국, 해당 내용 사실 확인서 토대로 중국에서 넘어온 자료 법원에 제출한 것" 밝혀
  • ▲ 황교안 법무부 장관.ⓒ뉴데일리
    ▲ 황교안 법무부 장관.ⓒ뉴데일리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의 증거 조작 논란과 관련,
    "북중 입출경 문서는 외교부를 통해 중국으로부터 직접 받았다"
    합법적 절차를 거친 문서를 법원에 제출했음을 강조했다.

    황교안 장관은 
    17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 전체회의에 출석,
    간첩 혐의 피고인 유우성씨의 중국-북한 입경 문서를 
    재판부에 제출하게 된 절차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피고인(유우성)이 북한에 들어갔느냐의 부분에 대해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철저하게 확인해야 한다는 판단에서
    입경 기록에 관한 자료들을 여러 경로로 중국에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다.

    중국 허룽(和龍)시에서
    입경 자료가 정식으로 접수됐다고 검찰에 자료가 들어왔는데,
    검찰에서는 중국 당국에서 직접 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외교 공관을 통해 중국에 확인을 요청했고, 
    허룽시가 전에 자신들이 만든 출입경 확인서가
    사실이라는 회신을 해왔다."


    황교안 장관은 이어
    "검찰에선 우리 정부의 다른 기관에서 나온 자료긴 하지만,
    증거 능력을 확보하기 위해 중국 공관에 공식 확인한 것"
    이라며
    "허룽시 공안국으로부터 사실이라는 확인서까지 받은 것을 토대로
    중국에서 넘어온 자료를 법원에 제출한 것"
    이라고 말했다. 

    황 장관은 그러면서
    "충분히 검증했다고 했는데,
    주한 중국대사관으로부터 위조됐다는 말이 있어서
    그 경위에 대해 철저히 확인하고 있다"

    "최대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진상이 무엇인지 파악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