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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올해부터 [예비군 훈련]에서
조기 퇴소 비율 등 훈련의 편의성을 확대한다고 밝혔다.국방부는 10일 실전적이면서도 성과 있는 훈련을 위해
[측정식 합격제]와 [조기퇴소제]를 전국적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올해부터는 부대가 마련한 훈련평가 점검표로 개인별 훈련 수준을 측정·평가하고,
합격하는 예비군은 조기에 훈련을 마치고 퇴소할 수 있게 된다.지난해 부분적으로 시행한 이 제도를 통해
훈련에 참가한 전체 예비군 중 10∼20%가 조기에 퇴소했다.
올해는 이 비율을 30%까지 확대할 예정이다.[선 평가, 후 보완교육제]를 도입한 뒤 사단별로 시범 적용해
평가 합격자는 휴식을 취하는 대신
불합격자는 집중 교육을 하는 등
예비군 스스로 훈련 참여 의식을 갖도록 할 계획이다.소집점검훈련 참가 예비군에게 지급하는 교통비로 5천원을 주며,
훈련 중 불편함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투복 상의를 하의 밖으로 내어 입는 것도 허용한다.휴일 훈련도 확대한다.
지난해 182회이던 휴일훈련은 196회로, 일요일 훈련은 80회에서 109회로 늘린다.특히 올해 1년차 편성 예비군에게는 교육과 회의, 각종 시험 등 부득이한 사유일 때
연 6회 훈련을 연기해 주기로 했다. 농·어업 종사자도 2회 연기할 수 있다.하지만 2년차 이상 예비군은 현행 규정을 그대로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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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의교전장비(마일즈)를 활용한 연대급 통합 예비군훈련장 설치도 확대한다.
이를 위해 올해 경기 남양주의 금곡 예비군 훈련대를 연대급 통합훈련장으로 바꿨다.
서울시 광진·성동·동대문·중랑·노원·도봉구 등 6개 구의 예비군들이
이 훈련장에서 시범적으로 훈련을 받는다.훈련 기강을 확립하고 사격훈련 수준을 높이는 대책도 시행된다.
작전계획에 의해 훈련이 진행되는 지역의 예비군은
훈련 장소에 30분 늦게 도착하면 무단불참으로 고발될 수 있다.또 사격 훈련에서
소총수는 10발에서 13발을, 저격수는 39발을 쏴야 한다.
훈련대상 예비군들은
휴대전화의 모바일 앱을 이용, 훈련 일정을 확인하고 원하는 일자와 훈련장을 신청할 수 있다.
훈련 통지서는 [인터넷 # 메일]로 개인에게 통지한다.국방부는 예비군 훈련 편의 확대 방침의 배경을 이렇게 설명했다.
"예비전력 정예화를 위해 실전적 훈련을 강화하고 국민들의 입장에서
편의를 제공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계속할 것이다."
올해 [예비군훈련]은
동원훈련 50여만 명, 향방훈련 110여만 명 등
연 인원 360여만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