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자가 희생자로 둔갑! 시비(是非) 먼저 가려야 화해와 상생도 가능”
  • 17일 오후 서울 중구 태평로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제주4.3사건 바로잡기 대책회의 출범대회'에서 참석자들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 17일 오후 서울 중구 태평로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제주4.3사건 바로잡기 대책회의 출범대회'에서 참석자들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주 4.3 사건 희생자를 위령하는
    [4.3 희생자 추념일] 지정을,
    오히려 희생자 가족들이 반대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살인을 기획하고 저지른 가해자와 희생자를 구분하지 않고,
    모두 희생자로 둔갑시켜 공동으로 추념하겠다는
    정부의 이상한 계획에 대해
    희생자 가족들이 반발하고 있는 것이다.

     

    18일 새누리당 하태경 의원에 따르면,
    <제주 4.3사건 바로잡기 대책회의>는 전날 기자회견을 열고
    [당시 사건은 민중봉기가 아닌 좌익폭동]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이승만 정부와 국군 경찰을 가해자로 만든
    제주 4.3사건 진상보고서의 수정은 물론
    희생자 명단에서 폭동주모자와 폭도들의 이름을 제외할 것”

    강하게 요구했다.

    <제주 4.3사건 바로잡기 대책회의>에는
    4.3 피해자들의 유족들로 구성된
    <제주 4.3 정립연구유족회>도 참여하고 있다.

    이와 관련, 하태경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추념에 앞서 4.3 사건의 정확한 진상규명과
    책임소재를 가르는 일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하태경 의원의 설명이다.

    “널리 알려져 있지 않지만,
    현재 제주 4.3공원에 안장돼 있는 희생자들 중에는
    우리가 쉽게 동의하기 어려운 경력의 사람들이
    희생자로 인정돼 다수 안장돼 있다.

    <제주 4.3 정립연구유족회>가 공개한 명단은
    가히 충격적이라 할 수 있다.” 


    다음은 하태경 의원과 유족회 측이 공개한 문제의 명단이다.

     

    ▲북한 인민군 사단장 이원옥

    1947년 가을 입산하여 연락임무를 띄고,
    1948년 이북으로 갔다가 6.25 때 인민군 사단장으로 내려옴.
    7,000명을 거느리고 낙동강 전투에서 사망.


    ▲북한 인민군 김기추

    제주 출신 김기추. 1951년 부산 서면 포로수용소에서 목격.
    그는 포로 중에서도 똑똑해 소대장급으로 활동하고 있었으며,
    스스로 ‘낙동강 전투까지 참전했다가 잡혀서 포로가 되었다’고 말함.
    거제도 포로수용소에서도 사상 전향을 하지 않아 공산포로로 남았고,
    석방된 후 행방불명. 북으로 갔을 것으로 추정됨.

     

    ▲북에서 해주 경찰서장 됐다는 현만호

    현만호는 제주 좌파의 핵심 인물.
    제주에서 폭도로 있다가 6.25 때 인민군과 함께 월북,
    해주 경찰서장까지 했다는 조총련계 재일동포의 증언.
    현만호를 포함해 노형 출신 12명이 북한에 건재하고 있었다는 것.

     

    ▲남로당 인민해방군사령관 김의봉(28, 사망)

    남로당 제주도당 인민해방군사령관.
    입산 후 1949년 6월7일 이덕구가 체포되고 나서 사령관이 됨.
    1953년 4월 무장대를 토벌하던 경찰과 총격 중 사망.

     

    ▲남로당 인민해방군 참모장 김완식(23, 행방불명)

    남로당 제주도당 인민해방군 참모장.
    1948년 6월16일 경찰관을 습격해 죽인 폭도.
    무장대 핵심간부로 관음사 전투 지휘. 끝내 산에서 자살.

     

    ▲무장대 주요 간부, 허영삼-김태길-김영찬-고인수-김만옥-문도공 등

    1951년 3월의 무장대 조직은 사령관 허영삼(남로당 제주도 당책 겸임, 안덕 출신),
    유격대 부대책 김태길(가명 문호철), 작전 참모 유모씨(이름 미상, 대구 출신),
    훈련관 모씨(성명 미상) 등과 제11지대(김영찬, 14명으로 3개조),
    제50지대(고인수, 가명은 소형삼, 18명으로 3개조),
    제1지대(김만옥, 14명으로 3개조), 제7지대(문도공, 14명으로 3개조) 등
    총 64명으로 지휘부와 4개지대로 편성.

     

     

  • 새누리당 하태경 의원. ⓒ뉴데일리 DB
    ▲ 새누리당 하태경 의원. ⓒ뉴데일리 DB

    하태경 의원은
    “이들 외에도 희생자 명단 중에는
    남로당 제주도당의 핵심간부,
    무장대의 수괴급과 중간 간부,
    무장대원으로서 군인과 경찰을 살해하는 행위에 가담한 자 등이
    다수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가해자와 희생자가 혼재돼 있을 뿐만 아니라,
    가해자가 희생자로 둔갑되어 있기까지 한 것이다.

    하태경 의원은 이어
    이들을 제주 4.3 사건의 희생자로 볼 수 없다는
    헌법재판소 판결문을 제시하며,
    정부가 보고서 내용을 전면 검토해
    수정이 필요한 부분은 반드시 수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헌법재판소 판결문(2001. 9. 27. 2000헌마 238·302(병합) 전원재판부)

    <결정요지 2. 수괴급 공산무장 병력지휘관 또는 중간간부로서 군경의 진압에 주도적·적극적으로 대항한 자, 모험적 도발을 직·간접적으로 지도 또는 사주함으로써 제주 4·3사건 발발의 책임이 있는 남로당 제주도당의 핵심간부, 기타 무장유격대와 협력하여 진압 군경 및 동인들의 가족, 제헌선거관여자 등을 살해한 자, 경찰 등의 가옥과 경찰관서 등 공공시설에 대한 방화를 적극적으로 주도한 자와 같은 자들은 ‘희생자’로 볼 수 없다.>

    <희생자에 대한 개념인식 (라). (앞서 언급한 자들은) 결코 현재 우리의 헌법질서에서 보호될 수 없을 것이고, 따라서 이 법에서의 희생자의 범위에서 제외되어야 할 것이다.>


    하태경 의원은
    [제주 4.3 사건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을
    발의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헌법재판소가 분명하게 밝힌
    <헌법질서에 의해 보호될 수 없는>
    <희생자의 범위에서 제외되어야 할 사람>을 엄격히 구분하겠다는 얘기다.

    하태경 의원은 끝으로 
    “현대사의 아픔을 덮고 치유하기 위한
    4.3 추념식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화해와 상생이라는 것도 시(是)와 비(非)를 가린 다음에 진행하는 것이 순서다.
    정부는 보다 철저한 조사를 통해 가해자와 피해자를 구분하고,
    사건에 대한 총체적 진실을 규명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거듭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