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북좌익척결단 등 애국단체, 서울고검서 검찰 규탄 기자회견
  • ▲ 25일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애국단체 회원들이 검찰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 이종현 기자
    ▲ 25일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애국단체 회원들이 검찰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 이종현 기자

    찰은 왜 간첩혐의자에겐 빌빌대고, 국정원의 방첩요원에겐 군림하는가.


    서울시 공무원으로 위장해 탈북자들의 정보를 북측에 넘긴 [화교남매 간첩사건] 관련, 애국단체(종북좌익척결단, 반국가교육척결국민연합, 자유민주수호연합, 멸공산악회 등)들이 검찰의 행태를 거세게 비판하고 나섰다.

    이들은 25일 오전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금 판검사들의 행태를 보면, 국정원은 무력화 되고 대한민국은 간첩천국이 되지 않을 수 없다"며 법원과 검찰에 강한 불신을 드러냈다.

    이들은 이날 성명을 통해 "유우성은 뻔뻔하게 국정원의 작은 실수를 빌미로 자신의 온갖 거짓과 범죄를 정당화시키려고 하는데, 민변 변호사들이 이를 부추기고 기자들은 동조하며 판검사들은 쩔쩔매고 있다"고 비판했다.

    [화교남매 간첩사건] 증거조작 의혹과 관련, 검찰 수사를 받다 국가정보원 권모 과장이 자살을 기도한 데 대해서는 "유우성을 방치하면서 왜 애꿎은 국정원만 달달 볶아대느냐"며 검찰의 수사가 편향돼 있다고 지적했다.

    시민들은 유우성의 간첩 혐의와 관련돼 무죄를 선고한 1신 재판부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1심 판결을 이해할 수 없다.

    피고인 본인과 동생이 [유우성의 북한 드나들기]와 [탈북자 정보 제공]을 거짓말탐지기 앞에서 진술한 사실을 왜 1심 판사는 증거로 인정하지 않았는가?


    1심 판사는 간첩단 사건들을 비호해온 민변의 조종을 받은 뒤에 뒤바뀐 유우성의 말만 믿었단 말이냐.


    이어 시민들은 항소심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을 촉구했다.

    2심 판사는 국정원이 제출한 [출입경 기록문서]를 배제하고, 민변이 제출한 출입경 기록을 믿더라도 유우성을 제대로 판결할 수 있을 것.

    검찰과 법원은 국정원만 불신하지 말고, 간첩혐의자를 불신하는 판단력을 키우기 바란다.


  • ▲ 25일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애국단체 회원들이 검찰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 이종현 기자

    이날 집회를 주도한 올인코리아 조영환 대표는 "유우성을 미국, 중국, 일본, 북한에 갖다 놓으면 우리나라 제 1심 판결과 다른 판결이 나올 것"이라며 "본인 입으로 검찰에서 거짓말 탐지기로 고백했다면 미국에서는 간첩이라고 판을 내렸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검찰은 유우성이 어떻게 북한을 들락날락 했는지, 왜 민변과 접촉해 말을 바꿨는지, 한국 국적을 어떻게 취득했는지 등에 대해 수사해야 한다""간첩혐의자는 내버려두고 필요하지도 않은 문서를 갖고 국정원을 무력화시키는 것은 주객이 전도된 것"이라고 했다.

    자유민주수호국민연합 민영기 공동대표는 "국정원 직원들은 자기 손에 피를 묻히고 국가 안전을 위해 목숨을 바치는 분들"이라며 "검찰에서 수사하는 것은 간첩을 잡는 것이지 국정원 직원을 때리는 수사는 안 된다"고 했다.

    다음은 애국단체(종북좌익척결단 반국가교육척결국민연합 자유민주수호연합 멸공산악회 등)들이 발표한 성명서 전문이다.

    탈북자를 가장한 화교 간첩혐의자 유우성(유가강)을 두고 한국 법원의 판결과 검찰의 수사가 너무도 비정상적이다. 간첩혐의자의 온갖 거짓말을 근거로 남한의 좌익세력이 국정원 해체와 국정원장 해임을 강요하는 가운데, 법원의 판결이 간첩혐의자에게 너무 호의적이고 국정원에 너무 적대적이고, 검찰의 수사 또한 간첩에겐 비굴하고 국정원 대공요원에겐 너무 군림한다는 인상을 받게 된다. 검찰이 유우성을 소환하자, “(간첩 혐의에 대해) 검찰이 공소를 취소하면 응하겠다”거나 혹은 “국가보안법상 무고·날조 혐의에 대해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검찰이 관련자를 조사하라”며 국정원장을 처벌하라고 달려든다. 지금 판검사들의 행태를 보면, 국정원은 무력화 되고 대한민국은 간첩천국이 되지 않을 수가 없을 것이다.

    지난 3월 12일 민변 변호사들을 거느리고 검찰에 나타난 유우성은 검찰과 조사방식을 놓고 1시간 넘게 신경전만 벌였다고 한다. 검찰이 “일문일답 형식으로 된 참고인 진술조서를 작성하자”고 했지만, “간첩 혐의 재판이 끝나거나 검찰이 공소를 취소하면 응하겠다”고 맞서면서 검찰의 요구를 무시한 유우성은 “국가보안법상 무고·날조 혐의에 대해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검찰이 관련자를 조사하라”는 의견서만 내던지고 검찰을 떠났다고 한다. 이런 유우성의 검찰 무시 행위를 보면서, 간첩혐의자가 대한민국의 주인이고, 검찰은 간첩혐의자의 몸종이고, 법원은 간첩혐의자의 마지막 수호대와 같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김대중-노무현 집권 후에 반국가사범들이 무죄로 풀려나 국가배상금까지 타먹는 게 유행인가?

    유우성이 민변을 통해 법원에 제출한 ‘북-중 출입경’ 관련 문서도 국정원이 제출한 것처럼 부정확함에도 불구하고, 유우성은 뻔뻔하게 국정원의 작은 실수를 빌미로, 자신의 온갖 거짓과 범죄를 정당화시키려고 하는데, 이에 민변 변호사들이 부추기고 기자들이 동조하고 판검사들도 쩔쩔매고 있다. 지난 17일 “유씨 측의 문서 발급 경위를 파악해야 문서 위조 여부를 따질 수 있다”며 검찰이 재차 유우성의 소환을 통보했지만, 유우성을 비호하는 민변 소속의 양승봉 변호사는 “수사팀이 증거 위조와 관련해 지난 19일과 20일 유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하겠다고 했지만 오늘 오전 조사를 거부한다는 입장을 수사팀에 전달했다”며 당당하게 검찰의 소환을 거부했다. 국정원에 혹독한 검찰은 왜 간첩혐의자에겐 그렇게도 무기력한가?

    우리는 증거재판주의의 명분으로 유우성에게 내린 1심판결은 이해할 수 없다. 본인과 동생이 ‘유우성의 북한 드나들기’와 ‘탈북자 정보 제공’을 거짓말탐지기 앞에서 진술한 사실을 왜 1심 판사는 증거로 인정하지 않고, 간첩단 사건들을 비호해온 민변의 조종을 받은 뒤에 뒤바뀐 유우성의 말만 1심 판사는 믿었는가? 상식적 국민의 십중팔구가 여러 이름과 국적을 가지고 북한을 들락거린 유우성을 간첩으로 판단하는데, 무슨 특별한 판단기준으로 1심 판사는 유우성을 간첩이 아니라고 판결하는가? 1심 판사는 북한 보위부가 유우성을 간첩이라는 증명서라도 떼어줘야 간첩으로 판결할 참이었는가? 우리는 무엇보다도 먼저 유우성 정도의 정체와 행적을 가진 간첩혐의자에게 무죄 판결한 1심 판사의 결정을 수긍할 수 없다.

    그리고 3월 24일 이번 유우성 간첩사건의 핵심적 방첩요원이었던 권모 과장의 자살 기도는 검찰이 얼마나 국정원에 적대적인지를 잘 증거해준 것 같다. 동아일보에 쏟아낸 “검찰이 특정 방향으로 조사를 몰아가고 있다. 검찰 조사 과정에서 갖은 모욕을 다 당했다. A 검사는 주머니에 손을 넣고 오십이 넘은 나에게 ‘지금 뭐하는 거냐’고 반말을 하는 등 모욕감을 줬다”는 내용의 권모 과장 고백은 한국의 검찰이 간첩에게는 빌빌대지만, 간첩 잡는 국정원에는 얼마나 군림하는지를 잘 증거하는 것 같다. 검찰이 국정원의 도움으로 간첩을 잡아야 하는데, 오히려 간첩의 앞잡이가 되어서 국정원 죽이기에 나선 검찰 같다는 인상을 우리는 지울 수 없다. 정상적 국가의 상식적 국민들이 이해할 수 없는 안보기관 파괴행각이 대한민국의 법조계에 의해 자행되고 있다.

    억울해서 자살을 기도한 권모 과장의 “사건의 실체는 김 과장(국정원 직원)이 협조자 김(중국 휴민트) 씨에게 속은 것이다. 문건의 진위는 김 과장과 김 씨만 알겠지만 우리는 ‘진짜 문건’을 입수한다는 전제하에서 관련 활동을 했다”는 고백은 이번 유우성 간첩사건의 ‘출입경 기록 논란’에 관해 가장 잘 요약한 것으로 우리는 믿는다. 국정원은 의도적으로 처음부터 유우성을 간첩으로 조작하지 않았다는 것은 그를 ‘기소한 시기’와 ‘출입경 기록을 확보한 시기’만 비교해도 쉽게 확인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정원이 유우성을 간첩으로 조작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국정원 해체와 국정원장 해임을 노리는 좌익세력의 거짓선동일 뿐이다. 유우성의 출입경 기록에 관한 조작 논란은 이번에 탈북자로 위장된 화교 간첩사건의 몸체는 아니다.

    사실의 측면과 결과의 측면, 명분의 측면과 실리의 측면, 상식의 측면과 공정의 측면 등 어느 측면에서 봐도, 이번 ‘유우성 스캔들’은 국정원이 날조한 간첩사건이 아니라, 겁약한 판사와 무능한 검사와 교활한 변호사와 망국적 기자들이 만들어낸 망국적 공안기관 해체공작일 뿐이라고 우리는 판단한다. 1심 판사와 민변 변호사는 유우성이 간첩이 아니라고 판단했지만, 상식적이고 애국적인 국민들은 유우성을 간첩으로 판단한다. 검찰은 간첩혐의자를 제대로 소환해서 수사하지 못하지만, 국정원 직원은 연일 소환해서 모독적 수사를 강행하고 있다. 간첩혐의자의 인권은 보여도, 간첩 잡는 방첩요원의 인권은 검찰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것 같다. 이번 유우성 간첩사건에서 검판사들의 진실, 국익, 명분, 실리, 공정 등에 대한 포괄적 감각이 아쉽다.

    지금 검찰은 공정과 국익과 진실을 훼손할 정도로 간첩혐의자에게 비굴해 보인다. 검찰은 유우성을 당장 소환해서, 왜 여러 이름을 사용하고, 왜 화교인데 탈북자로 위장하고, 왜 회령의 부자가 남한에 탈북자로 넘어왔는지, 어떻게 탈북자 지원금을 3배나 타먹었는지, 어떻게 화교가 서울시 공무원으로 침투할 수 있었는지, 탈북자들의 송금을 얼마나 중간에서 갈취는지, 왜 자신의 동생 유가려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면서 그를 공작원으로 증언했는지, 유우성이 북한을 들락거린 것과 탈북자 정보를 북한에 넘긴 것이 왜 거짓말탐지기에 판명됐는지, 어떻게 민변과 연결되어 유우성이 자신의 초기 진술들을 모두 뒤엎었는지, 국정원 조사에서 왜 협박당했다고 유우성이 거짓말 했는지 등을 밝혀야 할 것이다. 유우성을 방치하고 왜 검찰은 애꿎은 국정원만 달달 볶아대는가?

    유우성에 관한 법원의 판결이나 검찰의 수사를 보면, 우리 국민은 ‘판검사가 간첩의 비호자나 혹은 간첩의 노리개가 아닌가’하고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다. 2심 판사는, 국정원이 제출한 ‘출입경 기록문서’를 배제하고 민변이 제출한 출입경 기록을 믿더라도, 유우성을 제대로 판결할 수 있을 것이다. 신분, 이름, 국정, 행적 등에서 모두 불분명한 유우성이 탈북자들의 정보를 북한에 넘겨준 것이 어찌 간첩행위가 아닌가? 검찰과 법원은 국정원만 불신하지 말고, 간첩혐의자를 불신하는 판단력을 키우기 바란다. 지금 같은 법조계 풍토라면, 대한민국이 간첩천국이 되지 않겠는가? 간첩혐의자에겐 패잔병처럼 빌빌대고, 국정원 방첩대원에는 살인적으로 군림하는 검찰은 간첩 편이 아닌가?

  • ▲ 25일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애국단체 회원들이 검찰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 이종현 기자

  • ▲ 25일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애국단체 회원들이 검찰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 이종현 기자


  • ▲ 25일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애국단체 회원들이 검찰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 이종현 기자


  • ▲ 25일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애국단체 회원들이 검찰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 이종현 기자

     

    [사진 = 이종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