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수 및 학자들의 모임인 바른사회시민회의는 헌법재판소가 [집시법 10조]에 대해 한정 위헌 결정을 내린 것과 관련 “국회는 집회시위 허용시간 혼란을 막기 위해 당장 집시법 개정 논의를 시작하라”고 촉구했다.
헌재는 27일 [야간 시위]를 금지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10조와 이에 대한 벌칙 규정인 23조가 헌법에 어긋난다고 한정 위헌 결정했다.
헌재는 “집회시위를 금지한 시간대가 광범위하고 가변적이므로 집회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했다”면서 “해가 진 후부터 같은 날 24시까지의 시위는 허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바른사회시민회의는 “헌법재판소는 이미 5년 전 같은 조항의 야간 옥외집회 금지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지만, 국회가 입법개정 시한인 2010년 6월 30일을 넘겼고 지금까지 개정논의는 전무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시민회의는 이어 “법개정이 늦어지자 그동안 촛불시위 등 야간 옥외집회 재판에 대한 선고도 중단됐다”면서 “법조항은 효력을 잃었지만 후속 법개정이 안돼 집회시위 현장에서 논란이 많다”고 비판했다.
특히 시민회의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반영해 자정이후 옥외 집회를 제한하는 방향으로 집시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는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집시법 개정을 4년 가까이 방치했다.
자정이후 시민들의 휴식권과 수면권 등을 고려해 집시법도 시위를 자정에서 다음날 아침까지 옥외 시위를 제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