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 공무원 간첩혐의 사건의 수상한 변호인

    조영환 /올인코리아  편집인
      

  • 우파논객들은 요즘 “한국이 간첩에겐 천국이지만,
    간첩잡는 방첩기관에는 지옥”이라는 말을 한다.

    조선닷컴은 “유우성(34)씨의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항소심 공판에 국가정보원 측 증인으로 비공개 출석했던 한 탈북자가 자신의 신원과 증언 내용이 북한 국가안전보위부에 유출됐다며 유출 과정을 조사해 달라는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밝혀졌다”고 보도했다.

    이 보도대로, 한국의 간첩 판결 법정에서 비밀로 진행된 언행이 곧바로 북한으로 알려진다면,
    이 비밀 재판(3차 공판)에 참석한 몇 명(당시 공판에는 판사와 검사, 유씨, 유 씨의 변호인 2명) 중에 간첩이 있다는 추정을 보통 국민들은 하지 않겠는가?

    간첩이 활개치고 간첩 증언자의 정보가 곧바로 적국에 넘어가는 기막힌 한국의 법조풍토다.
    “판사, 검사, 유우성, 그리고 유우성 변호사 중에 누가 간첩일까?”하는 의문이 저절로 생긴다.
     
      “탄원서의 주장대로 이 탈북자의 신원과 증언 내용이 북한으로 넘어간 게 맞다면, 탈북자 정보 관리의 문제점뿐만 아니라 정보 유출 경위에 대한 조사가 불가피해 파장이 예상된다”며 조선닷컴은 지난 1월 14일 항소심 재판부에 제출한 북한 보위부 공작원 출신 탈북자 A(44)씨의, “지난해 12월 6일 유우성씨의 심리공판에 비공개 증인으로 출석했던 사실이 북한 쪽에 알려져 재북 가족들이 북한 함경북도 안전보위부 반탐(反探·대간첩)처의 조사를 받았다”는 탄원서 내용을 전했다. “당시 공판에는 판사와 검사, 유씨, 유씨의 변호인 2명이 참석했던 것으로 알려졌다”며 조선닷컴은 지난 1월 6일 북한 함경북도에 거주하는 딸이 A씨에게 전화를 걸어 “내가 다니는 직장으로 공장 담당 보위지도원과 도 보위부 반탐처 사람들이 찾아왔다. 아버지가 남쪽에서 재판에 나갔던 일과 관련해 조사를 받았다”는 말을 했다고 전했다.
     
      보위부 직원들은 A씨의 딸에게 “네 아버지가 남조선에서 이름을 바꾸고 재판에 나가 조국의 권위와 위신을 훼손시키는 나쁜 일을 한다. 앞으로 남조선에서 조국에 해를 끼치는 행위를 할 경우 너희 남매를 가만두지 않겠다고 아버지에게 전하라”고 위협했던 것으로 전해졌다며 조선닷컴은 “분명히 비공개 공판이고 신변이 보장된다고 했는데 출석한 지 한 달도 안 돼 북한 보위부에서 내가 개명한 것과 재판에 출석한 것을 알고 내 재북 가족을 조사했는지 매우 이상하다. 신분을 철저히 감추고 언론을 피하며 죽은 사람처럼 살았는데 비공개 출석으로 인해 북한에 내 신변이 노출됐다”는 A씨의 탄원서 내용도 전했다. 조선닷컴은 ‘A씨가 경찰관 3명에게 24시간 밀착 경호를 받아왔고, 이름과 주민번호를 모두 바꾸고 휴대전화도 다른 사람의 명의로 사용했던 것’으로 보도했다. 이렇게 비밀스러운 탈북자의 증언은 어떤 루트를 통해 북한으로 넘어갔을가?
     
      한편 유우성을 변호하는 민변의 장경욱 변호사가 북한 공작원과 무단 접촉한 혐의로 수사받고 있다고 한다. 뉴데일리는 “장 변호사는 지난해 11월 친북 단체인 재독일동포협력회가 주최한 ‘코리아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국제대회’에 참석, 북한 통일선전부 산하 조국통일연구원 인사들과 접촉했던 것으로 알려졌다”며 사정당국 관계자의 “(장 변호사는) 북한 공작 요원도 접촉했다. (세미나에) 참가했던 사람들이 여러 가지를 봤다고 증언했고, 본인도 (처음에는 만났다고) 증언했는데 나중에 부인을 했다”는 말도 전했다. 이 ‘조국통일연구원’에 대해 통일선전부 출신 장진성 뉴포커스 대표는 “이 연구소의 목적은 학술을 위장해 포섭하는 것이며, 포섭된 인원들을 통해 자료를 수집한 뒤 대남 기획과 관련된 보고서를 작성하는 일”이라 했다고 뉴데일리는 전했다. 장경욱 변호사에 대한 대공차원의 수사는 필연적인 것으로 보인다.
     
      2013년 11월 25일 조선일보가 “한반도의 불안정한 상태는 미국과 남한이 정전협정을 위반하고 남한에서 외국 군를 철수하지 않은 탓”이라는 장경욱 변호사의 말을 전했다며, 북한을 변호하는 듯한 장경욱 변호사의 발언도 조사 대상이라고 전했다. “정전협정에서 해상경계선을 확정짓지 못한 것이 남북의 무력충돌 원인”이라는 말도 장경욱 변호사가 했다며, 뉴데일리는 “이는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사실상 해상 경계선으로 규정하고 있는 우리 정부의 입장과 배치되며 북한 주장에 동조하는 발언”이라고 평했다. “장 변호사는 북한 인사들과 접촉한 사실을 관계 당국에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며 뉴데일리는 31일자 세계일보의, “서울중앙지검은 장 변호사가 남북교류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사건을 서울지방경찰청 보안과로 넘겨 수사를 지휘하고 있다”는 보도도 전했다. 유우성만큼 그를 비호하는 변호사들에 대한 공안차원의 수사도 필요해 보인다.
      
        유우성을 변호하는 민변의 장경욱 변호사는 한겨레신문과 인터뷰에서 “당신은 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당신, 종북인가?”라는 질문에 “뭐가 종북인지를 규정을 해주면 내가 답해 보겠다”고 말장난 했고, “김일성 부자에 대해서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사진에 절을 하고 그런다면?”이라는 질문에 “그러면 안 되나? 대한민국에서 그러면 안 되나? 내가 당신한테 묻겠다. 그러면 되나 안 되나? 자유민주주의를 신봉하나?”라고 반문하면서 말장난했고, 또 다른 질문에는 “설령 김일성 만세 부르는 사람이 있다고 해도 별문제 되진 않을 거라고 본다. 오히려 우리에게 문제가 되는 건 북을 악마화하고 기계화시키는 것이다. 너의 사상은 뭐냐, 사상을 자꾸 드러내게 하고 그게 화두가 된다는 거 자체가 또다른 비정상적 사회의 이야기 구조다”라는 궤변을 늘어놨다. 한국사회에 무슨 매카시즘이 있다고 요런 가증스러운 요설을 장경욱 변호사는 풀어대나?
     
      장경욱과 같은 좌익변호사의 문제는 생지옥 상태인 북한의 인권을 외면하고, 간첩으로 충분히 의심되는 자의 인권을 비호한답시고, 한국의 후진 법조문화를 악용하여 대한민국의 안보에 치명타를 가한다는 점이다. 일심회 간첩단이나 왕재산 간첩단을 비호하는 민변은 넘치는 자유와 민주를 악용하는 궤변과 요설로써 분단된 상태에서 자유민주사회를 더 위험에 빠트리는 짓을 하고 있다. 장경욱 변호사가 종북의 의미를 모르겠는가? 김일성 만세 부르는 사람이 있다고 해도 별문제 되진 않는가? 북한의 김일성 세습독재집단이 실제로 악마적 전체주의사회이지, 우리가 북한을 악마화하는가? 한국사회를 간첩천국으로 만들고 공안기관을 범죄집단으로 만들 수도 있는 장경욱 변호사의 요설을 중단시키는 것은 한국사회(특히 법조계)에 공의와 공익을 구현하는 데에 필수적인 조치일 것이다. [조영환 편집인: http://www.allinkorea.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