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 18억여원-월소득 450만원' 지급기준 상식 밖기초연금 20만원, 6.25참전용사 17만원, 의원연금 12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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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국회의사당 전경 (자료사진) ⓒ 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 국회의사당 전경 (자료사진) ⓒ 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19대 국회의원부터 의원연금(연로회원 지원금)을 제한하는 '대한민국헌정회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해 통과됐지만, 이는 국회특권 폐지와는 거리가 멀다는 주장이 나왔다.

    시민단체 바른사회시민회의(이하 바른사회)는 7일 '의원연금, 개혁인가 개악인가'란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먼저 바른사회는 "연금지급 제한을 위한 소득 및 재산가액 기준이 상식을 벗어난 높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바른사회는 "의원연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소득기준이 무려 450만원에 달한다"며 "국민연금관리공단이 제시하는 60세 부부기준 최소생활비 월 133만원을 훌쩍 뛰어넘는 금액"이라고 했다.

    자산기준에 대해서도 "기준액을 18억 5천만원으로 정하고 있지만 상식적인 수준을 크게 넘어서는 기준"이라고 했다. 바른사회는 "현직 의원들과 재산가액 형평을 맞춘 것 아니냐"는 의문도 제기했다. 바른사회에 따르면 2013년도 국회의원 및 1급이상 공직자의 재산 신고액 평균은 18억 6,800만원이다.

    바른사회는 "의원연금 120만원은 여전히 과도하다"고 했다. "기초연금(20만원)이나 6.25참전용사에게 지급되는 수당(17만원)등과 비교하면 일반 국민의 상식을 벗어나는 수준"이라는 것. 바른사회는 "통상적으로 연금의 목적이 노후 생활보장인데 반해 의원연금은 전직 의원에 대한 예우로 인식하는 국회의 시각이 반영됐기 때문"이라고 했다.

    연간 120억 원에 달하는 예산을 지원받는 헌정회가 중요사항에 대해서는 정보공개를 거부하는 점도 문제를 제기했다. 바른사회는 "입법부와 달리 행정부의 경우 연간 5000만 원 이상의 보조금을 지원받는 단체는 정보공개 대상"이라며 "국회 역시 헌정회 등 예산을 지원받는 단체를 정보공개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했다.